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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판매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20687

판매금지가처분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5-07-21
⚖️ 판결유형결정 : 확정

📌 판시사항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 甲이 乙 주식회사에 가창데이터를 제공하여 음악합성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음원데이터가 출시·판매되었고, 이후 乙 회사가 위 음원데이터의 업그레이드 버전 제작을 위하여 대중가요 50곡의 가창데이터를 요청함에 따라, 甲과 乙 회사는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가창 학습 데이터 제작’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甲이 가창데이터를 제공하고, 위탁수수료 1,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乙 회사가 위 가창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존과는 다른 음악합성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신규 음원데이터를 제작한 후 출시·판매하자, 甲은 乙 회사가 자신의 허락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甲의 음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들리는 노래를 제작할 수 있는 음원데이터를 출시·판매함으로써, 甲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으며,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신규 음원데이터의 생산·판매 등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신규 음원데이터를 생산, 양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甲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

📋 판결요지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 甲이 乙 주식회사에 가창데이터를 제공하여 음악합성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음원데이터가 출시·판매되었고, 이후 乙 회사가 위 음원데이터의 업그레이드 버전 제작을 위하여 대중가요 50곡의 가창데이터를 요청함에 따라, 甲과 乙 회사는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가창 학습 데이터 제작’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甲이 가창데이터를 제공하고, 위탁수수료 1,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乙 회사가 위 가창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존과는 다른 음악합성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신규 음원데이터를 제작한 후 출시·판매하자, 甲은 乙 회사가 자신의 허락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甲의 음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들리는 노래를 제작할 수 있는 음원데이터를 출시·판매함으로써, 甲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으며,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타)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신규 음원데이터의 생산·판매 등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이다.
甲은 10년 이상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분야에서 주로 활동했고, 위 분야는 ‘음성’ 외의 다른 식별 표지인 ‘성명’, ‘초상’이 다소 중요하지 않은 영역인 점을 더하여 보면, 甲의 ‘음성’은 국내의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수요자들인 애니메이션·광고 음악제작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그 경제적 가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업무위탁계약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가창 학습 데이터 제작 업무를 위탁받아 채무자에게 가창데이터를 제공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대가로 10,000,000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 즉 신규 음원데이터를 통해 제공하는 음성이 어떤 것인지, 그 음성이 甲의 음성과 동일·유사할 수 있는지, 이를 통해 甲의 음성과 동일·유사하게 들릴 수 있는 노래를 제작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점, 특정인이 제공한 가창데이터를 합성하여 새로운 음성을 만들어내려는 개발자는 다른 사람의 가창데이터를 합성하거나 데이터를 편집·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음성이 가창데이터 제공자의 음성과 구분되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할 수 있고, 가창데이터에는 음성 외에도 창법, 호흡과 같은 여러 요소가 담겨 있으므로, 위 계약의 문언만으로 甲은 甲의 음성과 동일·유사한 음성이 신규 음원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것까지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甲이 지급받은 1,000만 원이 甲과 동일·유사한 음성을 신규 음원데이터를 통해 제공하기 위한 대가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고, 甲은 향후 甲의 실제 음성이나 甲이 부를 노래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신규 음원데이터로 대체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으므로, 乙 회사는 신규 음원데이터의 판매라는 자신의 영업을 위해 甲의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甲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계약에는 신규 음원데이터를 통하여 제공하는 음성이 甲의 음성과 동일·유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乙 회사가 甲에게 가창데이터의 구체적인 이용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乙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해 신규 음원데이터를 생산, 양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음성데이터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도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乙 회사가 신규 음원데이터를 생산, 양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甲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이다.

📄 판례 전문

【채 권 자】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 담당변호사 김용범 외 1인)
【채 무 자】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영)
【주 문】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 양도, 판매, 대여, 수출,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10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주문 제1항과 같다.
2.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 매장에 보관 중인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이 저장된 디브이디(DVD), 씨디(CD), USB, 컴퓨터 하드디스크,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각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구매한 구매자가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집행관은 제2항 기재 물건을 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경우 그 보관의 취지를 보관 장소에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5. 채무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애니메이션 주제가, 광고 주제가(CM 송)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이고, 채무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채권자는 2017년경 채무자에게, ‘(프로그램명 1 생략)’(이하 ‘△△△’라 한다)라는 음악합성 프로그램(미리 녹음된 사람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음성·음의 높낮이 등을 조절하여 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에서 사용되는 음원데이터(음악합성 프로그램에 추가하여 이를 기본 음성으로 한 노래를 제작할 수 있다)인 ‘△△△ □□’를 채무자가 제작하도록 하기 위해 채권자의 가창데이터를 제공하였고, 채무자는 같은 해 △△△ □□를 출시·판매하였다.
다. 채권자는, ‘△△△ □□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제작하려고 하니 대중가요 50곡을 불러 제공해 달라.’는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2024. 4. 6. 채무자와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지위) 채권자는 채무자의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가창 학습 데이터 제작’ 업무를 위탁받아 업무수행 및 사후 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쌍방 간의 협의하에 진행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은 채권자의 책임하에 수행하는 자유직업 소득자로서, 채무자와 계약된 내용에 대한 권리의 발생과 동시에 이에 따르는 책임을 진다. 제2조(업무내용) 채권자는 채무자가 위탁한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가창 학습 데이터 제작’ 업무를 담당하며, 2024. 7. 30.까지 그 결과물 일체를 채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 일정의 연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채무자’에게 보고하여 일정을 조정하도록 한다. 제4조(위탁수수료) 1) 위탁수수료는 아래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한다. ① 업무수행에 대한 인건비 ②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탁한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① 지급액: 일금 일천만 원정(\10,000,000) 제5조(권리·의무 등) 6) 채권자는 본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물(문서, 이미지 파일 등 유무형의 자료를 모두 포함)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며, 채권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를 채무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다. 7) 채권자는 본 계약상의 업무수행 시 타인의 지식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만일 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클레임,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면책시키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라.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공한 가창데이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명 2 생략)’(이하 ‘◇◇◇ V2’라 한다)라는 음악합성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음원데이터인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이하 ‘◇◇◇ □□’라 한다)을 제작한 뒤 2025. 3. 21.경부터 이를 출시·판매하고 있다.
2. 채권자의 주장
채무자는 채권자의 허락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채권자의 음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들리는 노래를 제작할 수 있는 ◇◇◇ □□를 출시·판매함으로써, 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데,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타)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 □□를 생산, 양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는 소명되었다.
가. 채권자는 (상품명 1 생략), (상품명 2 생략), (상품명 3 생략) 등의 광고 주제가를 부르거나 성우로서 참여하고, ‘(방송명 1 생략)’, ‘(방송명 2 생략)’ 등의 유명 애니메이션의 주제가를 불렀다. 여기에 ① 채권자가 10년 이상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 온 점, ② 채권자가 주로 활동한 분야는 ‘음성’ 외의 다른 식별 표지인 ‘성명’, ‘초상’이 다소 중요하지 않은 영역인 점을 더하여 보면, 채권자의 ‘음성’은 국내의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수요자들인 애니메이션·광고 음악제작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그 경제적 가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가창 학습 데이터 제작 업무를 위탁받아 채무자에게 가창데이터를 제공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대가로 10,000,000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 즉 ◇◇◇ □□를 통해 제공하는 음성이 어떤 것인지, 그 음성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할 수 있는지, 이를 통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하게 들릴 수 있는 노래를 제작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특정인이 제공한 가창데이터를 합성하여 새로운 음성을 만들어내려는 개발자는 다른 사람의 가창데이터를 합성하거나 데이터를 편집·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음성이 가창데이터 제공자의 음성과 구분되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할 수 있고, 가창데이터에는 음성 외에도 창법, 호흡과 같은 여러 요소가 담겨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문언만으로 채권자가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한 음성이 ◇◇◇ □□를 통해 제공되는 것까지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권자는 ◇◇◇ □□의 전작인 △△△ □□의 제작을 위해 가창데이터를 제공한 전력이 있는 데다가 실용음악과 교수로 재직하기도 하였으므로, ◇◇◇ □□를 통해 제공될 음성이 채권자의 것과 동일·유사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채권자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한 음성을 ◇◇◇ □□를 통해 제공하는 것 역시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 □□의 음성이나 이를 통하여 만들어낸 노래가 다소 기계적이고 △△△의 성능도 ◇◇◇ V2와 비교해 뛰어나지 않아서 채권자의 것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① ◇◇◇ □□를 통해 제공하는 음성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할 수 있는지, ② ◇◇◇ □□가 어떠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지, ③ ◇◇◇ V2에서 사용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④ ◇◇◇ □□를 구매한 사람들이 이를 상업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등 채권자가 제공한 가창데이터의 구체적인 이용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채권자가 실용음악과 교수로 재직하였던 경험이 있다고 하여 음악합성 프로그램의 발전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한 음성을 ◇◇◇ □□를 통해 제공하는 것까지 허락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 □□를 통해 제공되는 음성이나 이를 이용하여 제작한 노래는 수요자들 입장에서 채권자의 음성이나 노래와 유사하게 들릴 가능성이 크다(채무자도 ◇◇◇ □□를 통해 제공되는 음성이나 창법의 중간값이 채권자의 음성이나 창법과 유사하게 들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채권자가 지급받은 1,000만 원이 채권자와 동일·유사한 음성을 ◇◇◇ □□를 통해 제공하기 위한 대가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고, 채권자는 향후 채권자의 실제 음성이나 채권자가 부를 노래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 □□로 대체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 □□의 판매라는 자신의 영업을 위해 채권자의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갑 제17,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공지능이나 음성합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특정인의 음성과 동일·유사한 음성 서비스(인공지능 음성비서 등)를 제공할 목적으로 음성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음성 서비스가 음성데이터 제공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할 수 있음을 음성데이터 제공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을 계약에 포함하고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음성데이터 이용에 관한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에는 ◇◇◇ □□를 통하여 제공하는 음성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앞서 나.항에서 본 가창데이터의 구체적인 이용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그 영업을 위해 ◇◇◇ □□를 생산, 양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음성데이터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도 반한다.
4. 보전의 필요성 등에 관한 판단
앞서 본 피보전권리의 소명 정도, 이 사건 분쟁의 경위,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청에 관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다만 ◇◇◇ □□는 디지털 다운로드 및 시리얼 코드 발급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판매·배포되고 있으므로 신청취지 제2항, 제4항과 같은 조치가 ◇◇◇ □□의 추가적인 판매·배포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취지 제3항의 ‘◇◇◇ □□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위 각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 결정에서 명한 내용을 단기간에 위반할 개연성이 크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적정한 간접강제금을 산정할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채무자가 향후 이 결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별도로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간접강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생략

판사 김미경(재판장) 황일준 성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