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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관세환급가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84구122

관세환급가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 법원서울고등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4-07-25
⚖️ 판결유형제2특별부판결 : 확정

📌 판시사항

명문의 규정없이도 국세기본법등을 유추하여 관세환급금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52조와지방세법 제46조에 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관세에 있어서는1983. 12. 29. 법률 제3666호로서 관세법 제24조의 3에서 관세환급금가산금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1984. 1.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 제도가 마련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관세환급금가산금의 지급청구를 할 당시(1983. 5. 10.)에는 관세법의 명문상으로는 환급금가산금지급제도가 없었는 바 원고가 사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함은 별론, 환급금가산금지급제도 자체는 어디까지나 공법상의 제도로서 명문으로 이를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다른 법률의 유추적용 등에 의하여 이를 설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원 고】 한영해운주식회사
【피 고】 인천세관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가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3. 6. 7.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환급가산금 11,493,232원의 지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결), 갑 제2호증(추징관세등환급)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가 1975. 12. 6. 원고에 대하여 추징부과한 관세 금 13,673,051원의 부과처분이서울고등법원 1980. 2. 27. 선고 75구423 판결로서 취소되고 위 판결은1983. 4. 12. 대법원 80누203호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된 사실, 이에 원고는 1983. 5. 10. 피고에 대하여 위 추징관세금 13,673,051원, 동 체납가산금 1,367,305원의 환급 및 위 환급금에 대한 일변 3리의 관세환급가산금 11,493,232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던 바, 피고는 1983. 6. 7. 위 추징관세금과 체납가산금은 이를 환급하면서도 관세환급가산금에 대하여는 위 판결상으로나 관세법상 이의지급을 명하는 바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국세기본법 제52조는 국세환급시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46조도 지방세환급시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세법상의 환급가산금제도는 조세가산금제도에 대응하여 위법하게 징수된 조세를 환급함에 있어 환급금에 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 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관세법상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국세기본법 등을 유추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이 지급되어야 하며,관세법도 1983. 12. 29. 법률 제3666호로써 제24조의 3을 신설하여 관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위에서 본 사리상, 관세법의 위 규정은 효력적 규정이 아니고 미비된 규정을 정비하는 뜻에서 당연한 사리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만큼, 피고의 이 사건 관세환급금 가산금지급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와 지방세에 있어서는 진작부터국세기본법 제52조와지방세법 제46조에 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관세에 있어서는1983. 12. 29. 법률 제3666호로써 관세법 제24조의 3에서 관세환급금가산금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1984. 1.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동 법률 부칙 제1조)함으로써 이 제도가 마련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관세환급금가산금의 지급청구를 할 당시에는 관세법의 명문상으로는 환급금가산금지급제도가 없었는 바, 이와 같은 환급금가산금지급제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세 및 관세가산금제도에 대응하여 형평상 마련된 제도이며, 국세, 지방세, 관세에 있어 그 성질을 달리 하는 바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이유로 원고가 사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등을 함은 별론, 환급금가산금지급제도 자체는 어디까지나 공법상의 제도로서 명문으로 이를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다른 법률의 유추적용 등에 의하여 이를 설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위 관세법 제24조의 3의 규정이 소급적용될 수 있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할 뿐이라고도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관세환급금가산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관세법상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철(재판장) 김용담 최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