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마8643
소송비용액확정
📌 판시사항
[1]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면서 당사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서 정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가 중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2] 항소심에서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 제1심 및 항소심의 소송비용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종국판결에서 직접적으로 판단 대상이 된 나머지 청구 부분)
📄 판례 전문
【신청인, 상대방】 ○○○ 주식회사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호천)
【원심결정】 대전지법 2024. 11. 26. 자 2024라1039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가단51940, 대전지방법원 2021나120023, 대법원 2023다274964 사건의 각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5,859,678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1)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보수규칙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본안소송에 관하여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사후절차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도 미치므로(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본안소송의 부수적 절차인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면서 당사자로부터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의 한도에서 그 대가 역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소정의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보수는 보수규칙에 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므로 변호사가 위임받은 본안소송에 관하여 체결된 보수약정에 따른 보수액이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별도 대가도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3. 11. 2. 자 2023마5298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기한 본안소송의 제1심에서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외인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본안소송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21나120023)은 2023. 8. 22. 피신청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소송총비용 중 4/5는 피신청인이, 나머지는 신청인이 각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고심(대법원 2023다274964)은 2023. 11. 16.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나) 신청인은 2023. 12. 4.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는데, 소외인 변호사가 신청인을 대리하였다.
다) 한편 신청인은 소외인 변호사에게 2020. 11.경 본안소송 제1심에 관한 보수로 5,500,000원, 2021. 9.경 항소심에 관한 보수로 5,500,000원, 2023. 9.경 상고심에 관한 보수로 3,300,000원, 2023. 11.경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보수로 22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면서 위 220,000원을 ‘신청대리’ 항목으로 기재한 소송비용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제1심 사법보좌관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변호사보수를 확정하면서 본안소송 각 심급단위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신청인이 변호사보수로서 각 심급별로 지급한 금액보다 각각 적기 때문에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변호사보수로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고, 위 변호사보수와 별도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서기료’ 명목으로 198,000원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였고, 제1심법원은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심법원은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본안소송 변호사보수 지출액이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고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이미 모두 소송비용에 산입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위하여 별도로 지급한 대가는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였으므로, 원심결정에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이 소장 등 작성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법무사서기료’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한편 항소심에서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또는 청구가 감축된 경우 제1심 및 항소심의 소송비용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은 종국판결에서 직접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된 나머지 청구 부분이다(대법원 1999. 8. 25. 자 97마3132 결정 등 참조).
본안소송의 항소심에서 청구감축이 있었으므로, 제1심 변호사보수와 인지액은 감축된 소송목적의 값(27,374,829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제1심 사법보좌관은 감축 전 소송목적의 값(49,466,392원)을 기준으로 본안소송 제1심의 변호사보수와 인지액을 산정하였다.
원심으로서는 제1심이 산정한 소송비용액이 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필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06. 8. 9. 자 2006마455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제1심결정의 잘못을 간과하고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소송비용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결정의 이유와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본안소송 각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이 5,859,678원이 되므로, 제1심결정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소송비용계산서: 생략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호천)
【원심결정】 대전지법 2024. 11. 26. 자 2024라1039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가단51940, 대전지방법원 2021나120023, 대법원 2023다274964 사건의 각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5,859,678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1)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보수규칙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본안소송에 관하여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사후절차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도 미치므로(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본안소송의 부수적 절차인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면서 당사자로부터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의 한도에서 그 대가 역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소정의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보수는 보수규칙에 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므로 변호사가 위임받은 본안소송에 관하여 체결된 보수약정에 따른 보수액이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별도 대가도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3. 11. 2. 자 2023마5298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기한 본안소송의 제1심에서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외인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본안소송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21나120023)은 2023. 8. 22. 피신청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소송총비용 중 4/5는 피신청인이, 나머지는 신청인이 각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고심(대법원 2023다274964)은 2023. 11. 16.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나) 신청인은 2023. 12. 4.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는데, 소외인 변호사가 신청인을 대리하였다.
다) 한편 신청인은 소외인 변호사에게 2020. 11.경 본안소송 제1심에 관한 보수로 5,500,000원, 2021. 9.경 항소심에 관한 보수로 5,500,000원, 2023. 9.경 상고심에 관한 보수로 3,300,000원, 2023. 11.경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보수로 22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면서 위 220,000원을 ‘신청대리’ 항목으로 기재한 소송비용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제1심 사법보좌관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변호사보수를 확정하면서 본안소송 각 심급단위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신청인이 변호사보수로서 각 심급별로 지급한 금액보다 각각 적기 때문에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변호사보수로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고, 위 변호사보수와 별도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서기료’ 명목으로 198,000원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였고, 제1심법원은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심법원은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본안소송 변호사보수 지출액이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고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이미 모두 소송비용에 산입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위하여 별도로 지급한 대가는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였으므로, 원심결정에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이 소장 등 작성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법무사서기료’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한편 항소심에서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또는 청구가 감축된 경우 제1심 및 항소심의 소송비용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은 종국판결에서 직접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된 나머지 청구 부분이다(대법원 1999. 8. 25. 자 97마3132 결정 등 참조).
본안소송의 항소심에서 청구감축이 있었으므로, 제1심 변호사보수와 인지액은 감축된 소송목적의 값(27,374,829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제1심 사법보좌관은 감축 전 소송목적의 값(49,466,392원)을 기준으로 본안소송 제1심의 변호사보수와 인지액을 산정하였다.
원심으로서는 제1심이 산정한 소송비용액이 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필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06. 8. 9. 자 2006마455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제1심결정의 잘못을 간과하고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소송비용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결정의 이유와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본안소송 각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이 5,859,678원이 되므로, 제1심결정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소송비용계산서: 생략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