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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82구3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법원서울고등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2-12-30
⚖️ 판결유형제3특별부판결 : 확정

📌 판시사항

양도담보권의 소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받은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

📋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원고가 채무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아 담보목적이 소멸되었으므로 채무자에게 소유권을 되돌려 주고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동 채무자는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자기자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제3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원고는 소유권을 되돌려 주었을 뿐이지 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차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서부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1. 10. 16.자로 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1,700,904원 및 동 방위세 금 170,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피고가 1981. 10.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의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각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결정결의서), 을 제2호증(결정내용), 을 제3호증(과세자료전)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소외 1의 소유이었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등기부상 1979. 8. 30. 원고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0. 6. 3. 소외 2, 소외 3 앞으로 같은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피고는 원고가 1980. 6. 3.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소득세법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금 6,430,300원, 취득가액을 금 4,195,632원으로 각 평가한 다음 별지 세액계산서와 같이 1981. 10. 16.자로 원고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각 부과처분하기에 이르른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80. 6. 3.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2, 소외 3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와 동 방위세를 부과처분하였음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화해조서),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각서)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1, 소외 4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동인이 1973. 3. 23. 원고로부터 금 5,500,000원을 이자는 월 3푼, 변제기는 같은해 6. 22.로 각 정하여 차용하면서, 동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뒤, 같은 해 4. 19. 원고와 위 소외 1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원고는 위 소외 1로부터 같은해 6. 22.까지 금 5,900,000원(위 차용금에다 그때까지의 약정이자를 합산한 금액이다)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동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되, 동인이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인은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 및 명도한다는 취지의 제소전화해를 한 사실,
그런데 동인이 위 1979. 6. 22.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같은해 8. 30. 위 제소전화해의 내용에 따라 담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일단 원고앞으로 경료한 다음 (그 뒤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1이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었다) 동인에게 위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고 있던 중 1980. 5. 15. 동인이 제의하기를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가등기하여 주면 더 많은 금원을 차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차용한 금원으로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길래 그에 필요한 서류를 동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더니 동일 동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5, 소외 6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동 소외인들로부터 금 13,000,000원을 차용하여 그 금원중 일부로 같은해 6. 3. 원고에 대한 위 채무원리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의 목적은 이로써 소멸되었으므로, 더이상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유하고 있을 필요성이 없게 되자 동일(1980. 6. 3.)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하였고 동인은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자기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위 소외 5, 소외 6이 지정하는 소외 2, 소외 3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위 소외 1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준 다음 위 금원을 변제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동인에게 되돌려 주었을 뿐이지 1980. 6. 3. 이를 소외 2, 소외 3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로인한 양도차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동 방위세는 별지세액계산서에 의하면 금 170,090원이 되는데도 갑 제4호증(납세고지서)에 의하면 피고는 이를 주문기재와 같이 금 170,080원으로 부과처분하였다)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상목(재판장) 강홍주 김창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