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집행정지

2025아1189 · 일반행정 · 2025-09-16 선고 · 결정

사건번호
2025아1189
법원
대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선고일
2025-09-16 선고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취소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이를 본안으로 하여 집행 등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처분(=본안인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하는 대상인 처분)

판례 전문

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취소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이를 본안으로 하여 그 집행 등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은 본안인 취소소송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어야 하고, 본안인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집행 등의 정지를 신청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3. 자 2001무23 결정, 대법원 2020. 8. 27. 자 2019아657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신청은 본안인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구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대상 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 노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