자백과 그 증거력
사건번호
4288형상111
살인및사체유기각피고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자백을 취신치 않은 이유가 그 자백이 부자유에 기인한 진술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는 것이다
📄 판례 전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 한다
【이 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의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중 살인의 점은 피고인1,피고인 2 등은 부부지간으로서 주거지에서 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인 바 그 2녀공소외 1 당 22년이 처녀시부터 안부에 발생한 여드름과 같은 면종을공소외 1 본인은 물론이요 피고인 등은 내심 염려하여 이의 치료에 고심하였으나 별무 약효없음에 이를 나병으로 속단한 나머지 소위 나병은 인혈과 인육을 흡식하면 완치된다는 미신설을 맹신하고 사람을 살해하여 그 혈육을 흡식시킬 것을 기도하여 오던차 피고인 등은 서기 1953년 9월 7일 오후 7시경에 피고인가에서 그 2녀공소외 1이 살해할 목적으로 동일 오후 3시경에 거리 속칭 뒷재근처에서 쑥나물을 캐는 중임을 자가에 유인하여 그 매공소외 2 (피고인의 3녀) 와 공유케 하였던 거리공소외 3의 2녀공소외 4 당 5년 및 거리공소외 5의 2녀공소외 6 당 6년의 양명을 살해키로공소외 1과 같이 공모한 후 동일 오후 7시 30분경 자가 후정에서 전기각 피해자 등이 당시 채소용으로 소지하였던 식도 (제1, 2호) 로 피고인1은 피해자공소외 6의 좌측경부를 중심으로 장 7이폭 2이심 경골부에 당하는 절창을 좌측이하 3이를 격하여 장3이 심 0.4이의 절창을 각 가하여 살해하고 전기공소외 1은 피해자공소외 4의 경부 정중선으로부터 좌측 장 5.5이, 폭 경골부에 달하는 절창을 가하여 살해할 시 피고인2는 살해된 피해자등의 혈과 육을 취입하기 위하여 동가 살강으로부터 툭사발과 지사발을 제공하여서 동 살해자행위를 공동실행한 후 동혈과 육을공소외 1로 하여금 흡식케하다 람에 있는바 원심은 사법경찰관의 피고인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단제1, 3회 제외) 및 피고인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의 피고인 양명에 대한 각 피의자 조서 중 각 동인 등의 우사실에 부합되는 공술기재가 있으나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기록 7정이하) 의 기재내용과 피고인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1, 3회) 및 원심공판조서 중 피고인 양명의 각 공술기재 원심의 행한 검증조서 (507정이하)의 기재내용 원심에 있어서의 증인공소외 7,공소외 8,공소외 9,공소외 5에 대한 각 신문조서 중 동인 등의 공술기재 및 당공정에 있어서의 피고인 양명의 공술을 종합하면 전현 자백은 자유로히 진술된 것이라고 믿을만한 심증을 야기함에 부족하고 달리 우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결국 증명이 없음에 귀착됨으로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구 형사소송법 제362조에 의하여 무죄의 언도를 할 것이다 람에 있으니 일건기록을 심안컨대 피고인 양명은 경찰 검찰에서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결과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자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사법경찰관의 피고인1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제1,3회 신문조서 제외) (1심공판 이래 원심공판에 이르기까지 극력 살해사실을 부인하고 결찰에서는 고문할까 무서워서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과연 그렇다면공소외 12의 3남공소외 13 당 10년을 살해한 사실도 자백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공소외 13을 살해한 사실에 대하여는 경찰이래 시종일관 살해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경찰에서는 고문에 못이겨 검찰에서는 고문할까 무서워서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진술은 죄책을 모면하기 위한 변소에 불과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동 사법경찰관 및 검찰의 작성조서 (기록7정이하) 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안컨대 피해자공소외 6 양명이 매장되였던 현장 및 부근상황을 표시하고 사법경찰관의 의견으로서 본건 범행은 나병자나 나병자 친족의 범행으로 추찰된다는 의견을 첨부하였을뿐 피고인 등의 소행이 아니라고 추찰할 수 있다는 기재는 전연 없으며 피고인1 가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제1회, 제3회 신문시에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양명이 1심공판 이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을 일응부인하는 것은 피고인 등의 통례로서 구긍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기 전에는 조신할 가치가 없다고 사료하며 1심조서 (기록 507정이하)의 기재내용 1심에서 증인공소외 7,공소외 8,공소외 9,공소외 10,공소외 11,공소외 5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기재내용 (기록 518정 내지565정)을 정독컨대 범행당일 즉 서기 1953년 9월 7일 오후 3시경에나 병자공소외 14가 구걸하러 신리부락을 배회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당시에 동인을 취조한 결과 혐의없음이 판명되었을 뿐더러 (기록 57정 내지 60정) 피고인 등의 자백을 번복할 만한 하등에 증거가 없으며 의사 박예진 작성의 (기록23정후면)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현장 임검부 (기록39정전면)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양명은 좌측경부가 절단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 등은 경찰 검찰에서 피해자 양명의 좌측경부를 식도로 각 절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절단개소가 부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망 공소외 1이 면종을 나병으로 의심하고 전기공소외 13을 살해하여 혈와육을 흡식한 사실 (기록 399정 427정 428정) 과 피고인 등이공소외 1의 면종치료에 고심하였으나 치료되지 않으므로 나병으로 의심하였다는 점 (기록 343정 382정후면 내지 384정전면 408정 내지 409정) 과를 종합 고찰하면 피고인 등의 자백은 조리에 부합된다고 아니볼 수 없음으로 전기 판시는 이유없다고 사료하는 바이다 설사 일보양보하여 피고인 등의 자백을 조신할 수 없다면 피고인2가 범행당시 혈을 담어 사용한 후 폐기하였다는 「툭사발」파편 (증 제9호 기록 355정 509정) 에 부착된 혈적은 인혈이 아닌가 추찰되는데 피고인2는 1심공판 이래 전기 「툭사발」에 인혈을 담은 사실은 없고 꼭두색물 (자색염료 기록 579정) 을 담어 사용한 후 폐기하였던 것이라고 (기록 663정) 변소하고 있음으로 동 툭사발 파편 (증 제9호) 과 범행당시 사용한것으로 추찰되는 지사발 (증 제10호) 은 감정할 필요가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감정신청 (기록 664정) 을 각하하였음은 심리미진이라 아니할 수 없는 바이다 이상의 이유로서 원심은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심리미진의 비난을 면치 못 할것임으로 상고절차를 취하는 바이다 라는데 있다
심안컨데 피고인 등이 본건 살인행위를 경찰 및 검찰에서 자백한 부분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우 자백을 취신치 않는 원유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본건 압수물의 발견경위와 피의의 경로 및 기타 정황 등으로 미루어 전시 자백이 부자유에 기인한 진술이라고 인정한데 있음을 간취할 수 있는 바 동 조치에 경험칙 위반 기타 하등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고 인정하므로 결국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데 귀착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부칙 제1조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한환진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 한다
【이 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의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중 살인의 점은 피고인1,피고인 2 등은 부부지간으로서 주거지에서 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인 바 그 2녀공소외 1 당 22년이 처녀시부터 안부에 발생한 여드름과 같은 면종을공소외 1 본인은 물론이요 피고인 등은 내심 염려하여 이의 치료에 고심하였으나 별무 약효없음에 이를 나병으로 속단한 나머지 소위 나병은 인혈과 인육을 흡식하면 완치된다는 미신설을 맹신하고 사람을 살해하여 그 혈육을 흡식시킬 것을 기도하여 오던차 피고인 등은 서기 1953년 9월 7일 오후 7시경에 피고인가에서 그 2녀공소외 1이 살해할 목적으로 동일 오후 3시경에 거리 속칭 뒷재근처에서 쑥나물을 캐는 중임을 자가에 유인하여 그 매공소외 2 (피고인의 3녀) 와 공유케 하였던 거리공소외 3의 2녀공소외 4 당 5년 및 거리공소외 5의 2녀공소외 6 당 6년의 양명을 살해키로공소외 1과 같이 공모한 후 동일 오후 7시 30분경 자가 후정에서 전기각 피해자 등이 당시 채소용으로 소지하였던 식도 (제1, 2호) 로 피고인1은 피해자공소외 6의 좌측경부를 중심으로 장 7이폭 2이심 경골부에 당하는 절창을 좌측이하 3이를 격하여 장3이 심 0.4이의 절창을 각 가하여 살해하고 전기공소외 1은 피해자공소외 4의 경부 정중선으로부터 좌측 장 5.5이, 폭 경골부에 달하는 절창을 가하여 살해할 시 피고인2는 살해된 피해자등의 혈과 육을 취입하기 위하여 동가 살강으로부터 툭사발과 지사발을 제공하여서 동 살해자행위를 공동실행한 후 동혈과 육을공소외 1로 하여금 흡식케하다 람에 있는바 원심은 사법경찰관의 피고인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단제1, 3회 제외) 및 피고인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의 피고인 양명에 대한 각 피의자 조서 중 각 동인 등의 우사실에 부합되는 공술기재가 있으나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기록 7정이하) 의 기재내용과 피고인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1, 3회) 및 원심공판조서 중 피고인 양명의 각 공술기재 원심의 행한 검증조서 (507정이하)의 기재내용 원심에 있어서의 증인공소외 7,공소외 8,공소외 9,공소외 5에 대한 각 신문조서 중 동인 등의 공술기재 및 당공정에 있어서의 피고인 양명의 공술을 종합하면 전현 자백은 자유로히 진술된 것이라고 믿을만한 심증을 야기함에 부족하고 달리 우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결국 증명이 없음에 귀착됨으로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구 형사소송법 제362조에 의하여 무죄의 언도를 할 것이다 람에 있으니 일건기록을 심안컨대 피고인 양명은 경찰 검찰에서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결과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자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사법경찰관의 피고인1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제1,3회 신문조서 제외) (1심공판 이래 원심공판에 이르기까지 극력 살해사실을 부인하고 결찰에서는 고문할까 무서워서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과연 그렇다면공소외 12의 3남공소외 13 당 10년을 살해한 사실도 자백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공소외 13을 살해한 사실에 대하여는 경찰이래 시종일관 살해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경찰에서는 고문에 못이겨 검찰에서는 고문할까 무서워서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진술은 죄책을 모면하기 위한 변소에 불과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동 사법경찰관 및 검찰의 작성조서 (기록7정이하) 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안컨대 피해자공소외 6 양명이 매장되였던 현장 및 부근상황을 표시하고 사법경찰관의 의견으로서 본건 범행은 나병자나 나병자 친족의 범행으로 추찰된다는 의견을 첨부하였을뿐 피고인 등의 소행이 아니라고 추찰할 수 있다는 기재는 전연 없으며 피고인1 가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제1회, 제3회 신문시에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양명이 1심공판 이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을 일응부인하는 것은 피고인 등의 통례로서 구긍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기 전에는 조신할 가치가 없다고 사료하며 1심조서 (기록 507정이하)의 기재내용 1심에서 증인공소외 7,공소외 8,공소외 9,공소외 10,공소외 11,공소외 5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기재내용 (기록 518정 내지565정)을 정독컨대 범행당일 즉 서기 1953년 9월 7일 오후 3시경에나 병자공소외 14가 구걸하러 신리부락을 배회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당시에 동인을 취조한 결과 혐의없음이 판명되었을 뿐더러 (기록 57정 내지 60정) 피고인 등의 자백을 번복할 만한 하등에 증거가 없으며 의사 박예진 작성의 (기록23정후면)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현장 임검부 (기록39정전면)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양명은 좌측경부가 절단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 등은 경찰 검찰에서 피해자 양명의 좌측경부를 식도로 각 절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절단개소가 부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망 공소외 1이 면종을 나병으로 의심하고 전기공소외 13을 살해하여 혈와육을 흡식한 사실 (기록 399정 427정 428정) 과 피고인 등이공소외 1의 면종치료에 고심하였으나 치료되지 않으므로 나병으로 의심하였다는 점 (기록 343정 382정후면 내지 384정전면 408정 내지 409정) 과를 종합 고찰하면 피고인 등의 자백은 조리에 부합된다고 아니볼 수 없음으로 전기 판시는 이유없다고 사료하는 바이다 설사 일보양보하여 피고인 등의 자백을 조신할 수 없다면 피고인2가 범행당시 혈을 담어 사용한 후 폐기하였다는 「툭사발」파편 (증 제9호 기록 355정 509정) 에 부착된 혈적은 인혈이 아닌가 추찰되는데 피고인2는 1심공판 이래 전기 「툭사발」에 인혈을 담은 사실은 없고 꼭두색물 (자색염료 기록 579정) 을 담어 사용한 후 폐기하였던 것이라고 (기록 663정) 변소하고 있음으로 동 툭사발 파편 (증 제9호) 과 범행당시 사용한것으로 추찰되는 지사발 (증 제10호) 은 감정할 필요가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감정신청 (기록 664정) 을 각하하였음은 심리미진이라 아니할 수 없는 바이다 이상의 이유로서 원심은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심리미진의 비난을 면치 못 할것임으로 상고절차를 취하는 바이다 라는데 있다
심안컨데 피고인 등이 본건 살인행위를 경찰 및 검찰에서 자백한 부분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우 자백을 취신치 않는 원유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본건 압수물의 발견경위와 피의의 경로 및 기타 정황 등으로 미루어 전시 자백이 부자유에 기인한 진술이라고 인정한데 있음을 간취할 수 있는 바 동 조치에 경험칙 위반 기타 하등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고 인정하므로 결국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데 귀착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부칙 제1조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