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토지인도청구사건

76나383 · 민사 · 1976-05-12 선고 ·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사건번호
76나383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종류
민사
선고일
1976-05-12 선고
판결유형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강제경매에 있어 소유자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의 결여와 경락허가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채무자겸 소유자에게 경매기일통지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경락허가결정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
원심판결
제1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75가합383 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충청남도 당진군 우강면 세류리 119의 8 답 683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유

청구취지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5.4.25.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접수 제4104호로서 1974.8.30.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및 위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위 토지는 피고의 소유로서 피고의 채권자인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에 의한 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채무자겸 물건소유자인 피고에게 경매기일의 통지도 없이 경매법원이 원고에게 한 경락허가결정은 위법이므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항쟁하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위 경락허가결정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항쟁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에 대한 다른 주장과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의무이행을 바라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이와 결론이 같은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최종영 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