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판결요지
판례 전문
- 원고, 피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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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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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판결
- 제1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75가합383 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충청남도 당진군 우강면 세류리 119의 8 답 683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유
청구취지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5.4.25.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접수 제4104호로서 1974.8.30.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및 위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위 토지는 피고의 소유로서 피고의 채권자인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에 의한 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채무자겸 물건소유자인 피고에게 경매기일의 통지도 없이 경매법원이 원고에게 한 경락허가결정은 위법이므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항쟁하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위 경락허가결정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항쟁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에 대한 다른 주장과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의무이행을 바라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이와 결론이 같은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최종영 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