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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법인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70구105

법인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법원대구고등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71-03-10
⚖️ 판결유형특별부판결 : 상고

📌 판시사항

시운전비가 개발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 판결요지

법인세법시행령 47조 9호 소정의 개발비라 함은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경영조직의 채용, 자원의 개발, 시장의 개척 또는 새로운 사업개시를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 지출금액의 효과가 당해사업연도 이후에 까지 미치기 때문에 법인세법 16조 12호 동시행령 41조 내지 43조에 의하여 그 지출금액을 그 효과가 미치는 기간에 배분하여 그 배분된 액수만큼을 당해기간의 손금액에 산입하는 성질의 비용이라고 해석되는 바 본건 시운전비는 새로운 자동직기의 도입에 따라 공원들의 기술부족으로 인하여 정상가동을 하지 못하고 새로운 기술의 연마를 위하여 시운전을 필요로 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필요에 의하여 지출된 비용의 효과는 당해 사업연도 이후에 가지도 무형적인 자산으로 잔존된다고 해석되므로 그 비용은 위 설시의 개발비에 해당된다.

📄 판례 전문

【원 고】 한림화섬주식회사
【피 고】 대구서부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0.5.30. 부과한 1970년도 수시분 법인세 4,038,075원의 부과처분에 및 1970.6.22. 위 세금에 대한 가산세 403,807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피고가 청구취지기재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7, 같은 20, 같은 23호봉의 각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회사의 1968.4.1.부터, 1969.3.31.까지의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원고회사가 1968.8.경 일본국으로부터 자동직기 200대를 새로 도입하여 1968.11.2.부터 1969.1.31.까지 시운전을 한 결과 그 비용으로 돈 13,466,614원을 지출한데 대하여 이를 전부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다가 그후 위 시운전비 돈 13,466,614원은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9호 소정의 개발비에 해당되므로동시행령 제42조,제43조 제2호동법시행규칙 제27조 동 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에 걸쳐서 이를 균분하여 감가상각할 성질의 것이라는 전제하에 위 시운전비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만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새로히 당해연도분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1970.5.30.에 법인세 4,038,075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이에 대한 납기의 경과로 가산세 403,807원을 1970.6.22.에 부과처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 시운전비는 새로 도입된 자동직기 자체의 성능을 시험하는데 소요된 경비가 아니고 그 자동직기를 가동함에 있어서 직공들의 기술부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동을 하지 못하고 시운전을 하게 되었는 바, 그 기간동안 지출총액은 22,438,194원임에 반하여 일부 생산합격품 및 폐품의 처분으로 수익금 9,031,580원이 있었는데 그 차액금 13,466,614원이 본건에서 문제된 시운전비용이므로 이는 일반적으로 지출비용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개발비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전액을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9호 소정의 개발비라 함은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경영조직의 채용, 자원의 개발, 시장의 개척 또는 새로운 사업개시를 위하여 특별히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지출금액의 효과가 당해사업년도 이후에 까지 미치기 때문에법인세법 제16조 제12호 같은법시행령 제41조 내지제43조에 의하여 그 지출금액을 그 효과가 미치는 기간에 배분하여 그 배분된 액수만큼을 당해기간의 손금액에 산입하는 성질의 비용이라고 해석되는 바, 위 원고주장에 의하여도 본건 시운전비는 새로운 자동직기의 도입에 따라 공원들의 기술부족으로 인하여 정상가동을 하지 못하고 새로운 기술의 연마를 위하여 시운전을 필요로 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필요에 의하여 지출된 비용의 효과는 당해사업년도 이후에 까지도 무형적인 자산으로서 잔존된다고 해석되므로 그 비용은 위 설시의 개발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한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