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명의신탁해지에따른주식인도청구의소등
사건번호

2023다286257

명의신탁해지에따른주식인도청구의소등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5-07-18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1]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

[2] 명의신탁관계가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미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진)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3. 9. 26. 선고 2023나2016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1은 2004. 4. 3. 혼인하였다가 2018. 7. 2. 이혼하였고, 슬하에 소외 1, 소외 2를 두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2 회사’라 한다)은 일반청소업, 소독·구충 및 방재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020. 7. 28.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은 3,000,000원, 발행주식 총수는 3,000주이다.
다. 피고 2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3,000주 중 피고 1이 2,7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소외 1, 소외 2가 각 150주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피고 1은 피고 2 회사의 사내이사로, 원고의 아버지 소외 3은 감사로 각각 등기되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 1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주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의 이행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1916 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42482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다21686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1과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피고 1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주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
1) 원고는 2018. 3. 12. 청소용역, 소독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체인 ‘△△△’을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다가 2020. 10. 16. 폐업신고를 하였다. 한편 피고 2 회사는 2020. 7. 28.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청소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원고는 2020. 7. 30. 피고 2 회사와 사업 목적이 동일한 주식회사 △△△(이하 ‘소외 4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소외 4 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원고가 9,000주를, 소외 1, 소외 2가 각 500주를 인수하였다). 원고 개인사업체의 운영목적과 폐업일자, 피고 2 회사 및 소외 4 회사의 설립일자와 설립목적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절세 및 청소용역의 수주의 편리를 위하여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대표자 명의를 달리하는 2개의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중 한 곳인 피고 2 회사에 관한 명의를 피고 1에게 신탁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설득력이 있다.
2) 반면에 피고 1은 2017. 11.경부터 인테리어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2.경 휴직한 후 2020. 5.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위 ‘△△△’에서 원고의 청소용역 업무를 도와주는 일을 하였을 뿐 그 전에는 청소용역 업무에 종사하거나 관련 업체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다. 관련 업종에서의 경험이 거의 없는 피고 1이 피고 2 회사를 설립할 어떠한 동기나 유인을 발견하기 어렵다.
3) 원고는 개인사업체 ‘△△△’의 세무 업무를 담당하여 온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 소외 5에게 피고 2 회사와 소외 4 회사의 설립을 위한 기장대행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피고 2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될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피고 2 회사의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 1은 피고 2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원고에게 피고 2 회사의 자본금, 상가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 상가의 가벽 공사비, 법무사비용 등을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였다. 이로써 원고와 피고 1 사이에서 피고 2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5)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1이 피고 2 회사의 자본금 3,000,000원을 마련하고 아울러 사무실로 쓸 상가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비용부담 약정에 비추어 이는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돈을 피고 1이 대납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 1이 이 사건 주식의 인수인으로서 주식인수대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실제로 피고 1은 원고에게 자본금 송금을 요구하였다).
6) 원고는 피고 2 회사를 설립한 후 피고 2 회사 명의로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피고 2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피고 2 회사를 위한 용역을 수주하거나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등 피고 2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1이 피고 2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고 제1심이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