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다299338
용역비
📌 판시사항
[1]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 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된 경우,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의 것으로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신탁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 및 그 지상 신축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건물의 감리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丙 주식회사와 감리용역승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 회사가 건물 사용승인 후 용역비 기성금 중 미지급금과 용역비 잔금의 지급을 구하자, 甲 회사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자금집행의 우선순위와 그 선결요건의 미충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신탁계약에서 자금집행의 우선순위와 그 선결요건을 정하여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더라도 이로써 제3자인 丙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헌 담당변호사 김재승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경홍)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0. 12. 선고 2022나650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7. 8. 3. 주식회사 △△△와 부산 기장군 (이하 생략) 대 13,14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신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는 2017. 8.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서는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이 사건 토지 등기부에 편철되었다.
다. 원고와 주식회사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7. 2. 15. 주식회사 □□□와 이 사건 건물의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원고 등은 2017. 8. 7. 피고와 감리용역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승계계약 제12조 제1항에서는 ‘원고는 원고 등의 대표자로서 원고 등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 청구(수령 포함) 등의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26조 제2항은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의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용역비채권과 같은 설계·감리비는 7순위이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고는 같은 조 제2항의 운영계좌 지출우선순위의 각 호 중 어느 항목의 지급기일이 다른 항목의 지급기일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대리금융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 해당 소요자금을 해당 소요자금의 지급기일에 운영계좌로 인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대리금융기관"은 운영계좌의 총잔액으로 항목 전액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선순위 항목의 지급을 위하여 후순위 항목의 지급에 대한 자금집행을 거절 또는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원고 등은 이 사건 승계계약에 따라 2017. 8. 7.부터 감리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2019. 6. 4. 부산 기장군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최종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승계계약에 따른 1차부터 8차까지의 용역비 기성금을 지급하였으나 2019. 5. 3. 청구한 9차 기성금 9,19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와 같다), 2019. 6. 11. 청구한 잔금 9,196만 원의 합계 1억 8,392만 원(이하 ‘이 사건 용역비’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자금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지출우선순위의 각호 중 어느 항목의 지급기일이 다른 항목의 지급기일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대리금융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 해당 소요자금을 해당 소요자금의 지급기일에 운영계좌로 인출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선결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서가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등기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기 위한 선결요건인 "대리금융기관"의 사전 동의 절차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용역비 청구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어떠한 재산에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면 그 재산이 수탁자의 다른 재산과 독립하여 신탁재산을 구성한다는 것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되더라도 위와 같은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 참조).
나.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2017. 8. 3. 체결되어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의 등기로는 이 사건 토지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되는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자금집행의 우선순위와 그 선결요건을 정하였고, 그 신탁계약서가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이 사건 토지 등기부에 편철되었다 하더라도, 수탁자인 피고는 그러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을 가지고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달리 이 사건 신탁계약이 원고에게 적용될 근거가 없다면, 이 사건 용역비의 성격, 그 범위 등을 심리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만약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면 이에 관한 지급을 명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용역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탁등기의 대항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한편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13590 판결 등은 모두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경홍)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0. 12. 선고 2022나650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7. 8. 3. 주식회사 △△△와 부산 기장군 (이하 생략) 대 13,14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신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는 2017. 8.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서는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이 사건 토지 등기부에 편철되었다.
다. 원고와 주식회사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7. 2. 15. 주식회사 □□□와 이 사건 건물의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원고 등은 2017. 8. 7. 피고와 감리용역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승계계약 제12조 제1항에서는 ‘원고는 원고 등의 대표자로서 원고 등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 청구(수령 포함) 등의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26조 제2항은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의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용역비채권과 같은 설계·감리비는 7순위이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고는 같은 조 제2항의 운영계좌 지출우선순위의 각 호 중 어느 항목의 지급기일이 다른 항목의 지급기일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대리금융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 해당 소요자금을 해당 소요자금의 지급기일에 운영계좌로 인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대리금융기관"은 운영계좌의 총잔액으로 항목 전액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선순위 항목의 지급을 위하여 후순위 항목의 지급에 대한 자금집행을 거절 또는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원고 등은 이 사건 승계계약에 따라 2017. 8. 7.부터 감리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2019. 6. 4. 부산 기장군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최종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승계계약에 따른 1차부터 8차까지의 용역비 기성금을 지급하였으나 2019. 5. 3. 청구한 9차 기성금 9,19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와 같다), 2019. 6. 11. 청구한 잔금 9,196만 원의 합계 1억 8,392만 원(이하 ‘이 사건 용역비’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자금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지출우선순위의 각호 중 어느 항목의 지급기일이 다른 항목의 지급기일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대리금융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 해당 소요자금을 해당 소요자금의 지급기일에 운영계좌로 인출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선결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서가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등기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기 위한 선결요건인 "대리금융기관"의 사전 동의 절차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용역비 청구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어떠한 재산에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면 그 재산이 수탁자의 다른 재산과 독립하여 신탁재산을 구성한다는 것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되더라도 위와 같은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 참조).
나.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2017. 8. 3. 체결되어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의 등기로는 이 사건 토지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되는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자금집행의 우선순위와 그 선결요건을 정하였고, 그 신탁계약서가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이 사건 토지 등기부에 편철되었다 하더라도, 수탁자인 피고는 그러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을 가지고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달리 이 사건 신탁계약이 원고에게 적용될 근거가 없다면, 이 사건 용역비의 성격, 그 범위 등을 심리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만약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면 이에 관한 지급을 명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용역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탁등기의 대항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한편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13590 판결 등은 모두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