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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청구이의
사건번호

2025다202376

청구이의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5-04-15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이때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될 여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그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나 권리행사가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권리남용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자)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김상배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걸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12. 19. 선고 2023나1047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피고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력이 부여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 성립의 경위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의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게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참조). 이때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될 여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나 권리행사가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다17436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다75717 판결 참조),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은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며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참조).
2. 원심은,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등의 지급을 명한 이 사건 판결(원심이 사용한 약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하 같다)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피고가 이 사건 판결 선고 전에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원고가 아님을 알았는데도 소송을 유지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와 배치되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22. 11. 17.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가단21585)에서 2023. 1. 31. ‘원고는 피고에게 86,515,41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판결을 무변론으로 선고받았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판결의 청구원인은 피고가 원고와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설자재를 임대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와 미반환 자재 관련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이다.
3) 원고는 2021. 9. 5.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참여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소외인에게 원고의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4) 소외인은 이전에 자신이 시공하던 공사 현장에 가설자재를 납품하였던 피고를 건설자재 임대업체로 선정하고, 2021. 11. 5.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는 원고 명의로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가설자재를 납품하였다.
5) 소외인은 2022. 12. 22. 피고에게 ‘채무자 소외인은 2022. 12. 22. 현재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금(채무내역: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2022. 11. 1.까지의 가설자재 물품공급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이 89,284,165원임을 승인하고, 위 채무금을 2023. 4. 10.까지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전제일 작성의 증서 2022년 제167호)를 작성해 주었다. 위 공정증서에는 원고나 원고의 채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6) 원고는 이 사건에서 소외인이 작성한 2022. 12. 22. 자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의 채권채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내용과 함께 하단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귀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확인서가 이 사건 판결 선고 이전에 피고에게 교부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심의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는 이 사건 판결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나아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원고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게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볼 정도라고 하기도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으로써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적용되는 권리남용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주심)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