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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소송비용액확정
사건번호

2023브20003

소송비용액확정
🏛️ 법원부산가정법원
📁 사건종류가사
📅 선고일자2024-05-08
⚖️ 판결유형결정

📄 판례 전문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김동혁 외 2인)
【피신청인, 피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결정】 부산가정법원 2023. 1. 17. 자 2022즈기3503 결정
【주 문】
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부산가정법원 2022드단202982 위자료등 사건 중 소의 일부 취하(청구의 감축)으로 인하여 소송이 완결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2. 제1항 기재 소의 일부 취하(청구의 감축) 부분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802,10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2022. 3. 11. ① 피신청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사실혼 파탄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② 피신청인이 사실혼 중 신청인으로부터 주식투자 목적으로 차용한 돈의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사실혼 해소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7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부산가정법원 2022드단202982, 위 소송의 소가 합계는 100,000,000원이고, 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
나. 피신청인은 본안사건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2022. 4. 20. 신청인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부산가정법원 2022느합200065)를 제기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본안사건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거친 후 2022. 7. 20. 위 가항 ②번 기재 부당이득금 또는 원상회복 청구를 취하하고, 위자료 청구만을 유지하였다.
라. 본안사건의 법원은 2022. 7. 26.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본안사건은 종료되었다.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자료로 2,200만 원을 2022. 9. 2.까지 지급한다. 만일 신청인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마. 신청인은 본안사건 중 소의 일부 취하를 한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2. 12. 22. 기각결정을 하였다가, 2023. 1. 17.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2드단202982 위자료등 사건 중 청구의 감축(소의 일부 취하)으로 인하여 소송이 완결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2. 제2항 기재 청구의 감축(소의 일부 취하)으로 인하여 소송이 완결된 부분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0원임을 확정한다."라는 취지로 경정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피신청인이 본안사건에서 위자료 및 부당이득금(원상회복)으로 합계 10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70,000,000원의 부당이득금(원상회복) 청구를 취하하였으므로, 결국 신청인은 변호사보수 2,200,000원 중 1,540,000원(= 2,200,000원 × 70/100)은 불필요하게 지출한 것이 되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소송비용액 1,572,100원 을 상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항고이유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감축하기 전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정하고, 여기에서 변경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변호사보수(이는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 대한 소송비용 확정 시 산정되어 상환대상이 되는 것이다)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함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7. 5. 22. 자 2017라144 결정, 대법원 2017. 7. 18. 자 2017마747 결정 등 참조).
한편, 변호사보수나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소송비용이 산정되고,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는 점(합산의 법칙),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때 동일하게 합산의 법칙이 적용되는 주관적 병합(공동소송)의 경우에도 변호사보수를 소송물가액에 따라 산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소송비용 산입 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안분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 병합 사건에서 일부 청구를 취하하여 감추하는 경우 당사자가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도 감축 전과 감축 후의 소송목적의 값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2) 이 사건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본안사건의 소송대리인에게 변호사보수로 2,2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비용 중 피신청인이 청구취지를 감축한 부분에 관하여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1,540,000원(= 2,200,000원 × 70/10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관한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있다.
나. 재량감액
1) 관련 법리
법원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6조 제1항). 여기서 ‘현저히 부당한 경우’란 소송목적의 값, 같은 규칙 제3조에 의해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규칙 제3조에 의한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 7. 13. 자 2010마658 결정 참조).
2) 이 사건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본안사건의 진행경과와 기간,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신청인이 지급한 변호사보수 등 제반 사정, 특히 신청인이 별도의 가사비송사건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피신청인이 위 비송사건에서 주장하기 위하여 본안사건 중 위자료 청구 외 부분을 감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인이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인이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를 50%로 감액한 금액만을 소송비용으로 산입하기로 하고,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이 802,100원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본안사건 중 소의 일부 취하(청구 감축) 부분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확정하여야 한다.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신동헌(재판장) 이유경 최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