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고용한 직공들에게 우대하는 뜻으로 매월 규칙적으로 위로금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면소득세법(법률 2152호) 4조 4항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72구245
법인세등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원고 법인이 그 법인의 직공인 소외인들에게 특수기술을 가진 숙련공이라 하여 우대하는 뜻에서 매월 규칙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들의 근로를 전제로하여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구소득세법 4조 4항 소정의 과세소득이 된다.
📄 판례 전문
【원 고】 합자회사 칠성산업상사
【피 고】 서울중부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1972.4.28. 선고 71누222 판결)
【주 문】
원고의 청구(위로금에 관한 청구부분)를 기각한다.
총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70.3.30.자의 1970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금 148,39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양화의 제조판매업자인 원고 회사가 동 회사의 1969.7.1.부터 1969.12.31.까지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 회사의 직공인 소외 박신일 외 3인에게 금 410,240원을 지급한 사실과, 피고는 위 금 410,240원은 위 소외인들에게 수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 금원을 동 소외인들의 본봉에 가산하여 산출되는 갑종근로소득세 금 134,907원을, 원고 회사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1970.3.30.자로 1970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금 148,397원(위 금 134,907원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금 13,490원을 합한 돈)을 원고 회사에 대하여 추징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 회사가 위 소외인들에게 지급한 위 금원은 정기적으로 지급한 수당금이 아니라 동 소외인들이 특수한 기술을 가진 숙련공이어서 동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수시로 또는 개별적으로 지급한 금원이며 그 뿐 아니라 피고는 원고 회사가 위 세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 5,611,609원을 포탈하였다고 검찰당국에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불기소처분 되었으니 이건 과세처분은 결국 과세 대상이 없는 것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 회사가 위 소외인들에게 지급한 위 금원을소득세법 제4조 4호 소정의 수당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금원으로 보아, 추징처분한 것이라고 하므로 살피건대,소득세법 제4조 4항 소정의 근로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여부는 지급되는 돈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그 성질에 따라 결정지어야 할 것으로서 그 돈의 지급이 근로자체의 대가일 때는 물론이지만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통고서), 같은 갑 4호증의 2(납세고지서)의 각 기재와 증인 오세화의 증언 및 당원의 서울지방검찰청 70형제37980호 피의자 김동혁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 기록 검증결과(그중 뒤에 믿지 않은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동회사의 직공인 소외 박신일 외 3인에게 지급한 전단 인정의 금원은 특수기술을 가진 숙련공인 동인들을 우대하는 뜻으로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한 것임이 인정되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갑 5호증(피의사건 처분통지서)의 기재와 증인 황기찬의 증언부분 및 전시기록 검증결과중 일부는 당원이 믿지 않은 바이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하다면 원고 회사가 위 소외인들에게 지급한 위 금원은 동 소외인들을 우대하는 뜻으로 지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동인들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소득세법 제4조 4항 소정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금원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전인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70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금 148,397원(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금 13,490원 포함)을 추징 부과처분 하였음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이 과세대상이 없는 것에 대하여 한 위법한 처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김정현 문진탁
【피 고】 서울중부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1972.4.28. 선고 71누222 판결)
【주 문】
원고의 청구(위로금에 관한 청구부분)를 기각한다.
총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70.3.30.자의 1970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금 148,39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양화의 제조판매업자인 원고 회사가 동 회사의 1969.7.1.부터 1969.12.31.까지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 회사의 직공인 소외 박신일 외 3인에게 금 410,240원을 지급한 사실과, 피고는 위 금 410,240원은 위 소외인들에게 수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 금원을 동 소외인들의 본봉에 가산하여 산출되는 갑종근로소득세 금 134,907원을, 원고 회사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1970.3.30.자로 1970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금 148,397원(위 금 134,907원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금 13,490원을 합한 돈)을 원고 회사에 대하여 추징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 회사가 위 소외인들에게 지급한 위 금원은 정기적으로 지급한 수당금이 아니라 동 소외인들이 특수한 기술을 가진 숙련공이어서 동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수시로 또는 개별적으로 지급한 금원이며 그 뿐 아니라 피고는 원고 회사가 위 세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 5,611,609원을 포탈하였다고 검찰당국에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불기소처분 되었으니 이건 과세처분은 결국 과세 대상이 없는 것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 회사가 위 소외인들에게 지급한 위 금원을소득세법 제4조 4호 소정의 수당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금원으로 보아, 추징처분한 것이라고 하므로 살피건대,소득세법 제4조 4항 소정의 근로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여부는 지급되는 돈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그 성질에 따라 결정지어야 할 것으로서 그 돈의 지급이 근로자체의 대가일 때는 물론이지만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통고서), 같은 갑 4호증의 2(납세고지서)의 각 기재와 증인 오세화의 증언 및 당원의 서울지방검찰청 70형제37980호 피의자 김동혁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 기록 검증결과(그중 뒤에 믿지 않은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동회사의 직공인 소외 박신일 외 3인에게 지급한 전단 인정의 금원은 특수기술을 가진 숙련공인 동인들을 우대하는 뜻으로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한 것임이 인정되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갑 5호증(피의사건 처분통지서)의 기재와 증인 황기찬의 증언부분 및 전시기록 검증결과중 일부는 당원이 믿지 않은 바이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하다면 원고 회사가 위 소외인들에게 지급한 위 금원은 동 소외인들을 우대하는 뜻으로 지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동인들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소득세법 제4조 4항 소정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금원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전인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70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금 148,397원(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금 13,490원 포함)을 추징 부과처분 하였음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이 과세대상이 없는 것에 대하여 한 위법한 처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김정현 문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