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3. 10. 17. 직물가공 및 염색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30,000주, 1주의 금액 10,000원, 자본금 300,000,000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주주식수지분원고13,800주46%○○○9,000주30%○○○3,600주12%○○○3,600주12%합계30,000주100%
나. 이 사건 회사는 2003. 10. 17. 설립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자본금 증자를 하였고, 이에 따른 주식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다.
설립 시(2003. 10. 17.)자본금 증자(2006. 8. 15.)주주주식수지분주주증자 주식수증자후주식수지분원고13,800주46%원고4,600주18,400주46%○○○9,000주30%○○○3,000주12,000주30%○○○3,600주12%○○○1,200주4,800주12%○○○3,600주12%○○○1,200주4,800주12%합계30,000주100%합계10,000주40,000주100%자본금 증자(2010. 12. 28.)주식양수도(2011. 7. 7.)주주증자 주식수증자후주식수지분주주양수 주식수양수후주식수지분원고13,800주32,200주46%원고ㆍ32,200주46%○○○9,000주21,000주30%○○○ㆍ21,000주30%○○○3,600주8,400주12%○○○→○○○8,400주8,400주12%○○○3,600주8,400주12%○○○ㆍ8,400주12%합계30,000주70,000주100%합계8,400주70,000주100%자본금 증자(2011. 7. 7.)주식양수도(2019. 12. 31.)주주증자 주식수증자후주식수지분주주양수 주식수양수후주식수지분원고12,880주45,080주46%○○○→원고2,940주48,020주49%○○○8,400주29,400주30%○○○→○○○8,820주38,220주39%○○○3,360주11,760주12%○○○ㆍ 0주 0%○○○3,360주11,760주12%○○○ㆍ11,760주12%합계28,000주98,000주100%합계11,760주98,000주100%주식양수도(2021. 1. 1.)주주 현황(2022. 8. 9.)주주양수 주식수양수후주식수지분주주주식수지분○○○→원고18,620주78,400주80%원고78,400주80%○○○→원고11,760주○○○19,600주20%○○○ㆍ19,600주20%○○○ㆍ 0%합계30,380주98,000주100%합계98,000주100%
다. 위와 같이 원고는 2021. 1. 1. ○○○, ○○○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합계 30,380주(= ○○○ 18,620주, ○○○ 11,76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명의를 이전받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합계 78,400주(80%)를 보유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이처럼 ’원고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장부가액의 8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2. 8. 9. 원고에게 취득세 255,611,95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21,647,61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2. 11.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3. 9.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 내지 11,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총 발행주식(30,000주) 중 ○○○의 지분 6,000주(20%)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 24,000주(80%, 원고 13,800주, ○○○ 3,000주, ○○○ 3,600주, ○○○ 3,600주)에 대한 주금을 직접 납입하여 80%의 주식을 취득한 과점주주였다. 원고는 ○○○와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지분 80%, ○○○가 20%를 보유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과점주주가 되지 않기 위하여 24,000주(80%) 중 13,800주(46%)만 보유하고 나머지 10,200주(34%)는 ○○○, ○○○, ○○○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증자가 이루어질 때에도 기존 주식명의인들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원고는 지분비율 46%를 유지하였다.
한편, 2011. 7. 7. ○○○이 ○○○에게 8,400주를 양도하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과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고 위 8,400주를 ○○○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이다. 또한, 2019. 12. 31. ○○○가 자신이 보유하던 11,760주 중 2,940주를 원고에게, 8,820주를 ○○○에게 각 양도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와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고 11,760주 중 2,940주를 원고 명의로 회복함과 동시에 8,820주는 ○○○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이다(원고가 2,940주만 원고 명의로 회복한 이유는 과점주주가 되지 않기 위함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원고가 2021. 1. 1. ○○○, ○○○과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고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회복한 것일 뿐, 이로 인해 원고의 실질 주식 보유 비율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즉,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로 인해 원고의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서 정한 대로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주식에 관하여 명의상 주주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뿐만 아니라 명의상 주주와 제3자 사이의 관계, 그 주식이 주주명부 등에 명의상 주주 앞으로 등재된 경위 및 목적,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의사결정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8058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일부를 ○○○, ○○○, ○○○, ○○○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거나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 ○○○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03. 10. 17. 3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여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의 자본금 중 24,000주(8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모두 자신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주금납입대장, 금융거래내역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고와 ○○○, ○○○, ○○○, ○○○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서 등 명의신탁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 ○○○, ○○○이 작성한 2022. 10. 25.자 각 확인서(갑 제3호증의 1 내지 3)에는 “본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로부터 주식명의신탁을 제안받아 주주로 등재된 적이 있었습니다. 주식명의를 제공함에 있어 본인의 자금이 출자된 사실은 없으며, 본인 명의의 주식(○○○ 18,620주, ○○○ 11,760주, ○○○ 11,760주)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확인서들은 이 사건 회사 설립일로부터 약 19년이 경과한 이후이자 이 사건 처분 이후에야 비로소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또한, ○○○, ○○○, ○○○, ○○○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었고, 이들이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 특히, ○○○, ○○○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은 감사로 취임하여 상법 제313조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보고하였는바, ○○○, ○○○, ○○○은 실제 주주로서 역할을 가지고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운영권과 주주로서의 권리는 별개의 권리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 ○○○, ○○○, ○○○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까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일부를 ○○○, ○○○, ○○○, ○○○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마) 한편, ○○○, ○○○, ○○○은 자신들 명의의 이 사건 회사의 각 지분 전부(○○○, ○○○) 또는 일부(○○○)를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2023. 8.경 ○○○, ○○○은 서대구세무서장에게, ○○○은 남대구세무서장에게 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그러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닐뿐더러(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4036 판결 등 참조), 이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와 동업 내지 공동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던 도중 원고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를 염려하여 사후적으로 한 것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번호
2023구합25536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