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권)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지현)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21. 10. 8. 선고 2020드단131595 판결
【변론종결】2023. 3. 16.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양료로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부양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양료로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인지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양료 지급 의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미성년자인 기간 동안 친권자로서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출생한 이후부터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20. 1. 16.까지 소외 1이 원고를 부양하며 지출한 금원의 절반가량인 2억 원을 부양료의 일부로서 구한다.
나. 판단
⑴ 관련 법리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5. 2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913조, 제837조), 이는 부모의 수입이 자신의 최저생활비에 부족하다라도 그 일부를 자녀의 부양료로 지급하여야 할 정도의 이른바 생활유지의무라고 할 것이다. 한편, 부양을 받을 미성년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친권자가 그를 부양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부양료를 부양의무자인 친권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72. 7. 11. 선고 72므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과거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나(대법원 2008. 6. 12. 자 2005스50 결정 등 참조), 다만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
⑵ 부양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법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인지로서 원고는 출생시부터 피고의 자녀로 인정되고(민법 제860조), 피고는 그때로부터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던 점, ② 이러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는 자신의 최저생활비에 부족하더라도 그 일부를 부양료로 지급하여야 할 정도의 생활유지의무인 점, ③ 원고가 미성년자일 당시 피고를 상대로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만을 얻는 행위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가능했을 것이나, 원고가 친자로서 인지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성년이 된 원고의 과거부양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과거부양료 청구는 그것이 이행지체에 빠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되어야 한다.
⑶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외 1이 이 사건 조정을 통해서 원고에 관한 일체의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특약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양육친이 비양육친에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양육비 청구권은 미성년 자녀의 비양육친에 대한 부양료 청구권에 기초한 것이므로, 부모 한쪽의 양육비청구권의 포기나 부모 사이의 그와 같은 약정이 미성년 자녀 고유의 부양료 청구권 행사를 방해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의 효력이 원고에게도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부양료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단기 소멸시효(3년)가 적용되는데 원고의 출생 이후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과거 부양료 중 소제기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난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부양료에 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참조),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원고에게 구체적인 부양료 청구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소외 1이 이 사건 조정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일체의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였음에도 이 사건 청구가 허용된다면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도 언제든 이를 번복할 수 있는 셈이 되어 형평에 어긋나고, 그동안 피고가 소외 1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보았듯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1차적 부양의무인 점,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조정 이후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조정의 효력이 원고에게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과거부양료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거나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부양료 액수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과거양육비의 경우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소외 1이 원고를 출산하게 된 경위, 출산 이후의 정황, 과거 양육 상황 및 환경, 예상되는 생활비용 및 교육비용, 소외 1과 피고의 나이와 건강 상태, 직업 및 소득과 재산내역,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조정의 경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거부양료를 7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부양료로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부양료 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호(재판장) 장원석 임세준
사건번호
2021르33689
인지청구및부양료청구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