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구합54763, 54753, 54758, 54762, 54767, 54768, 54770
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
📌 판시사항
甲 법무법인이 ‘전관 출신, 전관 변호사단, 전관예우 변호사’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형량예측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대표변호사 乙 등 7명에게 과태료 내지 견책에 처한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乙 등은 甲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서 위 광고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구체적인 고의·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광고에 대한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므로 행정상 제재로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乙 등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甲 법무법인이 ‘전관 출신, 전관 변호사단, 전관예우 변호사’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형량예측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5. 2. 6. 대한변호사협회 규정 제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변호사광고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4호, 제5호, 제9호, 제13호,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대표변호사 乙 등 7명에게 과태료 내지 견책에 처한다는 결정을 한 사안이다.
법무법인은 정관에 대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법무법인의 정관에서 대표변호사로 정해진 변호사는 합명회사의 정관에서 정해진 업무집행사원과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는 법무법인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외부적으로 법무법인을 대표하며 그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甲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인 乙 등은 甲 법무법인의 광고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이를 감시할 의무와 책임을 함께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구 변호사광고규정에서는, 법무법인 구성원 중 광고 담당자로 지정된 변호사를 광고책임변호사라고 정의하면서(제2조 제3항) 법무법인의 광고에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제3조 제3항), 법무법인의 광고업무 집행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대표변호사가 아니라 광고책임변호사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광고책임변호사를 지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무법인의 광고에 대한 다른 대표변호사들의 법령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위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로서 문제 되는 甲 법무법인의 광고는 위반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乙 등에 대한 과태료 내지 견책 결정은 변호사법에서 정한 징계 종류 중 상당히 경미하거나 가장 가벼운 수준이며, 위 결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乙 등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고 달리 위 결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乙 등은 甲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서 위 광고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구체적인 고의·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광고에 대한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므로 행정상 제재로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乙 등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이다.
📄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로엘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태근 외 1인)
【피 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변론종결】2025. 9.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5. 5. 19. 원고들에게 한 각 징계결정(2025년 변징 제16 내지 18호, 제20 내지 23호)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법무법인(이하 ‘이 사건 법무법인’이라 한다)의 대표변호사들이다. 구체적으로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은 2023. 7. 17. 이전에 대표변호사에 취임하였고, 원고 2, 원고 7은 2024. 3. 21. 대표변호사에 취임하였으며, 소외인이 46.7%, 원고 3은 36.7%, 원고 1은 16.6%, 나머지 원고들은 각 0.001%씩 이 사건 법무법인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 대한변호사협회는 2024. 4. 23.경 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5. 2. 6. 대한변호사협회 규정 제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변호사광고규정’이라 한다)에 위반되는 이 사건 법무법인의 광고를 적발하였고, 2024. 5. 3. 이 사건 법무법인에 그 시정을 권고하였다.
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4. 12. 16. 이 사건 법무법인의 광고가 변호사광고규정 제3조 제1항, 제4조 제4호, 제5호, 제9호, 제13호,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 1, 원고 3에 대하여 각 과태료 1,500만 원, 원고 4에 대하여 과태료 1,000만 원, 원고 2,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 대하여 각 과태료 200만 원에 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징계의결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5. 5. 19. 징계사유 중 아래와 같이 변호사광고규정 제4조 제4호, 제5호, 제9호, 제13호, 제8조 제1항 위반만 인정되고, 변호사광고규정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징계의결을 취소하고, 원고 1, 원고 3에 대하여 각 과태료 800만 원, 원고 4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 원, 원고 2,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 대하여 각 견책에 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결정’이라 한다).
‘전관 출신’, ‘전관 변호사단’, ‘전관예우 변호사’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하여 변호사광고규정 제4조 제5호 및 제9호를 위반하였다. ‘전관 변호사’, ‘일반 변호사’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여 변호사광고규정 제4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 또한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하다는 광고와 함께 형량예측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변호사광고규정 제8조 제1항 및 제4조 제13호를 위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각 사건들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결정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법무법인의 광고에 대한 대표변호사의 징계책임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법무법인에 광고책임변호사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행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 또는 광고행위에 대한 고의·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대표변호사 전원에게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
2) 관련 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법무법인 광고에 관한 대표변호사들의 법령상 책임
우선 이 사건 법무법인이 변호사광고규정 제4조 제4호, 제5호, 제9호, 제13호, 제8조 제1항을 위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들도 특별히 다투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서, 모두 이 사건 법무법인의 광고에 대한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법무법인은 정관에 대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변호사법 제42조 제6호, 제58조 제1항). 따라서 법무법인의 정관에서 대표변호사로 정해진 변호사는 합명회사의 정관에서 정해진 업무집행사원과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는 법무법인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외부적으로 법무법인을 대표하며 그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상법 제201조 제1항, 제207조, 제209조 제1항).
나) 이처럼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다른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자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법무법인에서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각 구성원 변호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대표변호사 또는 구성원 변호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등 참조).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인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법무법인의 광고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이를 감시할 의무와 책임을 함께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들은, 변호사광고규정에 따라 이 사건 법무법인의 광고책임변호사가 따로 지정되어 있고 이 사건 법무법인의 정관에서 광고업무를 구성원회의 결의사항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무법인의 광고에 대하여 원고들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사광고규정에서는, 법무법인 구성원 중 광고 담당자로 지정된 변호사를 광고책임변호사라고 정의하면서(제2조 제3항) 법무법인의 광고에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제3조 제3항), 법무법인의 광고업무 집행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대표변호사가 아니라 광고책임변호사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나아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내부 사무분장만으로 대표변호사의 감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변호사광고규정에 따라 광고책임변호사를 지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무법인의 광고에 대한 다른 대표변호사들의 법령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소결
원고들은 이 사건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서 해당 광고에 대한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므로 행정상 제재로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이 사건 법무법인의 광고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구체적인 고의·과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다.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원고들은 실제 문제 되는 광고가 게시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특히 원고 2, 원고 7의 경우 대표변호사로 취임하기 전에 이미 문제 된 광고 게시가 결정된 상태였는바, 각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광고책임변호사가 존재하더라도 대표변호사의 광고업무 집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법무법인이 2024. 1. 4.에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광고규정을 위반한 광고에 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고 2, 원고 7의 경우 2024. 3. 21. 대표변호사로 취임하였는데, 그 이후인 2024. 4. 23. 문제 된 광고가 적발되었고, 2024. 5. 3.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다시 시정조치를 요구받았으므로, 그동안 이 사건 법무법인의 광고업무 집행에 간여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각 해당 원고들에게 그 의무 위반을 도저히 탓할 수 없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원고들은, 실제로는 대행업체가 주도하여 광고업무를 진행한 점, 시정조치 요구 이후 시정을 모두 완료한 점, 원고들이 광고책임변호사가 아닌 일반 대표변호사로서 실제로도 광고업무에 직접 관여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결정이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결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각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로서 문제 되는 이 사건 법무법인의 광고는 단순히 변호사의 경력을 기재하는 수준에 그치지 아니하고 ‘전관’이라는 단어를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사용하였고 형량예측이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전관예우 의혹을 양산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사법의 공정성과 법조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 상당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변호사법 제90조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 종류를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2,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 대한 ‘견책’ 결정은 변호사법에서 정한 징계 종류 중 가장 가벼운 것이고, 원고 1, 원고 3, 원고 4에 대한 과태료 결정 또한 상당히 경미한 수준이다.
다) 즉 피고는 이 사건 법무법인의 출자지분 36.7%와 16.6%를 보유한 원고 3, 원고 1에 대하여는 각 과태료 800만 원으로 처분하였고, 종전 징계전력이 2건 있는 원고 4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모두 견책으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출자지분과 징계전력, 대표변호사 재직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징계의 정도 역시 위반행위에 비하여 무겁다고 보기 어려울 따름이다.
라) 원고들은 유사 사안에 비하여 이 사건 징계의 정도가 과중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징계혐의사실의 내용 및 정도가 유사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직무의 특성과 그러한 행위가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징계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이를 두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이고, 이것이 그 자체로 자의적 취급으로서 평등의 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이 지적하는 사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데다가, 설령 그와 같은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따름이다. 실제 원고들이 유사 사례로 제시하는 사안의 징계보다 이 사건 각 결정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마) 반면 법률 수요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법조 전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변호사 시장의 부당 광고를 엄격히 규제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은 매우 크고, 이러한 부당 광고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대표변호사의 감독의무 이행 및 그 불이행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불가피하다. 결국 이 사건 각 결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고, 달리 이 사건 각 결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일 따름이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이주영(재판장) 문지용 고철만
【피 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변론종결】2025. 9.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5. 5. 19. 원고들에게 한 각 징계결정(2025년 변징 제16 내지 18호, 제20 내지 23호)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법무법인(이하 ‘이 사건 법무법인’이라 한다)의 대표변호사들이다. 구체적으로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은 2023. 7. 17. 이전에 대표변호사에 취임하였고, 원고 2, 원고 7은 2024. 3. 21. 대표변호사에 취임하였으며, 소외인이 46.7%, 원고 3은 36.7%, 원고 1은 16.6%, 나머지 원고들은 각 0.001%씩 이 사건 법무법인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 대한변호사협회는 2024. 4. 23.경 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5. 2. 6. 대한변호사협회 규정 제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변호사광고규정’이라 한다)에 위반되는 이 사건 법무법인의 광고를 적발하였고, 2024. 5. 3. 이 사건 법무법인에 그 시정을 권고하였다.
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4. 12. 16. 이 사건 법무법인의 광고가 변호사광고규정 제3조 제1항, 제4조 제4호, 제5호, 제9호, 제13호,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 1, 원고 3에 대하여 각 과태료 1,500만 원, 원고 4에 대하여 과태료 1,000만 원, 원고 2,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 대하여 각 과태료 200만 원에 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징계의결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5. 5. 19. 징계사유 중 아래와 같이 변호사광고규정 제4조 제4호, 제5호, 제9호, 제13호, 제8조 제1항 위반만 인정되고, 변호사광고규정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징계의결을 취소하고, 원고 1, 원고 3에 대하여 각 과태료 800만 원, 원고 4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 원, 원고 2,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 대하여 각 견책에 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결정’이라 한다).
‘전관 출신’, ‘전관 변호사단’, ‘전관예우 변호사’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하여 변호사광고규정 제4조 제5호 및 제9호를 위반하였다. ‘전관 변호사’, ‘일반 변호사’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여 변호사광고규정 제4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 또한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하다는 광고와 함께 형량예측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변호사광고규정 제8조 제1항 및 제4조 제13호를 위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각 사건들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결정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법무법인의 광고에 대한 대표변호사의 징계책임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법무법인에 광고책임변호사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행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 또는 광고행위에 대한 고의·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대표변호사 전원에게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
2) 관련 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법무법인 광고에 관한 대표변호사들의 법령상 책임
우선 이 사건 법무법인이 변호사광고규정 제4조 제4호, 제5호, 제9호, 제13호, 제8조 제1항을 위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들도 특별히 다투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서, 모두 이 사건 법무법인의 광고에 대한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법무법인은 정관에 대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변호사법 제42조 제6호, 제58조 제1항). 따라서 법무법인의 정관에서 대표변호사로 정해진 변호사는 합명회사의 정관에서 정해진 업무집행사원과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는 법무법인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외부적으로 법무법인을 대표하며 그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상법 제201조 제1항, 제207조, 제209조 제1항).
나) 이처럼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다른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자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법무법인에서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각 구성원 변호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대표변호사 또는 구성원 변호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등 참조).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인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법무법인의 광고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이를 감시할 의무와 책임을 함께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들은, 변호사광고규정에 따라 이 사건 법무법인의 광고책임변호사가 따로 지정되어 있고 이 사건 법무법인의 정관에서 광고업무를 구성원회의 결의사항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무법인의 광고에 대하여 원고들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사광고규정에서는, 법무법인 구성원 중 광고 담당자로 지정된 변호사를 광고책임변호사라고 정의하면서(제2조 제3항) 법무법인의 광고에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제3조 제3항), 법무법인의 광고업무 집행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대표변호사가 아니라 광고책임변호사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나아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내부 사무분장만으로 대표변호사의 감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변호사광고규정에 따라 광고책임변호사를 지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무법인의 광고에 대한 다른 대표변호사들의 법령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소결
원고들은 이 사건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서 해당 광고에 대한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므로 행정상 제재로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이 사건 법무법인의 광고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구체적인 고의·과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다.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원고들은 실제 문제 되는 광고가 게시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특히 원고 2, 원고 7의 경우 대표변호사로 취임하기 전에 이미 문제 된 광고 게시가 결정된 상태였는바, 각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광고책임변호사가 존재하더라도 대표변호사의 광고업무 집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법무법인이 2024. 1. 4.에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광고규정을 위반한 광고에 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고 2, 원고 7의 경우 2024. 3. 21. 대표변호사로 취임하였는데, 그 이후인 2024. 4. 23. 문제 된 광고가 적발되었고, 2024. 5. 3.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다시 시정조치를 요구받았으므로, 그동안 이 사건 법무법인의 광고업무 집행에 간여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각 해당 원고들에게 그 의무 위반을 도저히 탓할 수 없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원고들은, 실제로는 대행업체가 주도하여 광고업무를 진행한 점, 시정조치 요구 이후 시정을 모두 완료한 점, 원고들이 광고책임변호사가 아닌 일반 대표변호사로서 실제로도 광고업무에 직접 관여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결정이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결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각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로서 문제 되는 이 사건 법무법인의 광고는 단순히 변호사의 경력을 기재하는 수준에 그치지 아니하고 ‘전관’이라는 단어를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사용하였고 형량예측이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전관예우 의혹을 양산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사법의 공정성과 법조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 상당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변호사법 제90조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 종류를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2,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 대한 ‘견책’ 결정은 변호사법에서 정한 징계 종류 중 가장 가벼운 것이고, 원고 1, 원고 3, 원고 4에 대한 과태료 결정 또한 상당히 경미한 수준이다.
다) 즉 피고는 이 사건 법무법인의 출자지분 36.7%와 16.6%를 보유한 원고 3, 원고 1에 대하여는 각 과태료 800만 원으로 처분하였고, 종전 징계전력이 2건 있는 원고 4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모두 견책으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출자지분과 징계전력, 대표변호사 재직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징계의 정도 역시 위반행위에 비하여 무겁다고 보기 어려울 따름이다.
라) 원고들은 유사 사안에 비하여 이 사건 징계의 정도가 과중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징계혐의사실의 내용 및 정도가 유사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직무의 특성과 그러한 행위가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징계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이를 두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이고, 이것이 그 자체로 자의적 취급으로서 평등의 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이 지적하는 사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데다가, 설령 그와 같은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따름이다. 실제 원고들이 유사 사례로 제시하는 사안의 징계보다 이 사건 각 결정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마) 반면 법률 수요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법조 전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변호사 시장의 부당 광고를 엄격히 규제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은 매우 크고, 이러한 부당 광고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대표변호사의 감독의무 이행 및 그 불이행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불가피하다. 결국 이 사건 각 결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고, 달리 이 사건 각 결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일 따름이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이주영(재판장) 문지용 고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