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인 담당변호사 윤병관)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24. 1. 23. 선고 2023드단51928 판결
【변론종결】2024. 6.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 9. 19.부터 2024.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4행 부터 같은 면 밑에서 제2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그 범위
1)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와 소외인의 교제 기간 및 그 태양, 이 사건 소 제기 및 원고와 소외인의 이혼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2)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 생활 및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및 그 책임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이혼소송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40,000,000원으로 정한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일부 변제
1)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인이 원고에게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였고, 위 변제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피고를 위한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에 따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 참조). 한편,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변제와 같은 사유 외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등 참조).
3) 다음 사실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23. 9. 4.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이혼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① 소 제기 당시 소외인, 피고에게 ‘공동하여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가, ② 2023. 10. 20. 소외인과 사이에 이혼 및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20,000,000원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2023. 11. 5. 소외인으로부터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받고, ③ 2023. 12. 14. ‘소외인에 대하여는 위자료 20,000,000원을 소외인의 책임 범위에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에 대하여는 여전히 위자료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중 위자료 액수를 50,000,000원에서 20,000,000원으로 감축하였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책임의 범위가 20,000,000원으로 산정된 것은, 소외인으로 하여금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책임 중 20,000,000원 부분에 한정하여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위자료책임에 대하여는 소외인의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다만 위와 같은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일부 면제 효력이 소외인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가 부담하는 위자료책임의 범위는 위 화해권고결정 이후로도 여전히 40,000,000원으로 유지되다가, 소외인이 2023. 11. 5.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변제의 효력이 피고에 대하여도 미쳐 피고의 위자료책임 중 위 20,000,000원 부분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피고의 위자료책임 중 소외인의 변제에 따라 소멸하고 남은 부분은 20,000,000원(= 위자료 40,000,000원 - 소외인의 변제에 따른 소멸 부분 20,000,000원)이 된다.
5)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소외인의 변제 후 남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3. 9.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문혜정(재판장) 박정련 송승훈
사건번호
2024르5343
이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