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권보존등기가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또는동조 제4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81구31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선박소유권보존등기는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동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된다.
📄 판례 전문
【원 고】 고려해운주식회사
【피 고】 인천직할시 중구청장
【주 문】
피고가 1980. 12. 13.자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은 세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가 1981. 2. 23. 경기도지사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위 청구서가 같은해 3. 9. 내무부장관에게 접수되었고, 그후 심사청구결정에 대한 연기통지가 같은해 4. 9. 원고에게 도달하였는바, 위 심사청구서가 내무부장관에게 접수된 같은해 3. 9.부터 30일이 경과한 같은해 4. 7.까지 결정의 통지가 없었으므로 위 심사청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결정기간 만료일인 같은달 7.부터 3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같은해 6. 1.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이어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 제5 각호증의 각 1, 2, 증인 박창홍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내용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 2. 23. 경유기관인 경기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위 심사청구서가 같은해 3. 9. 결정기관인 내무부장관에게 전달되었고, 위 내무부장관이 같은해 4. 6.자로 결정기간을 연기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 및 원고를 포함한 전국의 선박운항사업자들의 단체인 소외 사단법인 한국선주협회의 총무부장이며 이 사건 불복절차를 사실상 대행한 소외 박창홍이 같은날 17:00경 전화로 위 결정기간을 연기하므로 한 사실을 확인하고 1시경 원고에게 알린 사실 및 그후 내무부장관이 1981. 4. 6. 결정기간의 연기통지를 발송하고, 위 통지가 같은달 9.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그후 위 심사청구가 같은달 30. 기각결정되어, 위 결정이 같은해 5. 7.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원고가 같은해 6. 1.자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이 심사청구서가 접수된 1981. 3. 9.부터지방세법 제58조 제5항 소정의 결정기간인 30일 이내인 같은 해 4. 6.자로 전화로 연기통지를 한 이상,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은 적법히 연장되었다 할 것이고(결정기간 연기의 통지를 전화의 방법으로 한 경우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누22 판결 참조) 따라서 내무부장관이 위 연장된 결정기간내인 같은달 30.에 위 심사청구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위 결정이 같은해 5. 7. 원고에게 도달되고, 원고가 그로부터 출소기간인 30일 이내인 같은해 6. 1.자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소임이 명백하므로 피고 소송수행자의 위 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해상운송사업법에 의한 선박운항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로서 별지목록의 “선박의 명칭”란에 기재된 선박 1척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하여 1980. 3. 21. 선박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선박소유권보존등기가지방세법(1976. 12. 31. 공포, 법률 제2945호, 이 뒤에는 “법”이라고 한다) 제13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제1호 내지제3호 이외의 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매 1건당 5,000원씩, 이에 따른 방위세를 매 1건당 1,000원(1976. 12. 22. 공포 법률 제2932호,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4호에 의한 것으로서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이다)씩 신고 납부한 사실, 피고는 그후 선박소유권보존등기가법 제13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제1호 내지제3호 이외의 등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같은조항 제3호 소정의 “제1호 및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등기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선박가액의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등록세액과 이에 따른 방위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 각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신고·납부한 위 각 세액을 공제하여 추가로 납부할 등록세액과 방위세액을 별지목록의 “등록세”란 및 “방위세”란에 기재된대로 계산한 결과 1980. 12. 13.자로 원고에 대하여 주문에 기재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선박소유권보존등기가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제1호 및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등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선박소유권보존등기가법 제13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같은조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법 제132조 제1항은 선박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의 세율을 규정하면서제1호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제2호에 “증여·유증 기타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제3호에 “제1호 및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제4호에 “제1호 내지제3호 이외의 등기”로 각기 구분하여,제1호 내지제3호에는 일정한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등기에 관하여 선박가액에 일정한 율을 곱하여 등록세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제4호에는제1호 내지제3호 이외의 등기에 관하여 일정한 금액을 등록세액으로 규정하였을뿐, 소유권보존의 등기에 관하여는 따로 명백히 규정하지 아니하여(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의 세율을 규정한법 제131조 제1항은법 제132조 제1항과는 달리제1 내지제3호에 소유권이전의 원인에 따라 소유권취득의 등기에 관하여 규정하고제4호에는 소유권보존의 등기에 관하여 따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선박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에 관하여법 제132조 제1항 제3호와제4호중 어느것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로 된다.
(가) 원래 취득세는 등기, 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한 때에 과세대상 재산의 취득사실을 과세물건으로 보아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법 제105조 제2항)임에 반하여, 등록세는 과세대상 재산의 취득사실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공부에의 등기 또는 등록사실을 과세물건으로 보아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법 제124조)이므로, 등록세에 관한법 제131조나제132조에 규정된 “소유권의 취득”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취득세에 관한법 제104조 제8호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용어의 개념과 꼭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법 제132조 제1항 소정의 “소유권의 취득”이라는 개념에법 제104조 제8호 소정의 “매매, 교환, 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터에, (나)도리어 동일한 등록세에 관하여 부동산등기의 세율을 규정한법 제131조 제1항은제1호 내지제3호에 선박등기의 세율을 규정한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내지제3호의 표현과 동일하게 “‥‥‥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규정하면서 “소유권의 보존”에 관하여는 따로제4호에 규정하고,제8호에 “제1호 내지제7호 이외의 등기”라고 규정함으로써 “소유권의 취득”과 “소유권보존”을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여제1호 내지제3호 소정의 “…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의미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을 뿐더러, (다)선박등기법 제3조와같은법 제6조,선박등기처리규칙 제16조 제1항 제6호,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5호 및선박등기처리규칙 제17조 제1항,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부동산등기법 제132조 단서등에 의하면, 선박의 경우도 부동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등기부에 최초로 등기하는 소유권 보존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다음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별하여, 등기신청서에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매매, 증여 등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는 성질상 그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때,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내지제3호 소정의 “…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등기도 역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의미하는 것인데 표현만을 달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라) 더우기법 제132조의 모체로 볼 수 있는구 등록세법(1950. 12. 1. 공포, 법률 제167호) 제3조 제1항도 선박등기의 세액을 규정함에 있어서(법 제131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제1호 내지제3호에는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내지제3호의 표현과 동일하게 “…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규정하면서 “소유권의 보존”에 관하여는 따로제5호에 규정하였었으나,신 등록세법(1960. 1. 1. 공포, 법률 제528호, 구 등록세법은 이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제3조 제1항이구 등록세법 제3조 제1항의제1호 내지제3호는 그대로 답습하면서같은조항의 제4호 내지제17호는 함께 묶어제4호에 “전 각호(제1호 내지제3호를 가리키는 것)이외의 등기”라고 규정하였던바, 1976. 12. 31. 공포,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에 의하여 신 등록세법이 폐지(부칙 제2항)됨과 아울러 신설된법 제132조 제1항이신 등록세법 제3조 제1항과 동일한 표현 내용으로 그대로 옮겨 규정한 입법의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내지제3호 소정의 “…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소유권보존등기는같은조항 제4호에 해당할 뿐,같은조항 제3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마)또 이와 같은 해석은 대법원장의 각 지방법원장에 대한 1960. 2. 1. 법행법 제78호 통첩 및 법원행정처장의 각 지방법원장에 대한 1966. 4. 2. 법정 제94호 통첩의 견해와도 일치한다(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누59 판결,같은날 선고, 81누61 판결,1982. 1. 19. 선고, 81누57 판결 등 참조).
4. 그렇다면 원고가 한 위 각 선박소유권보존등기가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제1호 및제2호의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등기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준(재판장) 김대진 임창원
【피 고】 인천직할시 중구청장
【주 문】
피고가 1980. 12. 13.자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은 세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가 1981. 2. 23. 경기도지사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위 청구서가 같은해 3. 9. 내무부장관에게 접수되었고, 그후 심사청구결정에 대한 연기통지가 같은해 4. 9. 원고에게 도달하였는바, 위 심사청구서가 내무부장관에게 접수된 같은해 3. 9.부터 30일이 경과한 같은해 4. 7.까지 결정의 통지가 없었으므로 위 심사청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결정기간 만료일인 같은달 7.부터 3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같은해 6. 1.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이어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 제5 각호증의 각 1, 2, 증인 박창홍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내용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 2. 23. 경유기관인 경기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위 심사청구서가 같은해 3. 9. 결정기관인 내무부장관에게 전달되었고, 위 내무부장관이 같은해 4. 6.자로 결정기간을 연기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 및 원고를 포함한 전국의 선박운항사업자들의 단체인 소외 사단법인 한국선주협회의 총무부장이며 이 사건 불복절차를 사실상 대행한 소외 박창홍이 같은날 17:00경 전화로 위 결정기간을 연기하므로 한 사실을 확인하고 1시경 원고에게 알린 사실 및 그후 내무부장관이 1981. 4. 6. 결정기간의 연기통지를 발송하고, 위 통지가 같은달 9.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그후 위 심사청구가 같은달 30. 기각결정되어, 위 결정이 같은해 5. 7.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원고가 같은해 6. 1.자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이 심사청구서가 접수된 1981. 3. 9.부터지방세법 제58조 제5항 소정의 결정기간인 30일 이내인 같은 해 4. 6.자로 전화로 연기통지를 한 이상,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은 적법히 연장되었다 할 것이고(결정기간 연기의 통지를 전화의 방법으로 한 경우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누22 판결 참조) 따라서 내무부장관이 위 연장된 결정기간내인 같은달 30.에 위 심사청구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위 결정이 같은해 5. 7. 원고에게 도달되고, 원고가 그로부터 출소기간인 30일 이내인 같은해 6. 1.자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소임이 명백하므로 피고 소송수행자의 위 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해상운송사업법에 의한 선박운항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로서 별지목록의 “선박의 명칭”란에 기재된 선박 1척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하여 1980. 3. 21. 선박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선박소유권보존등기가지방세법(1976. 12. 31. 공포, 법률 제2945호, 이 뒤에는 “법”이라고 한다) 제13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제1호 내지제3호 이외의 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매 1건당 5,000원씩, 이에 따른 방위세를 매 1건당 1,000원(1976. 12. 22. 공포 법률 제2932호,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4호에 의한 것으로서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이다)씩 신고 납부한 사실, 피고는 그후 선박소유권보존등기가법 제13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제1호 내지제3호 이외의 등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같은조항 제3호 소정의 “제1호 및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등기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선박가액의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등록세액과 이에 따른 방위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 각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신고·납부한 위 각 세액을 공제하여 추가로 납부할 등록세액과 방위세액을 별지목록의 “등록세”란 및 “방위세”란에 기재된대로 계산한 결과 1980. 12. 13.자로 원고에 대하여 주문에 기재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선박소유권보존등기가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제1호 및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등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선박소유권보존등기가법 제13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같은조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법 제132조 제1항은 선박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의 세율을 규정하면서제1호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제2호에 “증여·유증 기타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제3호에 “제1호 및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제4호에 “제1호 내지제3호 이외의 등기”로 각기 구분하여,제1호 내지제3호에는 일정한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등기에 관하여 선박가액에 일정한 율을 곱하여 등록세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제4호에는제1호 내지제3호 이외의 등기에 관하여 일정한 금액을 등록세액으로 규정하였을뿐, 소유권보존의 등기에 관하여는 따로 명백히 규정하지 아니하여(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의 세율을 규정한법 제131조 제1항은법 제132조 제1항과는 달리제1 내지제3호에 소유권이전의 원인에 따라 소유권취득의 등기에 관하여 규정하고제4호에는 소유권보존의 등기에 관하여 따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선박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에 관하여법 제132조 제1항 제3호와제4호중 어느것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로 된다.
(가) 원래 취득세는 등기, 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한 때에 과세대상 재산의 취득사실을 과세물건으로 보아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법 제105조 제2항)임에 반하여, 등록세는 과세대상 재산의 취득사실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공부에의 등기 또는 등록사실을 과세물건으로 보아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법 제124조)이므로, 등록세에 관한법 제131조나제132조에 규정된 “소유권의 취득”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취득세에 관한법 제104조 제8호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용어의 개념과 꼭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법 제132조 제1항 소정의 “소유권의 취득”이라는 개념에법 제104조 제8호 소정의 “매매, 교환, 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터에, (나)도리어 동일한 등록세에 관하여 부동산등기의 세율을 규정한법 제131조 제1항은제1호 내지제3호에 선박등기의 세율을 규정한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내지제3호의 표현과 동일하게 “‥‥‥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규정하면서 “소유권의 보존”에 관하여는 따로제4호에 규정하고,제8호에 “제1호 내지제7호 이외의 등기”라고 규정함으로써 “소유권의 취득”과 “소유권보존”을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여제1호 내지제3호 소정의 “…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의미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을 뿐더러, (다)선박등기법 제3조와같은법 제6조,선박등기처리규칙 제16조 제1항 제6호,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5호 및선박등기처리규칙 제17조 제1항,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부동산등기법 제132조 단서등에 의하면, 선박의 경우도 부동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등기부에 최초로 등기하는 소유권 보존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다음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별하여, 등기신청서에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매매, 증여 등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는 성질상 그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때,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내지제3호 소정의 “…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등기도 역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의미하는 것인데 표현만을 달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라) 더우기법 제132조의 모체로 볼 수 있는구 등록세법(1950. 12. 1. 공포, 법률 제167호) 제3조 제1항도 선박등기의 세액을 규정함에 있어서(법 제131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제1호 내지제3호에는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내지제3호의 표현과 동일하게 “…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규정하면서 “소유권의 보존”에 관하여는 따로제5호에 규정하였었으나,신 등록세법(1960. 1. 1. 공포, 법률 제528호, 구 등록세법은 이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제3조 제1항이구 등록세법 제3조 제1항의제1호 내지제3호는 그대로 답습하면서같은조항의 제4호 내지제17호는 함께 묶어제4호에 “전 각호(제1호 내지제3호를 가리키는 것)이외의 등기”라고 규정하였던바, 1976. 12. 31. 공포,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에 의하여 신 등록세법이 폐지(부칙 제2항)됨과 아울러 신설된법 제132조 제1항이신 등록세법 제3조 제1항과 동일한 표현 내용으로 그대로 옮겨 규정한 입법의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내지제3호 소정의 “…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소유권보존등기는같은조항 제4호에 해당할 뿐,같은조항 제3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마)또 이와 같은 해석은 대법원장의 각 지방법원장에 대한 1960. 2. 1. 법행법 제78호 통첩 및 법원행정처장의 각 지방법원장에 대한 1966. 4. 2. 법정 제94호 통첩의 견해와도 일치한다(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누59 판결,같은날 선고, 81누61 판결,1982. 1. 19. 선고, 81누57 판결 등 참조).
4. 그렇다면 원고가 한 위 각 선박소유권보존등기가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제1호 및제2호의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등기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준(재판장) 김대진 임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