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21구단1386,1심-대법원,2023두56484,3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1급 제10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다시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글상자 안의 제4행 “tow”를 “toe”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2)항 글상자 안의 제4행 “제함됨”을 “제한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글상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병원의 2022. 12. 14.자 소견서 및 후유장해진단서
-진단명: (주) 우측 족부 제2, 3, 4 중족골 경부 골절
-내용: #1. 우측 족지 완전강직 상태
#2. 우측 제2~4 중족골 골절
#3. 우측 족부 구획증후군(의증)
상기환자, 2014. 7. 7. 수상 후 발생한 우측 족부 제2, 3, 4 중족골 경부 골절로 본원에서 치료받음. 현재 #2, #3에 의한 우측 족부 내인성 근육의 손상으로 인한 우측 족지 완전강직 상태임.
-치료내용 및 결과: 상병으로 2014. 7. 9. 본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석고고정 등 보존적 치료 시행한 환자로 현재 골유합은 이루어졌으나 우측 족지에 운동제한이 남아 있는 상태임.
-각종 검사 소견: 2018. 9. 28.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결과 제1~5족지의 발가락 내인성 근육의 활동성이 전혀 없으며 심부 비골신경 손상 소견 보임. 이로 인해 우측 제1~5족지까지 완전강직 소견보임.
-장해내용: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관절강직, 제1족지: 족지항의 I-A-a-1로 8% 및 I-A-b-1로 2%, 제2~5족지는 각각 족지 항의 I-B-a로 1%이므로, 이를 합산하면 13.4% 영구장해임.
5)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자각 증상: 오른발 전체가 저리고 아프다, 발가락이 안 움직이고 무감각하다.
-타각 증상: 우측 족저신경병증, 우측 제3~5족지 부분단축, 오른쪽 제1~5족지 위약의증
-심리적 요인 내포 여부: 단순방사선 촬영상 8년 이상의 완전강직에서 통상 관찰되는 관절유착증이나 관절강 감소가 관찰되지 않으며, MRI상 발 내재근의 파열/위축 및 관절유착증이 명쾌하지 않고,수동적 관절범위평가상 완전강직이 관찰되지 않으며, 발 내재근의 파열시 관찰되는 왜곡족지가 관찰되지 않는 등 현 족지 위약 및 강직에 심리적 요인이 내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음. 다만 이에대한 관여도를 산술적으로 명기하기는 불가능함.
-(원고의 현재 증상에 대한 발명원인, 위험인자): 외상, 요추신경근병증, 발목굴증후군, 족저신경병증,말초신경병증
-금번 본원의 AMA 방식 수동적 관절범위측정시 우측 제3~5족지의 부분단축은 관찰되나, 완전강직은관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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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제1, 2 충양근(Lumbrical muscles) 원위부 염증 의심소견은 관찰되나, 주변 내인성 힘줄 및 근육의 파열/위축 등의 손상은 없음.
-원고의 근전도검사에서는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음. 내인성 힘줄 및 근육이 유착되어구축이 되었음을 가정하면 이는 운동기능장해의 명확한 원인이 될 수 있음.
」
○ 제1심판결 제7면 글상자 다음의 제1,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5, 11,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 제9면 아래에서 제6행부터 제10면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4) 갑 제1, 5, 6,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학교 ○○○○병원 주치의는 2015. 8. 25.자 소견서에서 ‘2014. 12. 4.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결과 후경골신경 손상 소견 보이며, 신경손상에 의한 완고한 동통이 지속되는 상태이다’고 하거나, 2018. 9. 4.자 후유장해진단서, 2020. 7. 8.자 소견서, 2022. 12. 14.자 후유장해진단서에서 ‘제1-5족지 발가락 내인성 근육의 활동성이 전혀 없으며, 심부 비골신경 손상소견 보이고, 이로 인해 우측 제1족지-제5족지까지 완전강직 소견을 보인다’고 하여 원고의 장해상태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 그런데 위 주치의는 2022. 12. 14.자 소견서에서 ‘2014. 7. 7. 수상 후 발생한 우측 족부 제2, 3, 4 종족골 경부 골절로 본원에서 치료받음, 현재 우측 제2~4 종족골 골절, 우측족부 구획증후군(의증)에 의한 우측 족부 내인성 근육의 손상으로 인한 우측 족지 완전강직 상태임’이라고 하여 원고의 장해상태가 우측 족부 내인성 근육의 손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종전 소송의 신체감정촉탁 감정의는 ‘2016. 11. 7. 근전도검사 결과 예전 타병원 검사에서 있었던 신경손상은 확인할 수 없는데, 이는 예전 검사에서 발바닥 주변부위 손상에 의한 부종 등에 의하여 신경전도검사에서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으며, 만약 신경손상이명확하였다면 감정일 현재 예전의 신경손상이 회복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발가락 관절 구축의 원인은 무척 다양하고, 신경손상, 골절, 주변 연부조직 손상 및 그로 인한관절운동을 하지 못함 등으로 발병할 수 있으며, 증상을 악화시키는 위험인자로는 추가적인 골절 및 회복되지 못한 중증 신경손상 및 관절운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 등이있을 수 있다’, ‘원고의 우측 족지관절의 경우 전체 발가락에서 수동관절운동범위가 정상보다 1/2 이하로 저하되어 있었으며, 이는 심리적 요인에 의한 증상은 아닌 것으로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감정의는 ‘단순방사선촬영상 8년 이상의 완전강직에서 통상 관찰되는 관절유착증이나 관절강 감소가 관찰되지 않는다’, ‘MRI상 발 내재근의 파열/위축 및 관절유착증이 명쾌하지 않다’, ‘수동적관절범위평가상 완전강직이 관찰되지 않으며, 발 내재근의 파열시 관찰되는 왜곡족지가 관찰되지 않는 등 현 족지 위약 및 강직에 심리적 요인이 내포되었다고 추정할 수있다’, ‘우측 제1, 2 충양근(Lumbrical muscles) 원위부 염증 의심소견은 관찰되나, 주변 내인성 힘줄 및 근육의 파열/위축 등의 손상은 없다’, ‘원고의 근전도검사에서는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경우 신경손상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기존의 신경손상이 회복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내인성 힘줄 및 근육의 파열이나 위축 등 손상 역시뚜렷하지 않고, 현 족지의 위약 및 강직에 심리적 요인이 내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반면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상태의 원인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라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이 아닌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원고의 우측 발가락 관절에 대한 수동운동 측정 결과 중 원고에게 유리한 이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우측 제1, 2족지는 정상운동범위의 1/2 이상 제한되고, 우측 제3, 4, 5족지는 완전 강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1급 제10호(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22누1144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