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상의 임차명의인을 연대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78구492
수시분입장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목경마장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상의 임차명의인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목경마장을 경영
한 사실이 없는 사람은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비추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한 사실이 없는 사람은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비추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 고】 김대영
【피 고】 동부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78.2.17. 원고에 대하여 1978. 수시분입장세 금 12,636,673원, 방위세 금 2,527,334
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
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가 1978.2.17. 원고가 소외 최길순과 공동으로 서울 성동구 광장동 산
29소재 워커힐 목경마장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와 위 최길순을 연대 납세의무자로 하
여 위 목경마장에 대한 1977.4월분 입장세 및 방위세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위 목경마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명의인에 불과하고 실
질적으로 위 경마장을 경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이 기재와 이 법원의 형사기록검증결과
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래 이 사건 과세대상 장소인 워커힐 목경마장은 소외 최
길순이 주식회사 워커힐로부터 임대받아 경영하여 오던 것인데 동인이 소외 유명규로부터
위 목경마장 경영자금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합계 금 11,9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변제기한내
에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자 위 최길순과 유명규사이에 위 최길순명의로 되어 있던 위 목경
마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명의를 채권자인 위 유명규명의로 바꾸기로 합의하였으
나 당시 위 유명규는 한국 외국어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관계로 직접 자기명의로 하기
가 곤란하여 그 처남이 되는 원고명의를 빌려 1976.7.1. 주식회사 워커힐과 사이에 임대차기
간을 같은해 12.31.까지로 정하여 위 목 경마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위 목
경마장의 임차명의인이 되었을 뿐 이 사건 과세기간에 원고는 위 목경마장의 사실상의 경영
에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달리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고중석 김현채
【피 고】 동부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78.2.17. 원고에 대하여 1978. 수시분입장세 금 12,636,673원, 방위세 금 2,527,334
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
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가 1978.2.17. 원고가 소외 최길순과 공동으로 서울 성동구 광장동 산
29소재 워커힐 목경마장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와 위 최길순을 연대 납세의무자로 하
여 위 목경마장에 대한 1977.4월분 입장세 및 방위세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위 목경마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명의인에 불과하고 실
질적으로 위 경마장을 경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이 기재와 이 법원의 형사기록검증결과
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래 이 사건 과세대상 장소인 워커힐 목경마장은 소외 최
길순이 주식회사 워커힐로부터 임대받아 경영하여 오던 것인데 동인이 소외 유명규로부터
위 목경마장 경영자금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합계 금 11,9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변제기한내
에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자 위 최길순과 유명규사이에 위 최길순명의로 되어 있던 위 목경
마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명의를 채권자인 위 유명규명의로 바꾸기로 합의하였으
나 당시 위 유명규는 한국 외국어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관계로 직접 자기명의로 하기
가 곤란하여 그 처남이 되는 원고명의를 빌려 1976.7.1. 주식회사 워커힐과 사이에 임대차기
간을 같은해 12.31.까지로 정하여 위 목 경마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위 목
경마장의 임차명의인이 되었을 뿐 이 사건 과세기간에 원고는 위 목경마장의 사실상의 경영
에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달리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고중석 김현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