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다209984
구상금
📌 판시사항
[1]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를 결정하는 기준
[2] 甲 보험회사와 乙 주식회사 사이에 乙 회사가 상품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丙 소유 건물 및 이에 보관된 상품 일체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에 丙이 丁 주식회사와 위 건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중 태양광 모듈 장착을 위한 구조물 공사가 戊 주식회사 등을 거쳐 己에게 순차로 하도급되었는데, 己가 고용한 용접공이 위 건물의 창고 지붕에 올라가 용접작업을 하고 있던 중 창고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관창고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상품들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 회사가 건물 손해에 관하여 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丁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丙의 丁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대위 행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보험계약 중 건물 부분은 타인인 건물 소유자 丙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볼 여지가 큰데도, 이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위 건물 부분의 피보험자를 乙 회사로 보아 甲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닌 丙의 丁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1]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甲 보험회사와 乙 주식회사 사이에 乙 회사가 상품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丙 소유 건물 및 이에 보관된 상품 일체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에 丙이 丁 주식회사와 위 건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중 태양광 모듈 장착을 위한 구조물 공사가 戊 주식회사 등을 거쳐 己에게 순차로 하도급되었는데, 己가 고용한 용접공이 위 건물의 창고 지붕에 올라가 용접작업을 하고 있던 중 창고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관창고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상품들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 회사가 건물 손해에 관하여 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丁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丙의 丁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대위 행사한 사안에서, ① 건물 임차인인 乙 회사에 위 화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甲 회사는 건물 부분의 손해를 ‘화재손해’로 보아 이에 대한 보험금을 건물 소유자인 丙에게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지급한 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乙 회사가 丙에게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 건물 소유자인 丙이 위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 즉 화재보험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② 화재 발생 이후 작성된 화재증명원 발급신청서, 보험금청구서 등에 丙이 화재 피해자나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고, 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丙이 甲 회사에 직접 청구를 하여 지급받았는데 乙 회사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 역시 건물 부분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금청구권은 丙에게 직접 귀속된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보험계약 중 건물 부분은 타인인 건물 소유자 丙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볼 여지가 큰데도, 이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위 건물 부분의 피보험자를 乙 회사로 보아 甲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닌 丙의 丁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광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 10. 선고 2021나686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은 화장품 및 생필품 등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2019. 4. 16.경 소외 2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화장품 및 생필품 등의 보관창고로 사용해왔다.
나. 원고는 2019. 5. 24.경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9. 5. 24.부터 2024. 5. 24.까지, 보험목적물 이 사건 건물(가, 나동 창고 건물 포함) 및 건물에 보관되어 있는 상품 일체, 보험가입금액 11억 6,000만 원(= 건물 보험가입금액 4억 6,000만 원 + 상품 보험가입금액 7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명 생략)(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2는 2019. 7.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중 태양광 모듈 장착을 위한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을 거쳐 피고보조참가인 3이 대표자인 ‘(사업체명 생략)’이라는 개인 사업체에 순차로 하도급되었고, 피고보조참가인 3은 성명불상의 우즈베키스탄 용접공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다.
라. 2019. 12. 20. 11:58경 이 사건 건물 중 나동 창고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로 인해 이 사건 건물 중 나동 창고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상품들이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우즈베키스탄 용접공은 태양광 모듈이 설치될 이 사건 건물 나동 창고 지붕에 올라가 구조물 제작을 위한 용접작업을 하고 있었다. 관할 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하여 이와 같은 용접작업 중 생긴 불티가 팔레트에 떨어지면서 발화된 화재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마. 원고의 의뢰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화재에 관한 손해사정보고서에는, ‘피보험자 소외 1 회사, 이 사건 화재로 인해 보험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과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재고자산에 직접손해가 발생하였고 순손해액은 각각 162,538,982원과 218,592,219원이며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따라 담보하는 사고로 판단된다.’는 내용 및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공사의 용접작업 진행 중 용접 불티가 창고 내부에 착화되며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화재 발생 이후 보험처리를 목적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된 2019. 12. 31. 자 화재증명원 발급신청서에는 화재 피해자가 소외 2로 기재되어 있고, 소외 2도 2020. 1. 17.경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소외 2로 기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20. 1. 23. 소외 2에게 건물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162,538,982원을, 소외 1 회사에 건물 내 재고자산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218,592,219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며, 잔존물 가액으로 8,100,000원을 환입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중 건물 부분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청구 관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데, 그 상대방은 건설도급계약의 도급인이자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소외 2이고,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이 사건 건물 임차인인 소외 1 회사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 피해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에 따라 대위 취득하는 권리는 소외 1 회사의 권리이며, 원고가 소외 2의 권리를 대위 취득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 판단
1) 관련 법리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보고서를 비롯한 일부 서류에 피보험자가 소외 1 회사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인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 중 건물 부분에 관하여 피보험자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피보험이익을 갖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건물 부분은 타인인 건물 소유자 소외 2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볼 여지가 크다.
(1) 이 사건 화재는 건물 소유자인 소외 2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의 하수급인인 피고보조참가인 3의 피용인이 용접작업을 하면서 발생하게 된 것으로, 건물 임차인인 소외 1 회사에 화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건물에 발생한 손해가 보험 보통약관에 따라 담보하는 사고로 판단된다.’는 손해사정보고서에 기초하여 건물 부분의 손해를 ‘화재손해’로 보아 건물 손해액 전부에 해당하는 보험금 162,538,982원을 손해사정보고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소외 1 회사가 아니라 건물 소유자 소외 2에게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급한 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임차인인 소외 1 회사가 임대인인 소외 2에게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으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 건물 소유자 소외 2가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 즉 화재보험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2)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 보험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작성된 여러 문서(화재증명원 발급신청서, 보험금청구서 등)에는 소외 1 회사가 아니라 건물 소유자 소외 2가 화재 피해자라거나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고, 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금의 경우 소외 2가 원고에게 직접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를 지급받았는데, 소외 1 회사가 이러한 피보험자 기재나 보험금 지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인 소외 1 회사 역시 이 사건 보험계약 중 건물 부분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금청구권이 소외 2에게 직접 귀속된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 이 사건 보험계약 목적물 중 건물에 보관되어 있던 재고자산은 그 소유자가 소외 1 회사로 보험계약자와 일치하는 반면, 건물 소유자는 소외 2로 보험계약자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건물 소유자와 보험계약자가 일치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건물 소유자에 대해 어떠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계약서,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 및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 피보험이익과 피보험자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소외 1 회사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 내용, 소외 1 회사와 원고 사이에서 소외 1 회사 소유의 재고자산뿐 아니라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도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소외 2에게 건물 부분 손해에 관한 보험금이 지급된 과정, 원고의 실무처리 관행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중 건물 부분이 누구를 위한 보험계약인지를 판단했어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중 건물 부분의 피보험자를 보험계약자인 소외 1 회사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파기 범위
원심판결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청구 부분에는 앞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다. 원심판결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불법행위로 인한 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 부분(재고자산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아무런 상고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 10. 선고 2021나686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은 화장품 및 생필품 등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2019. 4. 16.경 소외 2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화장품 및 생필품 등의 보관창고로 사용해왔다.
나. 원고는 2019. 5. 24.경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9. 5. 24.부터 2024. 5. 24.까지, 보험목적물 이 사건 건물(가, 나동 창고 건물 포함) 및 건물에 보관되어 있는 상품 일체, 보험가입금액 11억 6,000만 원(= 건물 보험가입금액 4억 6,000만 원 + 상품 보험가입금액 7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명 생략)(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2는 2019. 7.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중 태양광 모듈 장착을 위한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을 거쳐 피고보조참가인 3이 대표자인 ‘(사업체명 생략)’이라는 개인 사업체에 순차로 하도급되었고, 피고보조참가인 3은 성명불상의 우즈베키스탄 용접공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다.
라. 2019. 12. 20. 11:58경 이 사건 건물 중 나동 창고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로 인해 이 사건 건물 중 나동 창고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상품들이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우즈베키스탄 용접공은 태양광 모듈이 설치될 이 사건 건물 나동 창고 지붕에 올라가 구조물 제작을 위한 용접작업을 하고 있었다. 관할 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하여 이와 같은 용접작업 중 생긴 불티가 팔레트에 떨어지면서 발화된 화재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마. 원고의 의뢰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화재에 관한 손해사정보고서에는, ‘피보험자 소외 1 회사, 이 사건 화재로 인해 보험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과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재고자산에 직접손해가 발생하였고 순손해액은 각각 162,538,982원과 218,592,219원이며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따라 담보하는 사고로 판단된다.’는 내용 및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공사의 용접작업 진행 중 용접 불티가 창고 내부에 착화되며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화재 발생 이후 보험처리를 목적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된 2019. 12. 31. 자 화재증명원 발급신청서에는 화재 피해자가 소외 2로 기재되어 있고, 소외 2도 2020. 1. 17.경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소외 2로 기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20. 1. 23. 소외 2에게 건물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162,538,982원을, 소외 1 회사에 건물 내 재고자산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218,592,219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며, 잔존물 가액으로 8,100,000원을 환입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중 건물 부분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청구 관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데, 그 상대방은 건설도급계약의 도급인이자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소외 2이고,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이 사건 건물 임차인인 소외 1 회사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 피해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에 따라 대위 취득하는 권리는 소외 1 회사의 권리이며, 원고가 소외 2의 권리를 대위 취득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 판단
1) 관련 법리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보고서를 비롯한 일부 서류에 피보험자가 소외 1 회사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인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 중 건물 부분에 관하여 피보험자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피보험이익을 갖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건물 부분은 타인인 건물 소유자 소외 2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볼 여지가 크다.
(1) 이 사건 화재는 건물 소유자인 소외 2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의 하수급인인 피고보조참가인 3의 피용인이 용접작업을 하면서 발생하게 된 것으로, 건물 임차인인 소외 1 회사에 화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건물에 발생한 손해가 보험 보통약관에 따라 담보하는 사고로 판단된다.’는 손해사정보고서에 기초하여 건물 부분의 손해를 ‘화재손해’로 보아 건물 손해액 전부에 해당하는 보험금 162,538,982원을 손해사정보고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소외 1 회사가 아니라 건물 소유자 소외 2에게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급한 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임차인인 소외 1 회사가 임대인인 소외 2에게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으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 건물 소유자 소외 2가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 즉 화재보험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2)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 보험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작성된 여러 문서(화재증명원 발급신청서, 보험금청구서 등)에는 소외 1 회사가 아니라 건물 소유자 소외 2가 화재 피해자라거나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고, 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금의 경우 소외 2가 원고에게 직접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를 지급받았는데, 소외 1 회사가 이러한 피보험자 기재나 보험금 지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인 소외 1 회사 역시 이 사건 보험계약 중 건물 부분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금청구권이 소외 2에게 직접 귀속된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 이 사건 보험계약 목적물 중 건물에 보관되어 있던 재고자산은 그 소유자가 소외 1 회사로 보험계약자와 일치하는 반면, 건물 소유자는 소외 2로 보험계약자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건물 소유자와 보험계약자가 일치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건물 소유자에 대해 어떠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계약서,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 및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 피보험이익과 피보험자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소외 1 회사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 내용, 소외 1 회사와 원고 사이에서 소외 1 회사 소유의 재고자산뿐 아니라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도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소외 2에게 건물 부분 손해에 관한 보험금이 지급된 과정, 원고의 실무처리 관행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중 건물 부분이 누구를 위한 보험계약인지를 판단했어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중 건물 부분의 피보험자를 보험계약자인 소외 1 회사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파기 범위
원심판결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청구 부분에는 앞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다. 원심판결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불법행위로 인한 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 부분(재고자산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아무런 상고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