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다315183, 315190
손해배상(기)·토지인도손해배상청구의소
📌 판시사항
[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의 확정 대상과 그 판단의 기준시기(=변론종결 시)
[2] 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주위토지통행권의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례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강수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이찬우)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이찬우)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4. 10. 31. 선고 2023나17605, 17612(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 중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2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2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경북 칠곡군 △△면 □□리 (지번 1 생략)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2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인접한 원심판결 판시 별지2 부동산목록(이하 ‘이 사건 부동산목록’이라 한다)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3) 원고는 2015. 3. 7. 피고 2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할 전 경북 칠곡군 △△면 □□리 (지번 2 생략) 답 2,694㎡[이하 ‘분할 전 □□리 (지번 2 생략) 토지’라 한다] 외 2필지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피고 2는 분할 전 □□리 (지번 2 생략) 토지에서 2018. 7. 5. 이 사건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리 (지번 3 생략) 토지’라 한다]와 제3항 기재 토지[이하 ‘□□리 (지번 4 생략) 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였고, 2018. 12. 6. □□리 (지번 3 생략)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5) 원고는 2018. 2.경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골재 등을 채취하여 판매하였는데, 골재를 운반하는 덤프트럭 등은 □□리 (지번 3 생략) 토지, 이 사건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리 (지번 5 생략) 토지’라 한다] 및 경북 칠곡군 △△면 □□리 (지번 6 생략) 토지[이하 ‘□□리 (지번 6 생략) 토지’라 한다]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출입하였다.
6) 피고 2는 2021. 5. 25.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2021. 5. 26.경 원고에게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7) 현재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공로로 나아갈 수 있는 통행로로는, ① □□리 (지번 3 생략) 토지 670㎡ 중 원심판결 판시 별지1 도면 29, 30, 31, 32, 33, 34, 35, 38, 39, 40, 41, 42, 43,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1㎡(이하 ‘ㄴ 부분’이라 한다), 같은 도면 29, 43, 42, 41, 40, 39, 38, 35, 36, 37, 6, 7, 8, 9, 51, 50, 49, 48, 47, 46, 45, 44, 26, 27, 28,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93㎡(이하 ‘ㄷ 부분’이라 한다), 같은 도면 47, 48, 49, 50, 53, 56, 57, 4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15㎡(이하 ‘ㅁ 부분’이라 한다), □□리 (지번 4 생략) 토지 928㎡ 중 같은 도면 56, 53, 54, 55, 5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 5㎡(이하 ‘ㅇ 부분’이라 한다), □□리 (지번 5 생략) 토지 661㎡ 중 같은 도면 112, 88, 87, 71, 72, 79, 80, 1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ㅌ’ 부분 147㎡(이하 ‘ㅌ 부분’이라 한다), □□리 (지번 6 생략) 토지 330㎡ 중 같은 도면 6, 81, 82, 112, 80, 9, 8, 7,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25㎡(이하 ‘ㄹ′ 부분’이라 한다)(이하 통틀어서 ‘아랫 갈림길’이라 한다)와, ② 분할 후 경북 칠곡군 △△면 □□리 (지번 2 생략) 토지(이하 ‘분할 후 □□리 (지번 2 생략)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리 (지번 7 생략) 토지’라 한다) 경계 부근에 포장된 통로(이하 ‘윗 갈림길’이라 하고 개략적인 위치는 원심판결 판시 별지3 지형도면 표시와 같다)만이 있다.
8) 윗 갈림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할 후 □□리 (지번 2 생략) 토지 및 □□리 (지번 7 생략) 토지는 피고 2의 소유이고, 그 지목은 논 또는 대지이며, 윗 갈림길 중 일부 구간에는 도로포장이 훼손되어 흙, 돌 및 자갈 등이 노면에 노출되어 있고, 도로 곳곳에 홈이 패어져 있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아랫 갈림길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공로에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출입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1)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부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윗 갈림길이 이 사건 사업부지와 공로 사이를 연결하며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상태였다.
2) 윗 갈림길의 폭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출입하는 덤프트럭이 통과하기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아랫 갈림길이 개설되기 전에는 윗 갈림길을 통해 채석장으로 덤프트럭들이 통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3) 현재 윗 갈림길이 집중호우 등으로 일부 훼손되어 통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나, 원고의 비용으로 이를 복구하면 통로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복구에 드는 비용이 현저히 과다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는 변론종결 시에 있어서의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가 어느 토지인가를 확정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75317, 75324 판결 등 참조), 과거에 윗 갈림길이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었다거나 덤프트럭이 윗 갈림길로 통행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 시점에도 덤프트럭이 윗 갈림길을 통행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부지는 토석채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윗 갈림길에서 골재를 실어나르는 덤프트럭을 비롯한 건설기계의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및 윗 갈림길 중 일부 구간이 훼손되어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통행에 장애가 있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않고 이를 복구하여 원고가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다.
가) 윗 갈림길 중 일부 구간에서는 도로포장이 훼손되어 흙, 돌 및 자갈 등이 노면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곳곳에 홈이 패어져 있는 등 울퉁불퉁한 상태에 있어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통행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나) 원고는 현재 윗 갈림길에 포함되는 토지를 통행하거나 복구공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윗 갈림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할 후 □□리 (지번 2 생략) 토지 및 □□리 (지번 7 생략) 토지의 지목은 논 또는 대지로 되어 있다.
다) 아랫 갈림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리 (지번 3 생략) 토지는 그 지목이 도로이고 도로포장까지 마쳐져 있어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아랫 갈림길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차목적물 인도 청구 부분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통행권의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통행지 소유자는 그 통행지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통행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1. 11. 26.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는 피고 2에게 이 사건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원고가 현재 점유·사용 중인 ‘ㄴ 부분’, ‘ㄷ 부분’, ‘ㅁ 부분’, ‘ㅌ 부분’, ‘ㅇ 부분’ 및 원심판결 판시 별지1 도면 112, 83, 84, 85, 88, 1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7㎡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 임차목적물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원고는 피고 2에게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유가 모순되거나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원석매매대금 및 화약대금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판시 각 원석매매계약서는 피고 1의 공공조달업체 등록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진정한 원석매매계약 및 화약대금 지급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원석매매대금 및 화약대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고 패소 부분 중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이찬우)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이찬우)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4. 10. 31. 선고 2023나17605, 17612(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 중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2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2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경북 칠곡군 △△면 □□리 (지번 1 생략)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2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인접한 원심판결 판시 별지2 부동산목록(이하 ‘이 사건 부동산목록’이라 한다)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3) 원고는 2015. 3. 7. 피고 2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할 전 경북 칠곡군 △△면 □□리 (지번 2 생략) 답 2,694㎡[이하 ‘분할 전 □□리 (지번 2 생략) 토지’라 한다] 외 2필지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피고 2는 분할 전 □□리 (지번 2 생략) 토지에서 2018. 7. 5. 이 사건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리 (지번 3 생략) 토지’라 한다]와 제3항 기재 토지[이하 ‘□□리 (지번 4 생략) 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였고, 2018. 12. 6. □□리 (지번 3 생략)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5) 원고는 2018. 2.경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골재 등을 채취하여 판매하였는데, 골재를 운반하는 덤프트럭 등은 □□리 (지번 3 생략) 토지, 이 사건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리 (지번 5 생략) 토지’라 한다] 및 경북 칠곡군 △△면 □□리 (지번 6 생략) 토지[이하 ‘□□리 (지번 6 생략) 토지’라 한다]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출입하였다.
6) 피고 2는 2021. 5. 25.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2021. 5. 26.경 원고에게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7) 현재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공로로 나아갈 수 있는 통행로로는, ① □□리 (지번 3 생략) 토지 670㎡ 중 원심판결 판시 별지1 도면 29, 30, 31, 32, 33, 34, 35, 38, 39, 40, 41, 42, 43,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1㎡(이하 ‘ㄴ 부분’이라 한다), 같은 도면 29, 43, 42, 41, 40, 39, 38, 35, 36, 37, 6, 7, 8, 9, 51, 50, 49, 48, 47, 46, 45, 44, 26, 27, 28,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93㎡(이하 ‘ㄷ 부분’이라 한다), 같은 도면 47, 48, 49, 50, 53, 56, 57, 4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15㎡(이하 ‘ㅁ 부분’이라 한다), □□리 (지번 4 생략) 토지 928㎡ 중 같은 도면 56, 53, 54, 55, 5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 5㎡(이하 ‘ㅇ 부분’이라 한다), □□리 (지번 5 생략) 토지 661㎡ 중 같은 도면 112, 88, 87, 71, 72, 79, 80, 1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ㅌ’ 부분 147㎡(이하 ‘ㅌ 부분’이라 한다), □□리 (지번 6 생략) 토지 330㎡ 중 같은 도면 6, 81, 82, 112, 80, 9, 8, 7,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25㎡(이하 ‘ㄹ′ 부분’이라 한다)(이하 통틀어서 ‘아랫 갈림길’이라 한다)와, ② 분할 후 경북 칠곡군 △△면 □□리 (지번 2 생략) 토지(이하 ‘분할 후 □□리 (지번 2 생략)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리 (지번 7 생략) 토지’라 한다) 경계 부근에 포장된 통로(이하 ‘윗 갈림길’이라 하고 개략적인 위치는 원심판결 판시 별지3 지형도면 표시와 같다)만이 있다.
8) 윗 갈림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할 후 □□리 (지번 2 생략) 토지 및 □□리 (지번 7 생략) 토지는 피고 2의 소유이고, 그 지목은 논 또는 대지이며, 윗 갈림길 중 일부 구간에는 도로포장이 훼손되어 흙, 돌 및 자갈 등이 노면에 노출되어 있고, 도로 곳곳에 홈이 패어져 있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아랫 갈림길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공로에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출입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1)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부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윗 갈림길이 이 사건 사업부지와 공로 사이를 연결하며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상태였다.
2) 윗 갈림길의 폭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출입하는 덤프트럭이 통과하기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아랫 갈림길이 개설되기 전에는 윗 갈림길을 통해 채석장으로 덤프트럭들이 통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3) 현재 윗 갈림길이 집중호우 등으로 일부 훼손되어 통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나, 원고의 비용으로 이를 복구하면 통로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복구에 드는 비용이 현저히 과다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는 변론종결 시에 있어서의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가 어느 토지인가를 확정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75317, 75324 판결 등 참조), 과거에 윗 갈림길이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었다거나 덤프트럭이 윗 갈림길로 통행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 시점에도 덤프트럭이 윗 갈림길을 통행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부지는 토석채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윗 갈림길에서 골재를 실어나르는 덤프트럭을 비롯한 건설기계의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및 윗 갈림길 중 일부 구간이 훼손되어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통행에 장애가 있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않고 이를 복구하여 원고가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다.
가) 윗 갈림길 중 일부 구간에서는 도로포장이 훼손되어 흙, 돌 및 자갈 등이 노면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곳곳에 홈이 패어져 있는 등 울퉁불퉁한 상태에 있어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통행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나) 원고는 현재 윗 갈림길에 포함되는 토지를 통행하거나 복구공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윗 갈림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할 후 □□리 (지번 2 생략) 토지 및 □□리 (지번 7 생략) 토지의 지목은 논 또는 대지로 되어 있다.
다) 아랫 갈림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리 (지번 3 생략) 토지는 그 지목이 도로이고 도로포장까지 마쳐져 있어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아랫 갈림길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차목적물 인도 청구 부분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통행권의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통행지 소유자는 그 통행지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통행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1. 11. 26.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는 피고 2에게 이 사건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원고가 현재 점유·사용 중인 ‘ㄴ 부분’, ‘ㄷ 부분’, ‘ㅁ 부분’, ‘ㅌ 부분’, ‘ㅇ 부분’ 및 원심판결 판시 별지1 도면 112, 83, 84, 85, 88, 1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7㎡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 임차목적물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원고는 피고 2에게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유가 모순되거나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원석매매대금 및 화약대금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판시 각 원석매매계약서는 피고 1의 공공조달업체 등록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진정한 원석매매계약 및 화약대금 지급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원석매매대금 및 화약대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고 패소 부분 중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