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두31225
재산세등 부과 처분 취소
📋 판결요지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가장행위에 해당함
📄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던 법인인 원고들은 2021. 4.경 자신의 대표자 등과 사이에 자신들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대표자 등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그 직후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탁자 명의를 제3자들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전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해당 수탁자들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 주식회사 ○○○○○는 2021. 5. 28. 이 사건 이전계약에 따라 위탁자 지위를 변경하는 내용의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고, 원고 주식회사 ○○○는 2021. 5. 17.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신청하였으나,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까지 신탁원부 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수탁자들은 2021. 6.경 ‘과세기준일인 2021. 6.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이전계약에 따라 위탁자 지위를 최종적으로 이전받은 제3자들이다’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제3자들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래부터 소유하던 원고들이 과세기준일 당시를 기준으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2021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이전계약 관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아니하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5583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그다음 날 이 사건 이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이전계약의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는 10만 원에 불과하였고 양도인인 원고들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으며, 이 경우 양수인들은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시키는 데 협조하도록 되어 있었던 점, 양수인들은 이 사건 위탁자 지위 양수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자 지위 양도로 상당한 금액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한 반면 양수인들에게는 위탁자 지위를 양수할 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이 여전히 위탁자 지위에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전체적으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에서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던 법인인 원고들은 2021. 4.경 자신의 대표자 등과 사이에 자신들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대표자 등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그 직후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탁자 명의를 제3자들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전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해당 수탁자들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 주식회사 ○○○○○는 2021. 5. 28. 이 사건 이전계약에 따라 위탁자 지위를 변경하는 내용의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고, 원고 주식회사 ○○○는 2021. 5. 17.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신청하였으나,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까지 신탁원부 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수탁자들은 2021. 6.경 ‘과세기준일인 2021. 6.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이전계약에 따라 위탁자 지위를 최종적으로 이전받은 제3자들이다’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제3자들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래부터 소유하던 원고들이 과세기준일 당시를 기준으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2021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이전계약 관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아니하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5583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그다음 날 이 사건 이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이전계약의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는 10만 원에 불과하였고 양도인인 원고들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으며, 이 경우 양수인들은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시키는 데 협조하도록 되어 있었던 점, 양수인들은 이 사건 위탁자 지위 양수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자 지위 양도로 상당한 금액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한 반면 양수인들에게는 위탁자 지위를 양수할 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이 여전히 위탁자 지위에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전체적으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에서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