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8조, 동법시행령 9조에서 각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
사건번호
74구67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법인세법 8조와 동법시행령 9조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비과세 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은 법인의 사업연도의 소득중에서 당해연도의 비과세소득만을 공제한다는 취지일 뿐이요 전 사업연도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된 소득을 당해연도에서 과세되지 아니함에 그치고 전년도 비과세소득이 이월되어 이것을 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전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을 이월결손금으로 송금처리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 판례 전문
【원 고】 에쏘이스턴 인코포레이티드 한국지점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3.11.13.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금 9,437,892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가 1973.11.13. 원고에 대하여 72 사업연도 (1972.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이하 위 사업연도라 칭함) 법인세 금 9,862,297원을 부과처분하였다가 그후 과세표준금액중 원고가 원고 사무실의 임차를 위하여 건물주에게 지급되어 있는 보증금 2,912,000원에 대하여는 사무실입주보증금으로 판명되어 위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금 586,428원의 익금가산을 취소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법인세 금 324,405원을 잘못 부과한 것이라하여 이를 원고에게 환부결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결의서), 동 호증의 2(손익계산조서), 동 호증의 3(적립금조서), 동 제2호증의 1(결의서), 동 호증의 2(손익계산조서, 동 호증의 3(적립금조서), 동 제3호증의 1(결의서, 동 호증의 2(손익계산조사), 동 제4호증의 1(결의서), 동 호증의 2(손익계산조사), 동 호증의 3(적립금조서), 동 제5호증(결정서)의 각 기재내용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 사업연도의 이건 법인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총 소득금액 금 32,658,642원에서 당기 비과세소득 금 8,209,855원, 69사업연도 이월결손금 1,375,124원, 71사업연도 이월결손금 212,640원을 각 공제한 금 22,861,023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22조에 정한 세율에 따라 계산한 금 8,544,409원에 같은법 제41조에 의하여 계산한 가산세 금 1,317,888원을 합친 금 9,862,297원의 법인세를 산출하여 부과하였다가 그후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법인세액중 금 324,405원을 취소하고 환부결정한 사실 및 이월결손금의 산출내용은 69사업연도 결정과세표준금액(-) 금 12,608,952원에서 그 사업연도 비과세소득 금 11,233,828원을 차감한 잔액 금 1,375,124원과 71사업연도 결정과세표준금액(-) 금 8,938,657원에서 그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 금 8,726,017원을 차감한 잔액 금 212,640원 합계 금 1,587,764원만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하였고, 70사업연도에서는 비과세소득이 금 10,702,415원으로써 결정과세표준금액(-) 금 5,782,931원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이 없는 것으로 계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반증없다.
(3)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위 사업연도에 이월된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비과세소득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이 되어야 마땅한 것으로써 69사업연도분이 금 12,608,952원, 70사업연도분이 금 5,782,931원 및 71사업연도분이 금 8,938,657원 되어 도합 금 27,330,54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금액중 금 1,587,764원만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계산하고 나머지 금 25,742,776원은 전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이라하여 차기 사업연도인 위 사업연도에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계산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세표준금액 금 26,329,204원을 부당하게 가산 결정하여 위와 같은 법인세액을 산출해 냈는 바, 법인세법 제8조에 의하면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제10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을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전 사업연도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된 소득은 이월되어 차기 사업연도에서도 결손금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간과하여 위 각 비과세 소득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이건 법인세 9,437,892원(금 9,862,297원에서 금 324,405원을 차감한 금 9,537,892원의 오기인듯 함)의 부과처분은 법인세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그러므로 각 사업연도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을 이월결손금으로 볼 수 있는 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8조와 동 시행령 제9조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은 법인의 사업연도의 소득중에서 당해연도의 비과세소득만을 공제한다는 취지일 뿐이요, 전 사업연도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된 소득은 당해연도에서 과세되지 아니함에 그치고 전년도 비과세소득이 이월되어 이것을 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전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을 이월결손금으로 손금 처리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남윤호 정현식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3.11.13.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금 9,437,892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가 1973.11.13. 원고에 대하여 72 사업연도 (1972.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이하 위 사업연도라 칭함) 법인세 금 9,862,297원을 부과처분하였다가 그후 과세표준금액중 원고가 원고 사무실의 임차를 위하여 건물주에게 지급되어 있는 보증금 2,912,000원에 대하여는 사무실입주보증금으로 판명되어 위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금 586,428원의 익금가산을 취소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법인세 금 324,405원을 잘못 부과한 것이라하여 이를 원고에게 환부결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결의서), 동 호증의 2(손익계산조서), 동 호증의 3(적립금조서), 동 제2호증의 1(결의서), 동 호증의 2(손익계산조서, 동 호증의 3(적립금조서), 동 제3호증의 1(결의서, 동 호증의 2(손익계산조사), 동 제4호증의 1(결의서), 동 호증의 2(손익계산조사), 동 호증의 3(적립금조서), 동 제5호증(결정서)의 각 기재내용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 사업연도의 이건 법인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총 소득금액 금 32,658,642원에서 당기 비과세소득 금 8,209,855원, 69사업연도 이월결손금 1,375,124원, 71사업연도 이월결손금 212,640원을 각 공제한 금 22,861,023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22조에 정한 세율에 따라 계산한 금 8,544,409원에 같은법 제41조에 의하여 계산한 가산세 금 1,317,888원을 합친 금 9,862,297원의 법인세를 산출하여 부과하였다가 그후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법인세액중 금 324,405원을 취소하고 환부결정한 사실 및 이월결손금의 산출내용은 69사업연도 결정과세표준금액(-) 금 12,608,952원에서 그 사업연도 비과세소득 금 11,233,828원을 차감한 잔액 금 1,375,124원과 71사업연도 결정과세표준금액(-) 금 8,938,657원에서 그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 금 8,726,017원을 차감한 잔액 금 212,640원 합계 금 1,587,764원만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하였고, 70사업연도에서는 비과세소득이 금 10,702,415원으로써 결정과세표준금액(-) 금 5,782,931원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이 없는 것으로 계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반증없다.
(3)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위 사업연도에 이월된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비과세소득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이 되어야 마땅한 것으로써 69사업연도분이 금 12,608,952원, 70사업연도분이 금 5,782,931원 및 71사업연도분이 금 8,938,657원 되어 도합 금 27,330,54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금액중 금 1,587,764원만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계산하고 나머지 금 25,742,776원은 전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이라하여 차기 사업연도인 위 사업연도에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계산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세표준금액 금 26,329,204원을 부당하게 가산 결정하여 위와 같은 법인세액을 산출해 냈는 바, 법인세법 제8조에 의하면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제10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을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전 사업연도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된 소득은 이월되어 차기 사업연도에서도 결손금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간과하여 위 각 비과세 소득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이건 법인세 9,437,892원(금 9,862,297원에서 금 324,405원을 차감한 금 9,537,892원의 오기인듯 함)의 부과처분은 법인세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그러므로 각 사업연도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을 이월결손금으로 볼 수 있는 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8조와 동 시행령 제9조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은 법인의 사업연도의 소득중에서 당해연도의 비과세소득만을 공제한다는 취지일 뿐이요, 전 사업연도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된 소득은 당해연도에서 과세되지 아니함에 그치고 전년도 비과세소득이 이월되어 이것을 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전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을 이월결손금으로 손금 처리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남윤호 정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