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치영)
【변론종결】2024. 4. 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1에게 70,366,460원, 원고(반소피고) 2에게 35,375,200원, 원고(반소피고) 3에게 22,940,400원, 원고(반소피고) 4에게 17,414,500원, 원고(반소피고) 5에게 4,881,400원, 원고(반소피고) 6에게 29,096,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1은 40,639,098원, 원고(반소피고) 2는 11,673,431원, 원고(반소피고) 3은 7,841,458원, 원고(반소피고) 4는 7,829,640원, 원고(반소피고) 5는 5,683,398원, 원고(반소피고) 6은 4,379,08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 및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환수 수수료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보험계약 모집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위촉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대리 판매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아 운영되고 있다.
2) 원고들은 피고와 FC(보험설계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원고 1은 2019. 7. 2., 원고 2, 원고 3, 원고 5, 원고 6은 2019. 7. 1., 원고 4는 2019. 6. 2.경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피고의 수수료 환수 통지
피고는 2021. 3. 12. 원고들에게 ‘환수 수수료 상환 안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원고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해지, 해약,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를 환수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원고원고 1원고 2원고 3원고 4원고 5원고 6 환수 요청금액34,911,73012,691,01910,063,0929,762,9146,479,1364,548,532
다. 수수료 환수에 관한 내부 규정
피고의 내부 규정인 「영업제규정」 중 수수료 환수와 관련한 내용(이하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제4장 환수규정과 보증관리〉 ○ 환수기준 1. 실효 및 해약에 의한 환수는 회차별 환수율 적용하에 지급수수료 한도 내에서 환수 2. 민원에 의한 환수는 총 지급된 수수료 100% 환수조치 ○ 회차별 환수율 미유지 회차2회3회4회5회6회7회8회9회 환수율100%100%95%90%85%80%75%70% 미유지 회차10회11회12회13회14회15회16회17회 환수율65%60%50%40%30%20%10%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위촉계약서에 수수료 환수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이 이 사건 위촉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수수료 환수규정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을 들어 수수료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 위반된다.
나아가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은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7호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실효, 해지, 해약된 경우에 원고들에게 그 실효, 해지 등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수수료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수수료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 관한 수수료를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잔여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금전채무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의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위촉계약 및 수수료 환수규정이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위촉계약 및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가 다수의 보험설계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부동문자로 작성한 것인 사실, 원고들 및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 당시 수수료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하여는 개별적인 교섭 없이 피고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규정을 그대로 사용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위촉계약 및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은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약관법 제3조에 따른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이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80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위촉계약 및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에 관한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촉계약서 제10조 제1항에는 "FC는 본 계약의 체결 시 영업규정을 포함한 회사의 제반 규정, 정책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또한 동 규정 및 정책들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되어 이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FC에게 있음을 인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피고와 같이 보험계약 모집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FC와 체결하는 위촉계약에는 비록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집한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수수료를 환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원고들로서는 위와 같이 위촉계약서에 기재된 ‘영업규정을 포함한 회사의 제반 규정’에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위 내용은 위촉계약서의 마지막 부분이자 원고들의 서명란 바로 위의 잘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다른 계약 내용과 동일한 크기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그 내용도 상당히 간단하고 명확하다. 원고들은 바로 그 아래에 자필 서명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위촉계약서와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 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환수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확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위 보증확약서가 수수료 환수금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이라는 내용은 확약내용 제1항의 "이 범위 내에서 지급수수료 환수금액이 발생시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보증확약서의 기재 내용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고, 위 보증확약서 및 위임장에도 원고들의 자필 서명이 되어 있어 원고들은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 1과 피고 직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면, 원고 1이 피고 직원에게 민원이 접수되어 계약이 해지된 보험계약건과 관련하여서 환수 절차에 따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 2가 민원이 접수되어 계약이 해지된 보험계약건과 관련하여서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수수료 환수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모집경위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월별 수수료명세서에도 수수료 환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들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위촉계약서와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거나 이를 알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4) 보험업법 제85조의3 위반이거나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보험관계법령에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할 수수료의 종류, 내용, 지급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어떠한 종류와 내용의 수수료를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사적자치에 따라 정할 문제인 점, ② 피고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의 액수는 매월 납입되는 고객의 보험료의 범위 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고객이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부할 것을 전제로 보험모집 익월에 고객의 월 보험료를 상당히 초과하는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조기에 실효되어 위와 같이 모집수수료 당시 예상하였던 사정이 변경되는 경우에 각 미유지 회차별로 선지급한 수수료 일부를 환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일정기간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모집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장래 발생할 수수료를 선지급받은 성격의 금원이므로 그 조건이 성취되지 못할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점, ③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먼저 지급하였던 수수료를 보험계약이 조기에 실효되었음에도 환수하지 않는다면 피고가 그와 같이 미리 지급하였던 수수료를 보전받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되고,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에 따르면 보험의 유지 기간에 따라 환수율을 달리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거나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이 약관규제법 제6조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수수료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즉 보험계약이 중도에 실효, 해지될 경우 선지급하였던 수수료를 사전에 약정한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는 것을 두고 보험업법 제85조의3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론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아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환수 수수료 채무는 모두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본소 청구는 각 이유 없다.
다. 잔여 수수료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1) 잔여 수수료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들은 원고들이 모집한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지급받는 수수료는 보험계약 체결일 익월에 지급받는 수수료뿐만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째부터 19개월째까지 지급하는 수수료도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이되 보험계약이 유지됨을 전제로 이를 분납받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모집한 각 보험계약 중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수수료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 중 보험계약 체결일 익월에 지급하는 수수료만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집 수수료’에 해당하고,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째부터 19개월째까지 지급하는 수수료는 그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인 ‘유지 수수료’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에 관한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원고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유지 업무를 다른 직원들이 이관받아 관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위촉계약 해촉 이후의 유지 수수료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보험 주식회사, □□□보험 주식회사, ◇◇◇보험 주식회사, ☆☆☆보험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위촉계약 및 영업제규정의 수수료에 관한 내용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모집한 각 보험계약 중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촉된 후에도 영업제규정에서 정한 잔여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① 보험관계법령에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할 수수료의 종류, 내용, 지급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에게 어떠한 종류와 내용의 수수료를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이므로 당사자들 사이의 개별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② 피고의 영업제규정 〈제1장 수수료 지급기준〉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계약 체결일 익월에 200~280%(신입사원 200%, 정착사원 250%, 관리자 280%)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7개월째부터 19개월째까지 매월 10~21.6%(7개월차부터 12개월차까지 월 21.6%, 13개월차부터 19개월차까지 월 10%)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토탈 400~480%(신입사원 400%, 정착사원 450%, 관리자 480%)를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정하여 수수료를 그 명목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체 수수료 액수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내용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이른바 ‘모집 수수료’와 ‘유지 수수료’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 피고는, 보험계약 체결일 익월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를 모집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 즉 ‘모집 수수료’에 해당하고, 7개월째부터 19개월째까지 지급하는 수수료는 그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 즉 ‘유지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위촉계약서 및 피고의 영업제규정을 살펴보더라도 그와 같이 수수료를 ‘유지 수수료’와 ‘모집 수수료’로 구분하여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이 사건 위촉계약 제5조에서 ‘회사는 FC에게 위촉업무 수행의 대가로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①회사와 제휴된 보험회사의 상품판매 중개, ②기타 회사가 위탁한 업무’를 위촉업무로 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을 포함한 이 사건 위촉계약 및 영업제규정의 내용과 보험설계사들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보험설계사들의 주된 업무는 보험상품 판매 중개 업무로 보이고, 피고도 그로 인하여 각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수익을 얻게 되며 피고는 그 중 피고의 수익금과 운영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보험설계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수료는 원고들의 보험상품 판매 중개 업무에 대한 대가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위와 같은 업무의 비중 및 피고의 수익에 기여하는 비중에 비추어 볼 때 전체 수수료 400~480% 중 보험계약 체결일 익월에 지급받는 200~280%만이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를 모집한 대가에 해당하고, 7개월째부터 19개월째까지 지급하는 나머지 200%가 그와 같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업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④ 이 법원의 각 보험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비추어 보면, 보험회사는 피고에게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판매한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매월 수수되는 보험료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고,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상품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보험료를 납입함에 따라 수익이 보험계약 유지 기간 중 분할하여 발생하고 해지 등으로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분할하여 발생하던 수익 역시 중단되어 당초 계약 체결 당시 예상되었던 수익의 일부를 얻지 못하게 되는 보험상품의 특성상 그 판매 중개 수수료도 보험 계약이 일정기간 유지될 것을 전제로 분납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보험상품 판매 중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도 원고들에게 보험 모집 수수료를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20개월에 걸쳐 분납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유지수수료’라는 명칭도 수수료 지급 대상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수수료로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수수료 지급의 구조나 문언에 비추어 자연스럽다.
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더 이상 수수료를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사업 구조는 피고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판매 중개 수수료에서 영업비용 및 수익금 등을 공제한 후에 나머지 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구조이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기본적으로 피고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와 연동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이 모집한 보험 계약이 유지되는 한 원고들이 피고와의 위촉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각 보험회사로부터 얻는 중개 수수료 수익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그렇다면 피고의 수수료 수익에 관한 원고들의 기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촉계약이 해촉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위촉계약 및 영업제규정에서 정한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째부터 19개월째까지 지급하는 수수료는 원고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한 지급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의 주장처럼 위 유지수수료가 보험계약의 유지에 관한 업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원고들의 귀책 없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미납 등으로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지급된 유지수수료는 이미 원고들의 귀책 없이 수행한 유지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들이 보유하는 것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에 의하면 원고들이 체결한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실효될 경우 위와 같은 중도 해지 등에 관한 원고들의 귀책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회차별 환수율 적용하에 지급수수료 한도 내에서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고, 환수대상에는 보험계약 체결 직후 지급받는 수수료인 피고가 주장하는 이른바 ‘모집 수수료’뿐만 아니라, 그 후 지급받는 ‘유지 수수료’도 포함되는바, 이와 같은 수수료 환수에 관한 사정 역시 위 유지수수료가 위촉계약의 유지가 아닌 보험계약의 유지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임을 뒷받침하고, 이처럼 유지 수수료가 보험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라 환수되는 대상에 포함되는 이상 계약이 중도 해지되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유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도 부합한다.
⑥ 사회경험칙상 보험계약자가 일단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나면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어려움 등 개인적인 이유로 해지하지 않는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험설계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보험계약을 계속하여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보험료 수금 등의 관리 업무는 보험설계사의 업무 중 비교적 부수적인 업무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전체 수수료 중 50%에 가까운 금액이 유지 수수료라는 것인데, 보험료 수금 등 부수적인 사후 관리 업무에 대한 대가로 그와 같이 높은 비중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정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도 7개월째부터 19개월째까지 지급하는 수수료는 보험료 수금 등 관리 업무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성격의 돈이 아니라,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상태’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임을 뒷받침한다.
⑦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지한 이후부터는 다른 보험설계사들이 원고들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인수하여 관리 업무를 하고 있어서 위 보험설계사들에게 ‘유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이중지급하는 결과를 가져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촉계약 해촉 이후의 수수료를 원고들이 포기하고 다른 보험설계사들이 지급받는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그와 같이 원고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잔여 수수료를 다른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위험부담과 책임 하에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원고들에 대한 잔여 수수료 지급이 이중지급으로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인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잔여 수수료 지급 범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잔여 수수료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잔여 수수료(원) 원고 170,366,460 원고 235,375,200 원고 322,940,400 원고 417,414,500 원고 54,881,400 원고 629,096,500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70,366,460원, 원고 2에게 35,375,200원, 원고 3에게 22,940,400원, 원고 4에게 17,414,500원, 원고 5에게 4,881,400원, 원고 6에게 29,096,500원의 잔여 수수료 및 위 각 잔여 수수료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2. 1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효, 해약, 해지된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2.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반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보험 주식회사, □□□보험 주식회사, ◇◇◇보험 주식회사, ☆☆☆보험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모집한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중도해약, 민원해지, 실효 등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당시까지 지급된 보험료의 지급회차를 기준으로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환수율에 따른 환수액이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각 청구하는 금액 상당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환수 수수료에 관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에게, 원고 1은 40,639,098원, 원고 2는 11,673,431원, 원고 3은 7,841,458원, 원고 4는 7,829,640원, 원고 5는 5,683,398원, 원고 6은 4,379,083원의 각 환수 수수료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9.자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되, 본소와 반소의 내용 및 이들 사이의 관계, 변론의 경과와 내용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환수 수수료 내역 생략]
판사 유상호(재판장) 장유나 김대욱
사건번호
2023가합50498(본소), 2023가합50504(반소)
채무부존재확인·수수료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