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다210307, 210308
건물명도청구의소·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甲이 乙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한 후 丙이 위 건물을 乙로부터 매수하였고, 그 후 丙이 甲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이 임대차기간 중 3기 이상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이상 丙이 그 후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판례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정성태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담당변호사 김재윤 외 1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5. 1. 24. 선고 2024나19481, 194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본소에 관한 패소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반소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 중 3기 이상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이상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그 후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아울러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면서 연체차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의사를 밝히면서 고액의 차임을 요구한 행위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기된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갱신거절이 적법하고 원고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행위를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노경필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담당변호사 김재윤 외 1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5. 1. 24. 선고 2024나19481, 194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본소에 관한 패소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반소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 중 3기 이상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이상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그 후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아울러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면서 연체차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의사를 밝히면서 고액의 차임을 요구한 행위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기된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갱신거절이 적법하고 원고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행위를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노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