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3행의 “이 사건 토지에”부터 제5행의 “2021. 12. 29.로서”까지 부분을, “고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증의 의사표시를 2013. 4. 5.에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고인이 사망하여 유증이 개시된 시점인 2021. 11. 7.이므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3행의 “분명하다”와 마침표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목적물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는 매매대금의 산정, 매매계약 체결 여부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러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의 내용을 정하고 이를 체결하였을 것인바, 위 각 규정은 이러한 거래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규정으로 해석되고, 그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일방적인 재산의 무상 이전에 해당하는 유증에까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2행의 “설령”부터 제11행의 “할 것이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본문은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유증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앞서 본 유증 개시일인 2021. 11. 7.에 유언자인 고인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는 원고의 부친이 아니라 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 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은 민사법의 영역에서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그 즉시 유증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법률상 당연히 취득한다고 볼 수 없고,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함에 그친다고 하는바, 이 판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민법 제186조의 일반 원칙을 확인하는 취지라고 보이므로, 등기와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하는 것만으로도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지방세법령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고인이 아닌 고인의 상속인(원고의 부친)이 1세대 1주택자임을 전제로 하여 중과세율 제외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단서를 이 사건에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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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고인이 사망하기까지 고인을 1주택자로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갑 제 1, 3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원고가 고인의 상속인을 기준으로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보면, 고인을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1주택자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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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번호
2024누68028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