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
사건번호
67노193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의 주장이 있음에도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 파기사유가 된다.
📄 판례 전문
【피 고 인】 윤산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5고171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에 처한다.
원심미결 구금일수 중 110일을 위의 징역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모젤권총 1점, 그 실탄 20발, 무전기 1대, 난수표 1조, 김일성 보고문 1권, 암호표 2권, 암호표 해석문 2권, 암호 북송문건 2매, 미군주둔 배치도 1매(서울지방검찰청 65년 압 제20327호 중의 1 내지 9호)와, 라이프 쟈켄 1개, 미제 벳트 1개(서울지방검찰청 65년 압 제19069호 중 8, 9호)는 이를 몰수한다.
【이 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오직 북한괴뢰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함으로써 피고인이 저질렀던 간첩행위의 과오를 씻기 위하여 북한에 갔다 오려다가 중지한 것 뿐인대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을 보아 넘긴 채,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 제2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불법지역을 왕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였다는데에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은 국가의 기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한 사실이 없으며 설사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북한괴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경제적인 곤궁을 타개하기 위하여 한 짓일 뿐이며, 그것 조차도 피고인의 자유의사가 무시된 상태 아래에서 북한괴뢰의 회유, 협박등 강요에 의하여 부득이 간첩인 이진구를 방조한데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점들을 보아 넘긴 채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 제1과 같이 일반목적 수행의 죄를 인정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를 적용하였으나 피고인으로서는, 동 법조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실이 없으니 원심판결은 필경,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적용의 착오를 일으킨 위법이 있으며 셋째로, 피고인은 1963. 7.23. 피고인의 친구인 권오경을 통하여 파주경찰서에 자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뒤 바로 수사기관에 국가보안법위반의 죄를 범한 이진구등 9명을 고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을 보아 넘긴 채 피고인에 대하여국가보안법 제13조 제1항,제2항에 의한 형의 감면을 하여주지 아니하였음은 필경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고 넷째로, 설사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그 범행 사실에 비추어 너무나도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피고인이 북한괴뢰의 불법지배하에 있는 북한지역으로 탈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이점 논지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인의 변호인의 첫째 및 둘째 항소이유인 사실오인과 법률위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괴뢰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국가 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함으로써 간첩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한 바, 기록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이 소론과 같이 북한괴뢰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이를 믿기에 충분한 자료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원심이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로써 의률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요, 소론과 같이 법률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니, 논지 역시 모두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동 변호인의 셋째 항소이유인 법률위반 주장에 대하여 본다.국가보안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범인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그 제2항에 의하면, 범인이 본법의 죄를 범한 또는 범하려고 한 자를 고발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수 또는 고발이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국가보안법위반 사실을 자수하였다고 주장하거나 국가보안법위반자를 고발하였다고 주장한다면,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보면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자기의 범행사실을 친구를 통하여 경기도 파주경찰서에 자수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문에 의하면, 원심은 이점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아니하였음이 또한 동판 문상 뚜렷하다.
이는 필경 원심이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할 도리가 없다고 할 것이요, 원심판결은 동 변호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이점에서 파기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원은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범죄사실로서 "피고인은 1963.7.경 정주섭과 반국가단체인 북한괴뢰의 불법지배하에 있는 북한 지역으로 탈출할 것을 공모하고, 1963.7.18. 그와 함께 경기도 강화군 교동도 해안까지 가서 위의 북한지역으로 탈출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라고 사실을 추가하고 증거로서 환송전 당심 공판조서 및 원심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기재 부분,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정주섭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와 각 진술기재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이 판시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일반 목적수행의 점은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에, 금품수수의 점은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각 불법지역 왕래 미수의 점은, 각같은 법 제7조,제6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위 일반 목적수행의 죄에 대하여는 그 소정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환송전 당심증인 권오경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3.7.23. 친구인 권오경을 통하여 경기도 파주경찰서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같은 법 제13조 제1항,형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법률상의 감경을 하고, 또한 환송전 당심공정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 권오경, 동 이풍직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수한 후, 국가보안법위반의 죄를 범한 이진구, 윤새의, 이묘순, 이건송, 남건우, 김태옥, 정주섭, 이창구, 오병섭등을 피고인이 자수한 수사기관인 경기도 파주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또한 충분하므로,같은 법 제13조 제2항,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거듭 법률상의 감경을 하고, 위의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가장 중한 일반 목적 수행죄의 형에다 경합가중한 형기 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국가보안법 제11조에 의하여형법 제43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자격정지 5년을 병과할 것이며,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미결 구금일수 중 110일을 위의 징역형에 산입할 것이고, 압수된 주문기재의 각 물건은 피고인이 위의 각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몰수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박병기 김윤경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5고171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에 처한다.
원심미결 구금일수 중 110일을 위의 징역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모젤권총 1점, 그 실탄 20발, 무전기 1대, 난수표 1조, 김일성 보고문 1권, 암호표 2권, 암호표 해석문 2권, 암호 북송문건 2매, 미군주둔 배치도 1매(서울지방검찰청 65년 압 제20327호 중의 1 내지 9호)와, 라이프 쟈켄 1개, 미제 벳트 1개(서울지방검찰청 65년 압 제19069호 중 8, 9호)는 이를 몰수한다.
【이 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오직 북한괴뢰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함으로써 피고인이 저질렀던 간첩행위의 과오를 씻기 위하여 북한에 갔다 오려다가 중지한 것 뿐인대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을 보아 넘긴 채,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 제2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불법지역을 왕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였다는데에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은 국가의 기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한 사실이 없으며 설사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북한괴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경제적인 곤궁을 타개하기 위하여 한 짓일 뿐이며, 그것 조차도 피고인의 자유의사가 무시된 상태 아래에서 북한괴뢰의 회유, 협박등 강요에 의하여 부득이 간첩인 이진구를 방조한데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점들을 보아 넘긴 채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 제1과 같이 일반목적 수행의 죄를 인정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를 적용하였으나 피고인으로서는, 동 법조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실이 없으니 원심판결은 필경,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적용의 착오를 일으킨 위법이 있으며 셋째로, 피고인은 1963. 7.23. 피고인의 친구인 권오경을 통하여 파주경찰서에 자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뒤 바로 수사기관에 국가보안법위반의 죄를 범한 이진구등 9명을 고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을 보아 넘긴 채 피고인에 대하여국가보안법 제13조 제1항,제2항에 의한 형의 감면을 하여주지 아니하였음은 필경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고 넷째로, 설사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그 범행 사실에 비추어 너무나도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피고인이 북한괴뢰의 불법지배하에 있는 북한지역으로 탈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이점 논지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인의 변호인의 첫째 및 둘째 항소이유인 사실오인과 법률위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괴뢰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국가 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함으로써 간첩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한 바, 기록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이 소론과 같이 북한괴뢰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이를 믿기에 충분한 자료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원심이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로써 의률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요, 소론과 같이 법률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니, 논지 역시 모두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동 변호인의 셋째 항소이유인 법률위반 주장에 대하여 본다.국가보안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범인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그 제2항에 의하면, 범인이 본법의 죄를 범한 또는 범하려고 한 자를 고발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수 또는 고발이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국가보안법위반 사실을 자수하였다고 주장하거나 국가보안법위반자를 고발하였다고 주장한다면,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보면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자기의 범행사실을 친구를 통하여 경기도 파주경찰서에 자수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문에 의하면, 원심은 이점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아니하였음이 또한 동판 문상 뚜렷하다.
이는 필경 원심이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할 도리가 없다고 할 것이요, 원심판결은 동 변호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이점에서 파기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원은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범죄사실로서 "피고인은 1963.7.경 정주섭과 반국가단체인 북한괴뢰의 불법지배하에 있는 북한 지역으로 탈출할 것을 공모하고, 1963.7.18. 그와 함께 경기도 강화군 교동도 해안까지 가서 위의 북한지역으로 탈출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라고 사실을 추가하고 증거로서 환송전 당심 공판조서 및 원심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기재 부분,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정주섭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와 각 진술기재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이 판시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일반 목적수행의 점은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에, 금품수수의 점은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각 불법지역 왕래 미수의 점은, 각같은 법 제7조,제6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위 일반 목적수행의 죄에 대하여는 그 소정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환송전 당심증인 권오경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3.7.23. 친구인 권오경을 통하여 경기도 파주경찰서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같은 법 제13조 제1항,형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법률상의 감경을 하고, 또한 환송전 당심공정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 권오경, 동 이풍직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수한 후, 국가보안법위반의 죄를 범한 이진구, 윤새의, 이묘순, 이건송, 남건우, 김태옥, 정주섭, 이창구, 오병섭등을 피고인이 자수한 수사기관인 경기도 파주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또한 충분하므로,같은 법 제13조 제2항,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거듭 법률상의 감경을 하고, 위의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가장 중한 일반 목적 수행죄의 형에다 경합가중한 형기 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국가보안법 제11조에 의하여형법 제43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자격정지 5년을 병과할 것이며,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미결 구금일수 중 110일을 위의 징역형에 산입할 것이고, 압수된 주문기재의 각 물건은 피고인이 위의 각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몰수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박병기 김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