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판결요지
판례 전문
- 원고
- 이이봉
- 피고
-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 피고보조참가인
- 동양제지공업주식회사
주문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단기 4289.11.24.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대지를 임대하였다가 동 4293.3.2. 임대계약을 취소한 사실과 피고가 단기 4290.7.30.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대지 및 제2목록 대지를 불하하였다가 동 4293.3.22. 동 매매계약을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9호증, 갑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검토하면 별지 제1,2목록 대지는 용산공작주식회사의 소유인데 동 주식회사는 단기 4278.8.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었고 한일인혼합주(전주식 20만주중 19만6천2십8주가 일인소유이고 3천9백7십2주가 한인소유)로서 구성된 회사임을 인정할 수 있고 동 인정에 저촉되는 증거없다. 과연 그렇다면 우 용산공작주식회사의 일인소유주가 귀속된 것이지 동회사 소유의 구체적 재산이 귀속된 것은 아님은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명백하고 피고는 우 회사운영에 지장이 없을 때에 한하여 동 회사를 해산한 후 기 재산을 분할매각할 수 있음은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단기 4289.11.24. 별지 제1목록 대지를 임대한 처분이나 동 4290.7.30. 별지 제1,2목록 대지를 매각한 처분은 전기 용산공작주식회사를 해산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귀속재산도 아닌 것을 하등 권한 없이 처분한 무효의 행정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무효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원고에게는 하등 법률상 권익이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기후 피고가 우 무효의 행정처분을 취소한 본건 각 행정처분은 하등 원고의 이익을 침해할 바가 못될 것인 즉 원고는 피고의 본건 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하등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기여의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고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별지 제1호목록 대지에 대하여 피고가 단기 4293.3.2.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처분 및 원고가 단기 4290.7.30. 매수한 별지 제1호목록 대지 및 제2호목록 대지에 대하여 피고가 단기 4293.3.22. 원고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그 원인으로서 별지 제1,2목록 대지는 원래 전 주식 귀속의 용산공작주식회사의 소유였던바, 원고는 일정시대부터 동 지상에 건축된「고-라이도」공업주식회사 소유건물을 동 회사로부터 임차하고「고-라이도」를 제작하여 전기 용산공작주식회사에 납품하여 왔으며 해방 후에도 계속하여 우 토지 및 기 지상건물을 점유하여 동 장소에서 대중제작소를 자영하면서 단기 4288.10.19.에는 별지 제1목록 지상소재 공장건물 102평 5합 및 제2목록 지상소재창고 120평을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다. 그러므로 이미 매각된 건물의 부지로 되어 있는 별지 제1목록 및 제2목록 토지도 당연히 기 지상건물 매수자인 원고에게 임대 또는 매각하여야 할 것임이 명백한 바 피고는 동 토지가 전기 용산공작주식회사 소속대지였기 때문에 매각하기 위하여 분리조치를 완료한 후 단기 4288.11.24.에는 별지 제2목록 대지에 관하여, 동 4289.11.24.에는 별지 제1목록 대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각각 임대하였다가 동 4290.7.30. 우 제1,2목록 토지를 원고에게 매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단기 4291.11.13. 제기한 소외 동양제지주식회사의 소청에 대한 판정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단기4293.3.2. 전기 원·피고간 단기 4289.11.24.자 별지 제1목록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동 4290.7.30.자 별지 제1,2목록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였다.
그러나 소외 동양제지주식회사는 별지 제1,2목록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연고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일시도 현실적으로 점유한 사실이 없고 본건 토지를 임대 또는 불하받고서도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고 국가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되기 이전에 이미 동양제지공업주식회사에 불법양도하였으므로 귀속재산취득에 관한 결격자이며, 동 소외인이 제기한 전기 소청은 원고가 단기 4290.7.30. 본건 토지를 불하받은 때부터 1년 수개월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동 소청에 의거한 판정이나 동 판정에 의한 피고의 본건 취소처분은 전부 위법인즉 동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저 본소를 제기한 지(旨) 진술하고 원고가 단기 4290.7.30. 매수한 본건 토지는 단기 4278.8.9. 이전에 전 주식이 일본인에게 소유되었던 소위 귀속기업체인 용산공작주식회사의 소유로서 기여한 기업체는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4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동법 제8조 제1항 1호 단서를 적용하여 기업체의 운영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관재기관은동법시행령 제6조에 기하여 그 소관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기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고 현재도 위 용산공작주식회사는 엄존하고 있으며 기 사업일체를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매각한 전기처분은 추호의 위법이 없으며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4호 단서의 적용을 받는 것은 한일혼합주로서 기 주식일부가 한국인의 소유인 경우에 한하여 재산을 분할매각하는데 적용되는 것인 바 이 점은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6조에「주식 또는 지분중의 3분지 2이상이 귀속되어 있든 것에 한하여」라는 규정과동령 제19조에 청산위원회 구성을 한인주주중에서 2인을 임명한다는 규정만 보아도 본건과 여히 전 주식이 정부에 귀속된 소위 귀속기업체의 재산분할매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하고, 입증으로 갑 제1호증의 1,2, 동 제2호증의 1 내지 7, 동 제3호증의 1 내지 12, 동 제4호증의 1,2, 동 제5호 내지 12호증, 동 제13호증의 1,2, 동 제14호증, 동 제15호증의 1 내지 5를 제출하고 검증결과를 원용하고 증인 이종식, 동 박흥운의 환문을 구하고 을 제10, 제7호증을 이익으로 원용하고 을 제2 내지 6호증, 동 제12,18호증의 각 공성부분과 기여의 을호 각 증의 성립을 인정하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답변으로서 원고 주장사실중 원고청구취지게기 각 행정처분이 있었던 사실과 피고가 단기 4289.11.24.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대지를 임대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나 기여는 부인하고, 본건 재산은 원래 귀속재산인 용산공작주식회사 소유로서 동 회사는 철도차량공장과 기타 부속사업으로 제지공장을 경영하여 오던중 해방후 철도차량공장과 제지공장으로 각 분리하여 최초는 소외 유재성이 우 양 공장관리인에 임명되어 관리하다가 단기 4285.2.6. 소외 오선환이가 전기 제지공장관리인에 임명되어 관리하였던바 본건 재산은 전기 제지공장 소속재산인 것이다.
기후 단기 4287.2.1. 용산공작주식회사 제지공장은 임대기업체로 전환되어 전기 소외 오 선환이 임차인이 되어 동년 8.18. 동 공장소속동산을 불하받고 부동산은 임대받어 오다가 소외 오선환은 동양제지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기 대표취체직역에 취임하는 동시에 용산공작주식회사 제지공장 임대인 명의변경 신청을 하고 단기 4287.11.1. 재무부로부터 동 명의변경을 득한후 다시 해기업체 임대차계약을 갱신체결하였으며 동 4288.7.18.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용산공작주식회사 제지공장소속재산 일체를 불하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사무적 착오로 위 사실을 인식치 못하고 단기 4288.11.24.에 별지 제2목록 대에 관하여 동 4289.11.24.에는 별지 제1목록 대에 관하여 원고에게 각 이중임대하고 동 4290.7.30.에는 이상 대지 전부를 원고에게 이중으로 매각하였다가 기후 단기 4291.11.13. 소외 동양제지주식회사의 소청에 의하여 전기 사무적 착오로 이중처분한 것을 발견하고 기 시정을 하는 의미에서 본소 각 취소처분을 하게된 것이니 피고의 동 처분은 정당한 것인즉 원고청구는 이유없다는 지 진술하고 용산공작주식회사는 총주식 20만주인데 기중 19만6천2십8주가 귀속된 것이고 해방후 한인주주가 기 주주권을 행사하여 온 일은 없으며 소외 동양제지주식회사가 본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피고 보조참가인 동양제지공업주식회사에게 전매한 사실은 없고, 불하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취득을 한 후 매각한 것이므로 하등 위법한 점이 없다고 부진하고 입증으로 을 제1 내지 9호증의 1,2, 동 제10호증, 제11호증의 1,2, 동 12, 13호증, 동 제14호증의 1 내지 3, 동 제15호증의 1,2, 동 제16호증 내지 18호증을 제출하고 검증결과를 원용하고 갑 제1호증의 1,2를 이익으로 원용하고 기여의 갑호 각 증의 성립을 인정하다.
판사 김재옥(재판장) 김영국 원종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