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다214750
구상금
📌 판시사항
[1]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산재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을 한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및 이는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 소속 근로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 Ⅱ의 면책사유로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정한 면책조항의 취지 및 자동차 보험사고가 산재사고에도 해당하여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 보험자가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상할 손해 중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은 위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1. 20. 선고 2021나340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재보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고, 소외 1(이하 ‘피해자’라 한다), 소외 2는 산재보험 당연가입자인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이하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라 한다) 마포구지부 소속 근로자이며, 피고는 소외 2를 피보험자로 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동승차량’이라 한다) 및 소외 3을 피보험자로 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상대차량’이라 한다)의 각 종합보험자이다(이하 동승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이 사건 1보험계약’이라 하고, 상대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이 사건 2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소외 2는 2017. 4. 14. 15:10경 동승차량을 운전하던 중 소외 3이 운전하던 상대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당시 두 차량 모두 황색 점멸신호가 켜진 네거리에서 서행하지 않고 오히려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동승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58,210,190원, 휴업급여 43,322,94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지급받고 있는 장해보상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할 경우 그 금액은 77,574,530원이다.183
마. 피고는 2017. 5. 31.부터 2020. 10. 30.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1보험계약에 따라 병원치료비 등으로 합계 201,887,65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0. 2. 7. 원고에게 이 사건 2보험계약에 따라 위 요양급여 상당액인 58,210,190원을 지급하였다.
바.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갑 제2호증) 중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에는 ‘출장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외 2가 작성한 경위서(갑 제4호증)에는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마포구지부 소외 4 전 지회장 모친상 조문,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서울로 복귀 중 자동차 추돌사고 발생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한편 이 사건 1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는 대인배상 Ⅱ의 면책사유로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라는 조항(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1보험계약의 보험자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면책조항의 적용이 없고 대인배상 Ⅱ도 보상범위에 포함하는 이 사건 2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고, 이 사건은 이 사건 1, 2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외부적인 책임을 묻는 사건이라는 이유로, 동승차량과 상대차량의 과실비율을 정한 다음 동승차량의 책임액 중 대인배상 Ⅱ 부분에 관한 원고의 구상권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고, 피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다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한 후,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 소속 근로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소속 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부담 부분은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6다220808 판결 참조).
한편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서 이 사건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자동차 보험사고가 산재사고에도 해당하여 피해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 즉 보험자가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상할 손해 중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사고는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마포구지부 소속 근로자인 소외 2와 제3자인 소외 3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소외 2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이라면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가 그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고, 이러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2보험계약에 기하여서는 소외 2의 과실 비율에 따른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의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1보험계약 대인배상 Ⅱ에 의하여 보상할 손해 중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책임이 면제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보험계약의 대인배상 Ⅱ에 기하여서도 그 보험급여액을 구상할 수 없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이 사건 1, 2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의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일시금 범위 내의 피해자의 손해액 전액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근로복지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석준(주심) 이숙연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1. 20. 선고 2021나340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재보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고, 소외 1(이하 ‘피해자’라 한다), 소외 2는 산재보험 당연가입자인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이하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라 한다) 마포구지부 소속 근로자이며, 피고는 소외 2를 피보험자로 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동승차량’이라 한다) 및 소외 3을 피보험자로 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상대차량’이라 한다)의 각 종합보험자이다(이하 동승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이 사건 1보험계약’이라 하고, 상대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이 사건 2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소외 2는 2017. 4. 14. 15:10경 동승차량을 운전하던 중 소외 3이 운전하던 상대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당시 두 차량 모두 황색 점멸신호가 켜진 네거리에서 서행하지 않고 오히려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동승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58,210,190원, 휴업급여 43,322,94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지급받고 있는 장해보상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할 경우 그 금액은 77,574,530원이다.183
마. 피고는 2017. 5. 31.부터 2020. 10. 30.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1보험계약에 따라 병원치료비 등으로 합계 201,887,65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0. 2. 7. 원고에게 이 사건 2보험계약에 따라 위 요양급여 상당액인 58,210,190원을 지급하였다.
바.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갑 제2호증) 중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에는 ‘출장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외 2가 작성한 경위서(갑 제4호증)에는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마포구지부 소외 4 전 지회장 모친상 조문,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서울로 복귀 중 자동차 추돌사고 발생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한편 이 사건 1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는 대인배상 Ⅱ의 면책사유로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라는 조항(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1보험계약의 보험자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면책조항의 적용이 없고 대인배상 Ⅱ도 보상범위에 포함하는 이 사건 2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고, 이 사건은 이 사건 1, 2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외부적인 책임을 묻는 사건이라는 이유로, 동승차량과 상대차량의 과실비율을 정한 다음 동승차량의 책임액 중 대인배상 Ⅱ 부분에 관한 원고의 구상권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고, 피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다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한 후,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 소속 근로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소속 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부담 부분은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6다220808 판결 참조).
한편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서 이 사건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자동차 보험사고가 산재사고에도 해당하여 피해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 즉 보험자가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상할 손해 중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사고는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마포구지부 소속 근로자인 소외 2와 제3자인 소외 3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소외 2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이라면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가 그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고, 이러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2보험계약에 기하여서는 소외 2의 과실 비율에 따른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의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1보험계약 대인배상 Ⅱ에 의하여 보상할 손해 중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책임이 면제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보험계약의 대인배상 Ⅱ에 기하여서도 그 보험급여액을 구상할 수 없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이 사건 1, 2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의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일시금 범위 내의 피해자의 손해액 전액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근로복지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석준(주심)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