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사건번호
2007스30
양육자지정등
📌 판시사항
📄 판례 전문
【청 구 인】
【상대방, 재항고인】
【사건본인】
【원심결정】 광주지법 2007. 2. 15.자 2005브2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직권으로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07. 2. 23. 재항고인에 대하여 원심결정을 공시송달함으로써 2007. 3. 10.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는데, 재항고인은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7. 3. 29.에야 이 사건 재항고장을 원심에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적법한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이 사건 재항고를 추후보완 재항고로 보아 준다고 하더라도,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제1심법원의 심판에 대하여 2005. 9. 5.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그 즉시항고장에 ‘전남 무안군 상향면 임성리(번지 생략)번지’를 송달장소로 기재한 사실, 원심법원은 재항고인에 대한 심문기일 통지서를 위 송달장소에 송달한 다음(그 통지서는 2007. 1. 31. 사촌언니심판외인이 동거인으로서 수령하였다.), 2007. 2. 8. 심문기일을 열어서 청구인만이 출석한 상태에서 재항고인의 항고장을 진술간주한 사실, 그 후 원심은 2007. 2. 15.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면서 그 기각결정 정본을 위 송달장소에 송달하였으나 2007. 2. 20.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능되자, 2007. 2. 2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한 사실, 재항고인은 2007. 3. 29. 원심법원에 이 사건 재항고장을 제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재항고인으로서는 원심법원에 이 사건에 관하여 문의·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고 그러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원심결정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재항고인이 실제로 원심결정의 고지 사실을 몰라서 불변기간인 재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재항고는 추후보완 재항고로서도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상대방, 재항고인】
【사건본인】
【원심결정】 광주지법 2007. 2. 15.자 2005브2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직권으로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07. 2. 23. 재항고인에 대하여 원심결정을 공시송달함으로써 2007. 3. 10.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는데, 재항고인은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7. 3. 29.에야 이 사건 재항고장을 원심에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적법한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이 사건 재항고를 추후보완 재항고로 보아 준다고 하더라도,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제1심법원의 심판에 대하여 2005. 9. 5.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그 즉시항고장에 ‘전남 무안군 상향면 임성리(번지 생략)번지’를 송달장소로 기재한 사실, 원심법원은 재항고인에 대한 심문기일 통지서를 위 송달장소에 송달한 다음(그 통지서는 2007. 1. 31. 사촌언니심판외인이 동거인으로서 수령하였다.), 2007. 2. 8. 심문기일을 열어서 청구인만이 출석한 상태에서 재항고인의 항고장을 진술간주한 사실, 그 후 원심은 2007. 2. 15.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면서 그 기각결정 정본을 위 송달장소에 송달하였으나 2007. 2. 20.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능되자, 2007. 2. 2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한 사실, 재항고인은 2007. 3. 29. 원심법원에 이 사건 재항고장을 제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재항고인으로서는 원심법원에 이 사건에 관하여 문의·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고 그러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원심결정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재항고인이 실제로 원심결정의 고지 사실을 몰라서 불변기간인 재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재항고는 추후보완 재항고로서도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