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사채권자가 출자전환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76구4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하여 조정사채권자가 출자전환으로 그 채권상당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구주주에게 당해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조정사채권자에게 증여가 있었다고 의제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서부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5.9.7 증여세 금 8,960,964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 증인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동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위 동양나이론주식회사에 대하여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소정의 금 3,000,000원의 사채권자였던 바,동 긴급명령 제22조 2항에 의하여 1972.12.29. 이를 출자로 전환하여 동 동양나이론주식회사로부터 액면 금액 1,000원의 3,000주의 주식을 액면금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인수한 신 주식중에서상법 제418조에 의하여 구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주식중 특수관게에 있는 신주식 2,769주에 대하여는 인수시를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한 가액과 출자액면가액과의 차액이 현저하여 그에 상당한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고 그 수액인 금 31,132,407원을 구주주들로부터상속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8,960,964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전시 긴급명령 제22조 2항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상법 제418조,동법 제419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다른 구주주의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신주 인수권자가 배정받은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상법 제41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그 주주가 인수할 권리를 다른 주주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로부터 주식의 액면가액과 싯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의제가 성립되는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상속세법 제34의4,동 시행령 41조) 전시 긴급명령은 기업의 경영을 안정하게 하고 금융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사채 조정조치를 취하기로 하고(동령 제2조) 사채의 변제를 금지하며 사채를 조정하여 조정사채증서를 교부케하여 과점주주에게는 출자전환을 강제케 하고 일반 사채권자에게는 청구에 의하여 출자로 전환케 하는등 기업운영의 합리화와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해 상법의 예외적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위 긴급명령 제70조 1항) 법률에 의하여 채권을 출자로 전환케하여 그 채권상당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구주주는 당해 신주에 대하여는 그가 배정받을 권리를 가졌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구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양수받은 것으로 보고 주식의 액면가와 실제 싯가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상속세법 제34조의4)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음으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최휴섭 주환석
【피 고】 서부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5.9.7 증여세 금 8,960,964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 증인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동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위 동양나이론주식회사에 대하여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소정의 금 3,000,000원의 사채권자였던 바,동 긴급명령 제22조 2항에 의하여 1972.12.29. 이를 출자로 전환하여 동 동양나이론주식회사로부터 액면 금액 1,000원의 3,000주의 주식을 액면금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인수한 신 주식중에서상법 제418조에 의하여 구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주식중 특수관게에 있는 신주식 2,769주에 대하여는 인수시를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한 가액과 출자액면가액과의 차액이 현저하여 그에 상당한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고 그 수액인 금 31,132,407원을 구주주들로부터상속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8,960,964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전시 긴급명령 제22조 2항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상법 제418조,동법 제419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다른 구주주의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신주 인수권자가 배정받은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상법 제41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그 주주가 인수할 권리를 다른 주주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로부터 주식의 액면가액과 싯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의제가 성립되는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상속세법 제34의4,동 시행령 41조) 전시 긴급명령은 기업의 경영을 안정하게 하고 금융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사채 조정조치를 취하기로 하고(동령 제2조) 사채의 변제를 금지하며 사채를 조정하여 조정사채증서를 교부케하여 과점주주에게는 출자전환을 강제케 하고 일반 사채권자에게는 청구에 의하여 출자로 전환케 하는등 기업운영의 합리화와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해 상법의 예외적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위 긴급명령 제70조 1항) 법률에 의하여 채권을 출자로 전환케하여 그 채권상당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구주주는 당해 신주에 대하여는 그가 배정받을 권리를 가졌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구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양수받은 것으로 보고 주식의 액면가와 실제 싯가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상속세법 제34조의4)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음으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최휴섭 주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