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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임대차보증금
사건번호

2025다211156

임대차보증금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5-07-16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이재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정충진 외 2인)
【피고, 상고심당사자】 주식회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2. 12. 선고 2024나338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제2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1이 임차인 소외인 등과 공모하여 원고가 소외인에게서 양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회수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제1 상고이유)
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심판의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1에 대하여 원고가 양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하고(이와 선택적으로, 피고 1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도 구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 1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2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은 2024. 4. 30. 주위적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예비적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피고 1이 항소하였다.
3) 원심은 피고 1에게만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하고 원고와 피고 1을 당사자로 하여 변론절차를 진행한 다음, 2025. 2. 12. 제1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지급 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서에는 ‘피고, 항소인’으로 피고 1만 기재되어 있고, 항소취지와 판결 이유에도 피고 1에 관한 부분만 기재되어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주위적 피고 1과 예비적 피고 2 회사에 대한 원고의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지급 청구는 동시에 인용될 수 없는 관계로서, 한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고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어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다. 따라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주위적 피고만 항소한 경우에도 그로써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 역시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모두에 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였어야 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주위적 피고 1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해서만 심리를 진행하고 판단하였을 뿐 예비적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이심의 범위와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아가, 앞서 본 것처럼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을 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32542 판결 등 참조).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