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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번호

2025두34261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일반행정
📅 선고일자2025-09-25
⚖️ 판결유형처분청 승소

📋 판결요지

신탁원부에 위탁자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종전 위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여전히 대외적으로 위탁자의 지위에 있으며, 위탁자 지위의 양도는 실질적인 이전의 목적이 아니라 형식적 거래에 불과

📄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