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모)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이언학 외 1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3. 26. 선고 2023가단112928(본소), 2024가단102621(반소) 판결
【변론종결】2024. 8. 2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8.46㎡를 인도하라.
나. 반소
원고들의 본소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들은 각자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것과 동일하고, 위 주장을 제출된 증거 및 이 법원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3면 13~14행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심 증인 소외 1은 2024. 7. 9.자 서면증언서를 통해 "피고와 2022. 12.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23. 1.부터 5년간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022. 12.경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을 월 350,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을 뿐 임대차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의 주장과 상반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 판결 3면 18~19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4면 2~14행(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이러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위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특히,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신규임차인의 주선과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인 언행과 태도, 이를 둘러싼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을 제6호증(문자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3. 12. 29. 원고 1에게 "저는 사장님과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저와의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시면 제가 권리금 50,000,000원을 받기로 한 새로운 임차인이 있으니 그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그 내용 자체로도 피고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성명, 직업 내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을 제3호증의 2(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이 피고와의 통화 과정에서 안전보강공사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원고들의 영업에 사용할 것을 피력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상가임대차법을 위반하여 피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을 제7호증(권리금 영수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액수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건물의 표시 생략]
[별지 도면 생략]
판사 이연진(재판장) 하대경 전정우
사건번호
2024나11658(본소), 2024나11665(반소)
건물인도·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