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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도46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2025-06-26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2022. 1. 4. 개정·시행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달리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를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로 정한 취지 / 형사법상 몰수를 갈음하는 추징이 형벌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몰수·추징의 요건을 정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부칙(2022. 1. 4.) 제2조를 해석할 때 고려할 사항 / 2022. 1. 4. 개정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무한 담당변호사 우성만 외 5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5. 3. 11. 선고 2024노39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4,429,658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안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추징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등을 특정범죄 중 ‘중대범죄’로 정하고(제2조 제1호),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고[(제2조 제2호 (가)목, 제8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10조 제1항).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과 달리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를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로 정한 것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에 대하여 일부 범죄를 열거하는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법률에 열거된 범죄가 아니라면 환수할 수 없는 등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신종 범죄에 대해서는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실효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범죄수익 환수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에 있다.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부칙(2022. 1. 4.)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 제2조’라고 한다)는 몰수·추징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법상 몰수를 갈음하는 추징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에서 선고되는 부수처분으로서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 등 참조), 몰수·추징의 요건을 정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이 사건 부칙 제2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759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규정들을 관련 법리와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과 형법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은 이 사건 부칙 제2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 12, 14 내지 16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 전 발생한 범죄이므로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수익’으로 보아 이를 몰수·추징할 수 없고, 위 범행들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에 규정된 ‘중대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추징할 수도 없다.
그런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 12, 14 내지 16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31,5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115,929,658원을 추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고,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기록과 원심법원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이유와 같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84,429,658원(= 115,929,658원 - 31,500,000원)을 추징하여야 하는데도 제1심은 115,929,658원을 추징하여 위법하므로, 제1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84,429,658원을 추징하며,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노경필 이숙연(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