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다207814
사해행위취소
📌 판시사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홉스앤킴 담당변호사 김영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4. 12. 20. 선고 2024나603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고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조세채무자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22. 7. 12. 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는 2022. 8. 30. 소외인이 소유하는 부동산, 분양권, 자동차 등 재산의 보유 현황, 그 재산의 취득일 및 이전일, 그 밖의 소득 자료를 기재한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이하 ‘이 사건 전산자료’라고 한다)를 만들었다. 이 사건 전산자료에는 소외인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에 소외인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 산하의 국세청은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 재산의 취득 및 이전, 그 밖의 재산현황 등을 전산에 입력하는 과세자료 수집·구축 업무(이하 ‘과세자료 구축 업무’라고 한다),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고, 과세자료 구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은 서로 구별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과세자료 구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이 사건 전산자료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그 재산의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2022. 8. 30. 무렵 이 사건 전산자료를 작성하였다거나, 당시 채무자 소외인의 재산 처분행위 등을 살펴볼 계기로 이 사건 전산자료를 확인하여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나.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누구인지, 그 공무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는지 등을 심리한 후 이를 근거로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을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제척기간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마용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4. 12. 20. 선고 2024나603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고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조세채무자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22. 7. 12. 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는 2022. 8. 30. 소외인이 소유하는 부동산, 분양권, 자동차 등 재산의 보유 현황, 그 재산의 취득일 및 이전일, 그 밖의 소득 자료를 기재한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이하 ‘이 사건 전산자료’라고 한다)를 만들었다. 이 사건 전산자료에는 소외인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에 소외인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 산하의 국세청은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 재산의 취득 및 이전, 그 밖의 재산현황 등을 전산에 입력하는 과세자료 수집·구축 업무(이하 ‘과세자료 구축 업무’라고 한다),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고, 과세자료 구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은 서로 구별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과세자료 구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이 사건 전산자료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그 재산의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2022. 8. 30. 무렵 이 사건 전산자료를 작성하였다거나, 당시 채무자 소외인의 재산 처분행위 등을 살펴볼 계기로 이 사건 전산자료를 확인하여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나.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누구인지, 그 공무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는지 등을 심리한 후 이를 근거로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을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제척기간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