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와 세액산출근거의 기재를 누락한 납세고지서의 효력
사건번호
82구3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발부에 있어 그 작성일자와 세액산출근거의 각 기재를 누락한 것은 절차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됨에 그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 사유는 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 고】 삼일통상주식회사
【피 고】 서울 을지로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1.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금 8,059,549원의 부과처분중 금 6,819,61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 1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1.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금 8,059,549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피고가 1981. 3. 31.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을 제1호증의 1(갱정결의서), 동 호증의 2(산출근거), 동 제2호증의1(산출근거보정)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원고가 1979년말 부도로 인하여 그 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이래 1981. 3월경까지 계속하여 그 사업을 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1979년말 이미 그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제3조 제3항,제21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해 위 당시의 잔존재화는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1979년 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갱정하면서 위 잔존재화를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제품과 제공품은 금 58,814,246원, 감가상각자산은 금 3,182,299원으로 평가하여 도합 금 61,996,545원에 원고가 과세표준금액으로 당초 신고한 금 255,200원을 합친 금 62,251,745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갱정하고 이에 따라 산출되는 매출세액 금 6,225,174원에서 원고가 매입세액으로 당초 신고한 금 382,646원을 공제한 뒤, 원고의 당초의 신고에 의해 잘못 환급된 금 357,126원을 더하여 추가납부세액으로 금 6,199,654원을 산출하는 한편 원고의 신고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로같은법 제22조 제3항 소정의 미납부세액의 10/100해당액인 금 619,965원을 산출하고 또한 원고가 위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미교부가산세와 미제출가산세로 당시의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1980. 12. 13. 법률 제32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소정의 공급가액의 각 10/100해당액인 각 금 619,965원을 산출하여 위 추가납부세액에 위 가산세들을 합친 도합 금 8,059,549원 (6,199,654+619,965+619,965+619,965)을 고지세액으로 하여 위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 및 피고는 위 부과처분을 위한 납세고지서를 발부, 송달함에 있어 고지서작성일자란의 기재를 누락하고 그 세액의 산출근거란도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여 이를 밝히지 아니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은 (가) 그 납세고지서의 발부에 있어 고지서작성일자란의 기재와 세액의 산출근거란의 기재가 모두 누락되어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을 위배한 위법사유가 있고 (나) 원고 법인으로서는 1979년말 그 사업을 폐지한 바 없고, 단지 휴업상태에 있어 왔는데 이를 폐업으로 잘못 본 위법이 있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하자는 어느것이나 위 부과처분을 당초부터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하는 당연무효 사유이므로 위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위 (가) 주장에 관하여 보면 납세고지서의 발부에 있어 그 작성일자와 산출근거의 각 기재를 누락한 것은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지만 이와 같은 정도의 절차의 위법은 위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됨에 그치고 당연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 할 것이고 다음 위 (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휴업상태에 있어온 것을 폐업으로 잘못 본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도의 사실오인의 위법만으로는 위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을 만큼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역시 당연무효의 사유는 아니라 할 것인즉 위 (가), (나)의 사유를 들어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동시행령 제57조 제2호,같은법 제20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을 폐지하여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같은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따로이 교부할 의무가 없고 또한 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에 있어서도 따로이 제출할 의무도 없다고 풀이되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위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위 폐업에 있어 위 폐업에 따른 잔존재화의 거래에 관하여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 도합 금 1,239,930원 (619,965+619,965)을 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제출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불이행시 적용되는 당시의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서 법률에 근거없는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것이니 위 부과처분중 위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 금 1,239,930원의 부과처분 부분은 당연무효라 하겠다.
그렇다면 위 부과처분중 금 6,819,619원 (8,059,549-1,239,930)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4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철(재판장) 이강국 이범주
【피 고】 서울 을지로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1.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금 8,059,549원의 부과처분중 금 6,819,61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 1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1.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금 8,059,549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피고가 1981. 3. 31.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을 제1호증의 1(갱정결의서), 동 호증의 2(산출근거), 동 제2호증의1(산출근거보정)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원고가 1979년말 부도로 인하여 그 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이래 1981. 3월경까지 계속하여 그 사업을 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1979년말 이미 그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제3조 제3항,제21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해 위 당시의 잔존재화는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1979년 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갱정하면서 위 잔존재화를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제품과 제공품은 금 58,814,246원, 감가상각자산은 금 3,182,299원으로 평가하여 도합 금 61,996,545원에 원고가 과세표준금액으로 당초 신고한 금 255,200원을 합친 금 62,251,745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갱정하고 이에 따라 산출되는 매출세액 금 6,225,174원에서 원고가 매입세액으로 당초 신고한 금 382,646원을 공제한 뒤, 원고의 당초의 신고에 의해 잘못 환급된 금 357,126원을 더하여 추가납부세액으로 금 6,199,654원을 산출하는 한편 원고의 신고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로같은법 제22조 제3항 소정의 미납부세액의 10/100해당액인 금 619,965원을 산출하고 또한 원고가 위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미교부가산세와 미제출가산세로 당시의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1980. 12. 13. 법률 제32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소정의 공급가액의 각 10/100해당액인 각 금 619,965원을 산출하여 위 추가납부세액에 위 가산세들을 합친 도합 금 8,059,549원 (6,199,654+619,965+619,965+619,965)을 고지세액으로 하여 위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 및 피고는 위 부과처분을 위한 납세고지서를 발부, 송달함에 있어 고지서작성일자란의 기재를 누락하고 그 세액의 산출근거란도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여 이를 밝히지 아니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은 (가) 그 납세고지서의 발부에 있어 고지서작성일자란의 기재와 세액의 산출근거란의 기재가 모두 누락되어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을 위배한 위법사유가 있고 (나) 원고 법인으로서는 1979년말 그 사업을 폐지한 바 없고, 단지 휴업상태에 있어 왔는데 이를 폐업으로 잘못 본 위법이 있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하자는 어느것이나 위 부과처분을 당초부터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하는 당연무효 사유이므로 위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위 (가) 주장에 관하여 보면 납세고지서의 발부에 있어 그 작성일자와 산출근거의 각 기재를 누락한 것은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지만 이와 같은 정도의 절차의 위법은 위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됨에 그치고 당연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 할 것이고 다음 위 (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휴업상태에 있어온 것을 폐업으로 잘못 본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도의 사실오인의 위법만으로는 위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을 만큼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역시 당연무효의 사유는 아니라 할 것인즉 위 (가), (나)의 사유를 들어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동시행령 제57조 제2호,같은법 제20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을 폐지하여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같은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따로이 교부할 의무가 없고 또한 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에 있어서도 따로이 제출할 의무도 없다고 풀이되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위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위 폐업에 있어 위 폐업에 따른 잔존재화의 거래에 관하여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 도합 금 1,239,930원 (619,965+619,965)을 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제출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불이행시 적용되는 당시의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서 법률에 근거없는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것이니 위 부과처분중 위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 금 1,239,930원의 부과처분 부분은 당연무효라 하겠다.
그렇다면 위 부과처분중 금 6,819,619원 (8,059,549-1,239,930)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4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철(재판장) 이강국 이범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