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검 사】 안준석(기소), 최나현, 김선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준호 외 4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2를 징역 1년,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를 각 징역 10월, 피고인 6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6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과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 1은 2018. 1.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7. 3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3. 2.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것을 비롯하여 위 법원에 다수의 재판이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 2는 2013.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3. 7.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6. 1.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각 선고받아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11.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11.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4.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6은 2021. 7.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와 공소외 6, 공소외 2는 ① 아파트의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간의 차이가 없는 아파트를 찾아 매수하면서 이를 임대인 역할을 할 명의대여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명의신탁하고, ②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전세보증금 대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실상 실체가 없는 회사에 허위 임차인이 마치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③ 위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간에 실체가 없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각종서류와 함께 이를 은행에 제출하면서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고, ④ 은행으로부터 임대인 명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기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및 개인적인 용도 등에 소비하고, ⑤ 대출이 실행된 직후 위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마치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은행의 실거주 확인절차를 통과하게 한 직후 전출신고를 하게 하여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은행이 위 대출금을 아파트의 환가대금에서 최우선 변제받아 갈 권한을 상실하게 하고, ⑥ 이후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그에게 아파트에 최우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빌린 돈은 변제하지 아니하여 사채업자로 하여금 임의경매를 통해 빌려준 돈을 아파트의 환가대금에서 최우선으로 회수해 가게 하는 방법으로, 결국 위 사람들은 은행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대출금은 기존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를 해결하는데 사용하고는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만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사람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① 공소외 6이 물색해 오고 피고인 1이 실제 소유하기로 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번 1 생략) ♡♡♡아파트 (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전 소유자인 공소외 11 유한회사로부터 매수하면서 2020. 5. 20.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피고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② 공소외 6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사실혼 부부관계인 피고인 4와 피고인 5를 세우고, 피고인 4 명의로 한 전세보증금 대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가 사실상 실체가 없는 공소외 2가 대표로 있는 ‘□□상사’에 마치 재직하는 것처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부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③ 피고인 3과 피고인 4는 피고인 1, 피고인 2와 공소외 2 및 공소외 6의 관여 하에 실체가 없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각종서류와 함께 이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면서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고, ④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피고인 3 명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기존 임차인인 공소외 4의 전세보증금 반환 및 개인적인 용도 등에 소비하고, ⑤ 대출이 실행되고 피고인 4와 피고인 5가 마치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은행의 실거주 확인절차를 통과한 직후 피고인 2는 피고인 4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신고를 하게 하고, ⑥ 이후 사채업자인 공소외 10에게 1억 3,000만원을 빌리면서 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최우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빌린 돈은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임의경매를 통해 빌려준 돈을 최우선으로 회수해 가게 하고, 이 사건 아파트는 결국 공소외 12가 낙찰받아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6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1과 피고인 3간의 부동산 명의신탁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2020. 5.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61 부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공소외 11 유한회사로부터 매수하고, 그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20. 5. 20. 피고인 3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3
피고인은 2020. 5. 20. 위 가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인 1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1과 피고인 6간의 부동산 명의신탁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2020. 6. 28. 위 부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 소유자인 피고인 3과 새로운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6간에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인 6과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20. 7. 17. 피고인 6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6
피고인은 2020. 7. 17.위 가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인 1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3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 3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번 2 생략) 3층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을 허위임대인으로 한 전세보증금 사기대출을 받는데 이용할 것을 알면서 피고인 1에게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의 통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1
피고인은 2020. 5.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3 명의 ▽▽은행 계좌의 통장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와 공소외 6, 공소외 2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와 공소외 6, 공소외 2는 공모하여, 2020. 5. 22.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번 3 생략) 피해자 ○○은행 △△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대한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 3, 임차인을 피고인 4로 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 4가 마치 공소외 2가 운영하는 □□상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기 위한 허위의 계약이었고, 피고인 4는 위 □□상사에 실제 재직한 적이 없었으며, 위 사람들은 위와 같은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더라도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 사람들은 위와 같이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0. 5. 22. 피고인 3 명의 위 ▽▽은행 계좌로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1억 5,2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6의 법정진술
1. 피고인 4, 피고인 5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3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4, 공소외 7, 공소외 4, 공소외 1, 공소외 15, 공소외 16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금 청구에 대한 회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아파트), 수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근저당권자 공소외 10 관련), 수사보고서(피고인 4의 전세자금대출 이자납입현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2),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6), 수사보고서(피의자 피고인 1의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피고인 2의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동종 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 1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2 1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4, 피의자 피고인 5, 피의자 피고인 6 범죄전력 확인], 공판기록에 편철된 검찰 제출 참고자료(확정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차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4, 피고인 5: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1, 피고인 2: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2, 피고인 6: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피고인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6: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조직적으로 전세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하였고, 피해자 은행과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적고, 결국 이 사건 아파트 투자(갭 투자)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2](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2의 이 사건 사기 범죄는 확정된 판시 전과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 위해서 위 범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징역형의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조직적으로 전세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들을 계속해 왔고, 피고인 4, 피고인 5를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하게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상실시켜 피해자 은행에게 전세대출금에 관한 우선변제권도 상실하게 만들어서 피해자 은행에게 실질적 손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은행과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 확정된 판시 전과들의 범죄로 합계 약 11억 원 정도를 편취하여 징역 3년 8개월의 실형을 이미 선고받았고, 이 사건 사기 범죄의 편취액은 1억 5,200만 원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3]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은행과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인의 소개로 ◇◇부동산에 있던 피고인 1과 공소외 6 등 다른 공범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를 신탁받아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욕심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그 가담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이 사건이 확정되면 피해자 은행에게 분할 변제할 것을 다짐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이 스스로 피고인 1 등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여 피고인 6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두 달여 구속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4, 피고인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부부로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대출금 편취의 범행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임차인으로 거주한다고 허위 확인까지 해 주고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상실하여 결국 피해자 은행에게 전세대출금에 관한 우선변제권도 상실하게 만들어서 피해자 은행에게 실질적 손해를 가하였고, 아직 피해자 은행과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피고인 4는 위 대출금의 채무자로서 그 변제의 책임이 있는데, 그 이자를 성실히 변제해 왔고, 피고인들이 전세대출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할 수 있다는 피고인 1, 공소외 6 등에 속아서 실질적으로 전세대출금에 대한 이자만을 부담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려는 욕심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별로 없으면서도 결국 위 전세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6](양형기준 미설정범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1. 공소사실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와 공소외 6, 공소외 2의 업무방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공소외 6, 공소외 2와 공모하여, ① 위 범죄사실 다.항(사기)과 같이 피해자 은행이 피고인 4에 대한 대출요건을 심사함에 있어 피고인 4가 □□상사에 실제 재직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은행의 대출심사업무를 방해하고, ② 피해자 은행이 대출금을 지급한 직후 임차인의 실거주 확인절차를 거쳐 만약 임차인이 임대목적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대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그 즉시 대출금 환수절차를 진행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4와 피고인 5가 마치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위 확인절차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공소외 2는 위 사람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0. 5. 22.경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자로부터 피고인 4가 □□상사에 실제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전화를 받고 그에게 ‘피고인 4가 실제 우리회사에 재직 중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4와 피고인 5는 위 사람들과의 공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임차인인 공소외 4에게 피해자 은행의 위 확인절차가 진행되는 날 이 사건 아파트에서 잠시 나가있도록 부탁한 후 본인들이 마치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것처럼 준비하고 있었고, 피고인 4는 2020. 6. 1. 16:00경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실거주 확인절차를 위임받은 ◇◇신용정보 직원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하였을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 임차하였다는 취지로 임대차 현장확인서 하단부에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였다.
이로써 위 사람들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전세보증금 대출 심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1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업무방해)과 같은 중대범죄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0. 5. 22.경 피고인 3 명의 위 ▽▽은행 계좌로 취득한 범죄수익 1억 5,200만 원 중 2,000만원을 같은 날 100만원권 수표 20매로 출금한 후,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알게 된 보험설계사 공소외 7에게 "나는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이 안된다, 수표를 줄테니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송금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를 수락한 공소외 7을 통해 위 수표를 공소외 7의 딸 공소외 8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소외 8 명의 ▽▽은행 계좌에서 ① 2020. 5. 22. 17:45경 5,000,500원을 피고인 5 명의 ○○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고, ② 2020. 5. 22. 19:41경 2,000,960원을 ‘부산▷▷▷ 공소외 8’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고, ③ 2020. 5. 24. 21:49경 5,000,500원을 위 피고인 5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④ 2020. 5. 25. 14:53경 8,000,500원을 위 ‘부산▷▷▷ 공소외 8’ 명의 ◎◎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하여, 위 범죄수익을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부산▷▷▷ 공소외 8’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합계 1,000만원(위 ② 및 ④의 거래) 중 ㉠ 2020. 5. 25. 15:07경 3,000,000원을 피고인의 딸인 공소외 9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고, ㉡ 2020. 5. 25. 15:07경 2,000,000원을 위 피고인 5 명의 ○○ 계좌로 송금하고, ㉢ 2020. 5. 27. 15:32경 1,000,000원을 공소외 6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각각 송금하여, 위 범죄수익을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전세대출금 1억 5,200만 원을 편취하기 위해서 피해자 은행의 직원에게 피고인 4가 □□상사에 재직한다고 기망한 것이 위계로 피해자 은행의 대출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전세대출금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포함되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이다.
또한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 은행이 위 전세금 대출 직후에 실제 임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에 전세대출금 편취의 사기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실제 임차하였다고 확인해 줄 수밖에 없고, 피고인들에게 스스로 자신들의 사기범죄를 밝히도록 기대할 수 없으므로 위 확인행위도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전제로 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욱
사건번호
2023고단310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업무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