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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사건번호

2024누52795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 법원서울고등법원
📁 사건종류일반행정
📅 선고일자2024-11-29
⚖️ 판결유형처분청 패소

📄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3.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는 부분

○ 2면 5행의 “2022. 6. 3.”을 “2022. 6. 2.”로 고치고, 8행의 “신고·납부하였다”를 “신고하고, 2022. 6. 3. 이를 납부하였다”로 고친다.

○ 2면 5~6행의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면 4행의 “구 지방세법”, 별지 ‘관계법령’ 아래 1행의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모두 “지방세법”으로 고친다.

○ 4면 3행부터 5면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먼저,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가목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 증명은 채무인수의 실질 유상성을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사정의 하나로서 필요한 것인데,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기 이전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서상 소득은 2013년 귀속부터 2022년 귀속까지 합계 133,045,480원(매년 최저 3,015,000원에서 최고 21,060,92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소득공제증명에 따른 원고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2013년 10,169,089원, 2014년 7,335,777원, 2015년 7,648,420원, 2016년 8,363,700원, 2018년 11,266,292원, 2019년 11,127,182원, 2020년 11,580,17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소득으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 3억 5,0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원고는 2009년부터의 소득이 고려되어야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연도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소득 대비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한편 원고는 배우자인 ○○○의 소득도 함께 고려되어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 당시 ○○○와 혼인 관계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원고도 ○○○의 소득으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는 소득의 존재와 증명만 있으면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한다고 규정하는바, 소득 등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소득만으로 ‘그 대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를 상환할 수 없었던 이상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가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다음으로,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라목이 적용될 수 있는지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5, 8, 9 내지 12, 16, 25, 28, 37, 39, 45, 4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여 원고의 재산으로 ○○○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 상당액은 유상취득으로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무상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12%가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의 ‘대가의 지급’은 현실적인 금전의 교부뿐 아니라 채무인수 등을 통한 지급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수증자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면서 아파트를 증여받을 경우,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시점까지 수증자의 채무로 남게 된다. 한편 수증자가 위와 같은 부담부증여를 받을 당시 보증금반환채무를 즉시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없더라도,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보증금 반환 시점에 수증자가 보증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실질적으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평가하여 증여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후 증여자가 수증자의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변제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증여세의 일반 법리에 따라 별도의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직계존비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증자의 실질적인 보증금반환채무 인수를 부인할 수는 없다).

① 이 사건 아파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그 임차인 ○○○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일 이전인 2021. 3. 21. 소유자 ○○○와 인도일을 2021. 6. 10.로, 임대차기간을 2023. 6. 9.까지로 하는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갑 제5호증의 1), ② ○○○은 인도일인 2021. 6. 10. 전입신고를 한 후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 이후인 2023. 2. 9.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의 임대인을 원고로 변경하였으며(갑 제9호증의 2, 제11호증), ③ 원고는 2022. 6.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갑 제8호증),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증여자인 ○○○의 ○○○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의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신고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갑 제10호증의 1, 2).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가 원고의 재산이나 앞서 본 원고의 소득 수준에 비해 장래에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보이지 않고, 원고는 실제로 원고의 재산으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를 상환하였다.

원고는 2015. 6. 16.부터 2021. 12. 17.까지 부친 ○○○, 모친 ○○○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2015. 7. 27. 300만 원을 상환한 것을 비롯하여 2022. 9. 19. 성남시 중원구 ○○○ 소재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반환받아(갑 제16호증의 2, 갑 제45호증 10면) 2022. 9. 22. 5,000만 원, 다음 날 3,100만 원을 상환하며 이를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28, 39호증).

원고는 2022. 8. 4. 퇴직연금 20,358,021원을 수령하고(갑 제45호증 17면), 위와 같이 2022. 9. 19. 성남시 소재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반환받아, 부모에게 2022. 9. 22. 및 2022. 9. 23. 차용금 8,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2. 12. 18. KB국민재형저축 만기자금 91,432,830원을 수령하여(갑 제45호증 14면, 갑 제46호증 3면), 같은 날 그중 5,000만 원을 코드K정기예금에 가입하였다(갑 제16호증의 4). 그 후 원고는 2023. 4. 1.부터 2023. 5. 26.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새로운 임차인 ○○○으로부터 보증금 2억 7,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갑 제12호증의 3).

따라서 원고가 ○○○에게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를 상환한 2023. 5. 26. 원고의 가용자금은 약 3억 9,079만 원이었고, 그 현금흐름은 아래 표와 같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