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담당변호사 김태희 외 1인)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2024. 5. 31.
【주 문】
1. 피고가 2021. 12. 17.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증여세 108,383,840원(가산세 포함), 2018년 귀속 증여세 146,869,12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증여세 166,901,780원(가산세 포함), 2020년 귀속 증여세 177,907,1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한회사 ○○의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금전 대여
1) 유한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은 2002. 6. 26.부터 2011. 9. 9.까지 별지1 제1항 표 ‘대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주식회사 △△△(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에게, 2005. 5. 24.부터 2009. 6. 30.까지 별지1 제2항 표 ‘대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주식회사 □□□(이하 ‘소외 3 회사’라 한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2) 소외 1 회사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 중 변제되지 않고 남은 부분은 별지1 제1항 표 기재와 같고, 소외 1 회사의 소외 3 회사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 중 변제되지 않고 남은 부분은 별지1 제2항 표 기재와 같다(이하 소외 1 회사의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와 소외 4의 소외 1 회사·소외 2 회사·소외 3 회사 발행 주식 보유 현황
1) 원고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중 소외 2 회사 발행 주식의 70.4%, 소외 3 회사 발행 주식의 전부를 보유하였다.
2) 원고의 형인 소외 4는 2020년 말 기준 소외 1 회사 발행 주식의 44.25%를 보유하였다.
다.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제1항에 규정된 ‘특정법인’인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가 소외 1 회사(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지배주주인 원고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를 함으로써 원고가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의 이익(차용금의 이자 상당액)에 원고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12. 17.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각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귀속연도증여세(가산세 포함, 원)처분근거 2017년108,383,840구 상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2018년146,869,120 2019년166,901,780 2020년177,907,140구 상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은 모두 기한의 정함이 없어 그 소멸시효는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진행된다. 그런데 소외 1 회사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소외 1 회사의 소외 3 회사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은 각 성립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7년 내지 2016년에 모두 시효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기간인 2017년부터 2020년에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소외 3 회사 사이에 무상대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가 위 기간에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규정된 ‘특정법인의 이익’(무상대여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자 상당액)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가. 관계 규정의 내용 및 이 사건의 쟁점
구 상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는 특정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등)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사이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제1호는 특정법인(지배주주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사이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규정된 특정법인인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가 소외 1 회사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를 함으로써 소외 2 회사·소외 3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지배주주인 원고가 소외 2 회사·소외 3 회사의 이익(차용금의 이자 상당액)에 원고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7년 내지 2020년 귀속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2017년 이전에 시효소멸하였기 때문에 특정법인인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가 이익(차용금의 이자 상당액)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2017년 이전에 시효소멸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갑4호증의 1 내지 5, 을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소외 2 회사는 소외 1 회사에 대한 2011. 9. 9.자 10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별지1 제1항 표 순번 53번)가 시효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위 차용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36779)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5. 30.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정하였다는 자료가 없어 2011. 9. 9.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채무승인(상환 약속 포함)·변제 독촉 등으로 인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소외 1 회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 2 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소외 1 회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29982)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소외 1 회사의 상고(대법원 2022다296493) 역시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소외 3 회사는 소외 1 회사에 대한 2009. 6. 30.자 63,562,378원의 차용금 채무(별지1 제2항 표 순번 11번)가 시효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위 차용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43845)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5. 17. 소외 3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소외 3 회사는 이에 대하여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30104)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3. 1. 10. 위 차용금 채무가 변제기의 정함이 없어 채권의 성립 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2014. 6. 30.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소외 3 회사가 회계장부에 위 차용금 채무를 기재한 것만으로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소외 1 회사가 소외 3 회사에게 대여금의 상환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외 3 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다.
3) 소외 1 회사가 제출한 2021. 6. 8.자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에 대한 대여금 소명 자료(을5호증)에는 ‘소외 1 회사의 재무담당자가 소외 2 회사 및 소외 3 회사 재무담당자에게 수시로 대여금에 대한 상환 요청을 하였다. 문서로 요청하지는 않았고 전화 또는 대면을 통하여 수시로 상환 요청을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소외 1 회사의 대표자 소외 4가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2021. 7. 12.자 확인서(을6호증)에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회수 관련 소외 3 회사와 소외 2 회사에 수시로 상환 요청하는 등 채권회수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은 2017년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2017년 이후에도 존재하여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가 2017년 내지 2020년에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이자에 상당하는 이익(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규정된 ‘특정법인의 이익’)을 얻었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상법 제64조). 그리고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다27184 판결 등 참조),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소외 3 회사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이행기를 정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채권이 성립한 때(별지1 제1항, 제2항 표 ‘대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진행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2007. 6. 26.부터 2016. 9. 9.까지 사이에 모두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소외 3 회사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 중 일부(별지1 제1항 표 순번 53번, 제2항 표 순번 11번)의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었다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2) 소멸시효 중단 여부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⑴ 소외 1 회사는 소외 2 회사·소외 3 회사의 재무담당자에게 수시로 대여금 상환을 청구하였고, 이는 민법 제168조에 규정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청구’에 해당한다.
⑵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을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계상하였고, 법인세 신고 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세무조정하였으며,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대손금을 설정한 사실도 없다. 또한, 소외 1 회사가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대여금 소명 자료에는 소외 2 회사·소외 3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대로 대여금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⑶ ① 소외 2 회사·소외 3 회사가 재무제표상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을 부채로 계상하고 있고 채무 면제이익으로 계상하지 않은 점, ② 소외 1 회사가 소외 3 회사로부터 차량을 매수한 뒤 소외 1 회사의 소외 3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소외 3 회사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차량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하였는데, 소외 3 회사가 소외 1 회사에게 차량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소외 2 회사·소외 3 회사가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소외 1 회사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와 유사하게 변제 독촉, 채무 승인, 소외 3 회사의 회계장부 기재 등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소외 1 회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소외 2 회사·소외 3 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⑴ 소외 1 회사가 제출한 2021. 6. 8.자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에 대한 대여금 소명’ 자료(을5호증)와 소외 4가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2021. 7. 12.자 확인서(을6호증)에는 소외 1 회사가 소외 2 회사·소외 3 회사 측에 수시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상환을 요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로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외 2 회사·소외 3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직접적 증거가 없으므로, 위 소명 자료와 확인서의 내용만으로 소외 1 회사가 소외 2 회사·소외 3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⑵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민법 제168조에 규정된 소멸시효 중단사유(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⑶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데(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소외 2 회사·소외 3 회사가 재무제표상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을 부채로 계상하였더라도 이를 소외 1 회사에게 표시하지 않은 이상 이를 두고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외 1 회사가 소외 1 회사의 소외 3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소외 3 회사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차량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하였다거나 소외 3 회사가 소외 1 회사에게 차량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뿐더러, 소외 3 회사가 소외 1 회사에게 차량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소외 3 회사가 소외 1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였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3) 피고의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가지급금 등의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장부상 계속 존재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소외 3 회사 사이의 대여금 채권으로서 소외 1 회사가 비정상적으로 회수하지 않은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채무 관계가 계속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되(제19조의2 제1항),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한다)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제19조의2 제2항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자금대여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그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게끔 한 것일 뿐(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두2256 판결 참조),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게끔 하는 것을 넘어 채권·채무 관계가 계속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소외 3 회사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계속 존속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문지용 이도훈
사건번호
2023구합814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