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두46244
총회결의무효확인
📌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각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의 범위
📋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분양예정자산’이라 한다)의 추산액’(제3호),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하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라 한다)’(제5호)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4조 제3항(이하 ‘통지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위 각 사항 등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 통지규정에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로 담당변호사 김향훈 외 6인)
【피고, 상고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덕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6. 9. 선고 2021누664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이하 생략)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인 2018. 11. 7. 조합원 전원에게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분양예정자산’이라 한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종전자산’이라 한다)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하 ‘가격’이라고만 한다)이 기재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통지하였다. 위 문서에는 통지를 받은 조합원 자신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만 기재되어 있었고,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8. 12. 8. 이 사건 총회를 열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한 다음, 2018. 12. 10.부터 2019. 1. 24.까지 인가신청 예정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람을 실시하였는데, 위 공람서류에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성동구청장은 2019. 8. 30.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위 각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합원은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 출자비율의 공정성 등을 판단할 수 있어야 위 총회에서 실질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조항들에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정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통지를 받는 조합원 자신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조합원 전원에 관한 내용 전부를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총회에 앞서 각 조합원에게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 통지하고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여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그 의결에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심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이 사건 총회 이전에 원고를 포함한 각 조합원에게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통지하지 않았고, 이로써 위 각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안)을 이 사건 총회에서 안건으로 심의·표결하여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제3호),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제5호)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통지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위 각 사항 등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통지규정에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통지규정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양대상자별’과 ‘각’이라는 문언을 규정 전체의 맥락에 비추어 조화롭게 해석하면, 통지의 대상은 통지를 받는 조합원 자신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 일반적으로 회의체를 소집함에 있어서 그 소집통지에 포함될 회의의 목적사항은 구성원들의 회의참석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준비를 가능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고, 달리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상정될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에 관한 판단자료까지 반드시 소집통지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참조).
관련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통지규정의 취지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해당 정보를 판단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개별 조합원이 감정평가를 통하여 추산된 자신의 분양예정자산과 종전자산의 가치 및 예상 분담금 액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당 정보들의 도출 경위나 안건의 성격에 비추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통지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3) 구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위한 사전통지 시에도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분양신청 단계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의 구체적 분양신청 내역이나 결과가 수합될 수 없음을 고려하면, 위 사전통지 대상은 통지 상대방인 토지 등 소유자 자신의 종전자산의 명세 및 가격과 분담금의 추산액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법률에서 사용되는 같은 용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사건 통지규정에 따른 통지 대상 또한 통지 상대방인 조합원 자신에 관한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통지규정은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할 사항에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면서 다른 조합원들의 주소 등 정보를 배제하기는 쉽지 않아, 이 사건 통지규정이 위와 같은 정보가 포함된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까지 통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5호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서 및 관련 자료는 공개 및 열람·복사의 대상이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전이라도 위 규정에 따라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확인하여 다른 조합원들의 분양내역 및 출자비율의 공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공람 대상에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비롯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안)의 공정성을 검토하고 조합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통지규정의 통지 대상을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통지규정에 따른 통지 의무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내용을 의미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피고가 각 조합원에게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에는 앞서 본 이 사건 통지규정에 따른 통지 의무 사항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마용주
【피고, 상고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덕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6. 9. 선고 2021누664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이하 생략)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인 2018. 11. 7. 조합원 전원에게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분양예정자산’이라 한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종전자산’이라 한다)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하 ‘가격’이라고만 한다)이 기재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통지하였다. 위 문서에는 통지를 받은 조합원 자신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만 기재되어 있었고,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8. 12. 8. 이 사건 총회를 열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한 다음, 2018. 12. 10.부터 2019. 1. 24.까지 인가신청 예정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람을 실시하였는데, 위 공람서류에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성동구청장은 2019. 8. 30.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위 각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합원은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 출자비율의 공정성 등을 판단할 수 있어야 위 총회에서 실질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조항들에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정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통지를 받는 조합원 자신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조합원 전원에 관한 내용 전부를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총회에 앞서 각 조합원에게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 통지하고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여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그 의결에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심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이 사건 총회 이전에 원고를 포함한 각 조합원에게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통지하지 않았고, 이로써 위 각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안)을 이 사건 총회에서 안건으로 심의·표결하여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제3호),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제5호)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통지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위 각 사항 등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통지규정에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통지규정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양대상자별’과 ‘각’이라는 문언을 규정 전체의 맥락에 비추어 조화롭게 해석하면, 통지의 대상은 통지를 받는 조합원 자신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 일반적으로 회의체를 소집함에 있어서 그 소집통지에 포함될 회의의 목적사항은 구성원들의 회의참석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준비를 가능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고, 달리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상정될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에 관한 판단자료까지 반드시 소집통지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참조).
관련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통지규정의 취지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해당 정보를 판단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개별 조합원이 감정평가를 통하여 추산된 자신의 분양예정자산과 종전자산의 가치 및 예상 분담금 액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당 정보들의 도출 경위나 안건의 성격에 비추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통지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3) 구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위한 사전통지 시에도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분양신청 단계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의 구체적 분양신청 내역이나 결과가 수합될 수 없음을 고려하면, 위 사전통지 대상은 통지 상대방인 토지 등 소유자 자신의 종전자산의 명세 및 가격과 분담금의 추산액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법률에서 사용되는 같은 용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사건 통지규정에 따른 통지 대상 또한 통지 상대방인 조합원 자신에 관한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통지규정은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할 사항에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면서 다른 조합원들의 주소 등 정보를 배제하기는 쉽지 않아, 이 사건 통지규정이 위와 같은 정보가 포함된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까지 통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5호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서 및 관련 자료는 공개 및 열람·복사의 대상이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전이라도 위 규정에 따라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확인하여 다른 조합원들의 분양내역 및 출자비율의 공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공람 대상에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비롯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안)의 공정성을 검토하고 조합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통지규정의 통지 대상을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통지규정에 따른 통지 의무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내용을 의미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피고가 각 조합원에게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에는 앞서 본 이 사건 통지규정에 따른 통지 의무 사항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