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093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4.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글상자 아래 제2행의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를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4.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글상자 아래 제3, 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 제3면 글상자 애래 제8행의 “보험법령강”을 “보험법령상”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두 번째 글상자 내 제5행의 “함게”를 “함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행, 제9면 글상자 아래의 제1, 2행, 제11면 아래에서 제4행, 제13면 아래에서 제4행, 제14면 제5행 및 제14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8행의 “측청방법에”를 “측정방법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행의 “원고가”부터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가 소음노출이 종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난청을 진단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청력저하가 업무 중 소음 노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주로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23누12932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