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도474
조세범처벌법위반
📌 판시사항
[1]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서 처벌하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의 의미(=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한 자)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호원 담당변호사 정형준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0. 12. 17. 선고 2020노14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6.월부터 2017. 9.까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도매업체인 합자회사 ○○○(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곱창깡패 등 거래처에 매출금액 합계 67,876,748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017. 6.부터 2017. 9.까지 공소외 회사와는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6조가 처벌하는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6조가 처벌하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한 자를 가리킨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는지는 거래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판촉, 주문, 배달 및 정산 등 주류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도13656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까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류 판매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였다거나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은 공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한 주류의 총매출금액에서 ① 총매출원가, ② 공소외 회사의 수익으로 정한 총매출원가의 9%, ③ 피고인에 관한 4대 보험료, ④ 공소외 회사가 결제한 피고인의 차량 유지비 및 영업 관련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한 돈을 전액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공소외 회사의 주류를 공소외 회사 명의로 거래처에 공급하였다. 거래처에 대한 주류대금 채권은 공소외 회사에 귀속되었다. 거래처는 공소외 회사에 주류대금을 지급하였고, 거래처가 공소외 회사가 아닌 피고인을 거래 상대방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거래처와 주류 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명의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공소외 회사라고 볼 여지가 있다.
3) 거래처로부터 받은 주류대금의 관리와 정산도 공소외 회사가 담당하였다. 거래처가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주류대금은 공소외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현금을 공소외 회사에 그대로 전달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소외 회사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거래처들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당일 주류생산업체로부터 가져오거나 거래처에 배달할 주류의 수량, 주류대금의 정산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하였고, 이를 기초로 거래처별 채권대장 등을 작성하여 판매대금과 수금내역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관리하였다.
4) 피고인이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의 미결제 위험 또는 회수 지연에 따른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만 공소외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급여 정산 과정에서 영업비용을 공제하였으나, 이는 공소외 회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서 취한 조치에 불과할 여지가 있다.
5) 피고인이 주류 재고, 파손 및 반품으로 인한 책임 등 주류 판매로 인한 각종 위험을 부담하였다거나, 공소외 회사와 별개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6) 「조세범 처벌법」 제6조 위반인지 여부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의 판단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공소외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과 공소외 회사의 관계를 통상적인 근로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주류 판매에 이르는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 소결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조세범 처벌법」 제6조가 처벌하는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에는「조세범 처벌법」위반죄 구성요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호원 담당변호사 정형준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0. 12. 17. 선고 2020노14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6.월부터 2017. 9.까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도매업체인 합자회사 ○○○(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곱창깡패 등 거래처에 매출금액 합계 67,876,748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017. 6.부터 2017. 9.까지 공소외 회사와는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6조가 처벌하는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6조가 처벌하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한 자를 가리킨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는지는 거래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판촉, 주문, 배달 및 정산 등 주류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도13656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까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류 판매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였다거나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은 공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한 주류의 총매출금액에서 ① 총매출원가, ② 공소외 회사의 수익으로 정한 총매출원가의 9%, ③ 피고인에 관한 4대 보험료, ④ 공소외 회사가 결제한 피고인의 차량 유지비 및 영업 관련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한 돈을 전액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공소외 회사의 주류를 공소외 회사 명의로 거래처에 공급하였다. 거래처에 대한 주류대금 채권은 공소외 회사에 귀속되었다. 거래처는 공소외 회사에 주류대금을 지급하였고, 거래처가 공소외 회사가 아닌 피고인을 거래 상대방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거래처와 주류 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명의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공소외 회사라고 볼 여지가 있다.
3) 거래처로부터 받은 주류대금의 관리와 정산도 공소외 회사가 담당하였다. 거래처가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주류대금은 공소외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현금을 공소외 회사에 그대로 전달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소외 회사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거래처들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당일 주류생산업체로부터 가져오거나 거래처에 배달할 주류의 수량, 주류대금의 정산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하였고, 이를 기초로 거래처별 채권대장 등을 작성하여 판매대금과 수금내역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관리하였다.
4) 피고인이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의 미결제 위험 또는 회수 지연에 따른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만 공소외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급여 정산 과정에서 영업비용을 공제하였으나, 이는 공소외 회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서 취한 조치에 불과할 여지가 있다.
5) 피고인이 주류 재고, 파손 및 반품으로 인한 책임 등 주류 판매로 인한 각종 위험을 부담하였다거나, 공소외 회사와 별개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6) 「조세범 처벌법」 제6조 위반인지 여부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의 판단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공소외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과 공소외 회사의 관계를 통상적인 근로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주류 판매에 이르는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 소결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조세범 처벌법」 제6조가 처벌하는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에는「조세범 처벌법」위반죄 구성요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