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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사건번호

2024구합30135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 법원춘천지방법원
📁 사건종류일반행정
📅 선고일자2024-07-09
⚖️ 판결유형처분청 승소

📄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는 2018. 7. 1. 주식회사 ○○○○신탁으로부터 춘천시 ○○○ 636 소재 가설건축물 1,636.05㎡(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8. 8.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뒤 2018. 8.경부터 2019. 3.경까지 아파트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모델하우스)으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춘천시 소재 ○○지구 3BL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020. 1. 20. 시공사인 ○○○○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이 사건 사업의 견본주택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2019. 12. 26.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을 2020. 5. 20.까지로 하여 축조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9. 12. 31. 원고에게 축조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며, 2020. 5.경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한편, 택지 부분 준공 지연 문제로 분양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이 사건 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원고는 2020.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다른 사업으로 ○○○○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여 2020. 7. 피고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가 사업 지연으로 2021. 7. 9. 피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 공문을 발송하였다.

마. 이 사건 사업이 2021. 8.경 택지 부분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분양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자 원고는 2021. 4. 7. 다시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을 2022. 5. 20.까지로 하여 축조신고를 하고 2021. 7. 13. 피고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이후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이 사건 사업의 견본주택으로 조성되었다.

바. 피고는 원고가 각 축조신고한 시점에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2022. 8. 2. 취득세 36,999,750원과 농어촌특별세 3,169,650원(2019. 12. 31. 교부된 축조신고필증 관련) 및 취득세 46,660,020원과 농어촌특별세 3,672,110원(2021. 7. 13. 교부된 축조신고필증 관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0.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취득할 의사로 축조신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존재하지 않는 취득행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가설건축물 사용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설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필증을 받은 2019. 12. 31. 및 2021. 7. 13. 각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제7조 제1항), 그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며,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제7조 제2항). 한편,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제9조 제5항). 건축법 제20조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4호에 의하면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의 용도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하고, 건축법 제20조 제6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위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 용도로 축조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임시건축물로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다.

(2) 위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건축주가 가설건축물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함으로써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즉,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신고한 존치기간까지 가설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고,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존치기간 연장신청을 하거나, 존치기간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 가설건축물을 철거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 그렇다면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고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게 되어 가설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경우 ○○○○이 2018. 8. 3. 축조신고를 하여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고 2019. 7. 20. 그 존치기간이 만료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 별도로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2019. 12. 31. 새로이 축조신고를 하고 축조신고필증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20. 5. 20. 이 사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다가 2020. 7. 27. 피고에게 축조신고 취소공문을 발송한 사실, 이후 ○○○○○○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여 사용하다가 축조신고 취소를 하였고, 원고가 2021. 7. 13. 다시 이 사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 축조신고필증을 받은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는 2019. 12. 31. 및 2021. 7. 13. 각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고 축조신고필증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취득하였다(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소유권 취득 의사로 축조신고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소유권을 ○○○○에 유보하면서 무상으로 사용하기로만 하는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원고는 지방세법 제9조 제5항 단서의 ‘존속기간’은 원고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실제로 사용한 기간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실제로 사용한 기간은 1년 미만이라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 및 그 해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존속기간’은 가설건축물 건축주가 해당 건물을 실제로 사용한 기간이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기재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등으로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부터 해당 건축물이 철거되는 등으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날까지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런데 통상 ‘존속기간’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이 그대로 있거나 어떤 현상이 계속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5항 소정의 ‘존속기간’을 해당 건축물이 건축되어 사실상 존속하는 기간과 상관없이, 단지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그 신고를 할 때 해당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예상하여 그 축조신고서에 기재해 둔 존치기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위 법령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②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9조 제5항이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일반적인 건축물보다 물리적인 구조가 단순하고 토지에의 정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의 경우 통상 단기간 사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축조되는 것이지 그 축조자가 해당 임시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이를 축조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자에게까지 취득세를 부과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특성은 실제로 축조된 후 철거될 때까지의 사실상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에 한하여 고려할 수 있는 특성이다. 반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기재된 존치기간은 해당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착공 전에 그 존치기간을 예상하여 기재해 둔 것에 불과하여 해당 가설건축물의 축조 후 철거시까지 사실상 존속기간과 다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기재된 존치기간을 기준으로 해당 건축물이 위와 같은 특성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③ 만일 지방세법 제9조 제5항의 ‘존속기간’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기재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유지된 기간으로 볼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그 존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신고하거나 축조신고자가 1년 미만 단위로 계속 변경될 경우 실제 해당 가설건축물의 사실상 존속기간이 1년을 훨씬 초과하더라도 여전히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2018. 7. 1.경부터 2021. 12. 17.경 이후까지 1년 이상 존속하였고, 이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로서 ○○○○, 원고, ○○○○○○이 각자 일정 기간 동안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재산적 가치를 누리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지방세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2020. 7.경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필증을 받은 내용을 보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건축면적이 종전 1636.05㎡에서 2084.63㎡로 확대되었고, 이후 원고도 위와 같이 건축면적이 확대된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축조신고를 한 후 사용·수익한 사정도 확인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