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23구단10009,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의 사업장이 있는 건물의 1층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 ○○○ 부부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았는데, 이후로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뒤늦게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및 제37조 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는근로자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등 참조).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 ○○○의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소송절차 외에서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이를 인지하게 된 과정, 응급처치의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단편적으로 원고를 치료하였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고, ○○○, ○○○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며, ○○○, ○○○와 원고의 평소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그 각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원고는 그 발생일로부터 7일이 지난 뒤에서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원고는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치료받기 전에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치료를 위해 ○○○○병원 및 한의원을 내원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이 사건 상병에대하여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수행 중에 그 업무에 기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23누11589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