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적 및 분가무효확인청구가 인사소송법상의 심판대상인 여부
사건번호
86르38
분가및복적무효확인청구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복적 및 분가무효확인청구는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가의 존부에 관한 소송으로서 인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성질상 동법의 적용을 받는 인사소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
📄 판례 전문
【청구인, 항소인】 이○하
【피청구인, 피항소인】 이○구
【원심판결】제1심대전지방법원(85드656 판결)
【주 문】
원심판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이 1984.12.13. 충남 공주군 정안면장에게 신고하여서 된 복적 및 같은달 15. 군산시장에게 신고하여서 된 분가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호적등본) 및 갑 제2호증(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모, 피청구인은 양자로서 청구인은 충남 공주군 정안면(상세지번 1 생략) 호주 피청구인이 호적에 양모인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1984.12.13. 복적신고에 따라 청구인의 친가인 군산시 중앙로 1가(지번 생략) 호주청구외인의 호적에 매인 가족으로 복적등재되고 이어 같은달 15. 분가신고에 의하여 충남 공주군 정안면(상세지번 2 생략)을 본적으로 하여 청구인이 호주로 분가,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몰래 자기 마음대로 위 복적신고와 분가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위 복적 및 분가는 모두 무효라 할 것이어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그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청구가 심판이 대상이 되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복적 및 분가무효확인청구는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가의 존부에 관한 소송으로서 인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성질상 동법의 적용을 받는 인사소송으로 봄이 상당하니 만큼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보고 소를 각하한 원심판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재판장) 송기홍 이영애
【피청구인, 피항소인】 이○구
【원심판결】제1심대전지방법원(85드656 판결)
【주 문】
원심판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이 1984.12.13. 충남 공주군 정안면장에게 신고하여서 된 복적 및 같은달 15. 군산시장에게 신고하여서 된 분가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호적등본) 및 갑 제2호증(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모, 피청구인은 양자로서 청구인은 충남 공주군 정안면(상세지번 1 생략) 호주 피청구인이 호적에 양모인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1984.12.13. 복적신고에 따라 청구인의 친가인 군산시 중앙로 1가(지번 생략) 호주청구외인의 호적에 매인 가족으로 복적등재되고 이어 같은달 15. 분가신고에 의하여 충남 공주군 정안면(상세지번 2 생략)을 본적으로 하여 청구인이 호주로 분가,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몰래 자기 마음대로 위 복적신고와 분가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위 복적 및 분가는 모두 무효라 할 것이어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그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청구가 심판이 대상이 되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복적 및 분가무효확인청구는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가의 존부에 관한 소송으로서 인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성질상 동법의 적용을 받는 인사소송으로 봄이 상당하니 만큼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보고 소를 각하한 원심판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재판장) 송기홍 이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