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3구단1069,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4급 제10
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5. 마. 3)은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규정하고 있다.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자문의는 원고의 장해 상태에 관하여 ‘좌측 제1족지 일반 동통(연부 조직 손상 등)이 잔존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② 원고의 주치의가 작성한 원고의 통증기록에는 원고가 자신의 상처로 입은 부위에서 느끼는 통증을 ‘보통아프다(0~10점 중 5점)’라고 표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의 좌측 제1족지의 골절 상태가 미미하여 기능장해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 상태는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는 경우’로서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한다고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 상태가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로서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장해 상태가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23누1207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