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8. 5.자 간병료(이종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2023. 8. 7.자 간병료(이종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간병기간: 2023. 8. 1. ~ 2023.5. 9. 및 2023. 5. 14. ~ 2023. 6. 30., 2023. 7. 1. ~ 2023. 7. 31.), 2024. 1. 18.자 간병료(이종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은 기재 및 피고가 2022.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료(이종요양비)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2. 17. 변이형 협심증이 재발병하여 ‘급성 심근경색, 변이형 협심증, 급성 심정지,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이차성 심근경색증, 무산소 뇌손상(이하 ’위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14. 위 상병에 대해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불승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하여 2021. 8. 18. ○○지방법원 2019구단11036호로‘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로부터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급성심정지, 이차성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 무산소성 뇌손상, 변이형 협심증,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연하장해, 실어증 언어장해, 심장성 쇼크, 기질성 정신장애’의 각 상병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2. 2. 25. 피고에게 2018. 2. 17. ~ 2022. 2. 24.의 요양기간 동안 발생한 간병료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3. 21. 원고에게 ‘간병이 필요한 위 요양기간(이하 ‘간병기간’이라 한다) 중 2018. 2. 24. ∼ 2018. 3. 26.은 간병 1등급, 2018.3. 27. ∼ 2018. 5. 24.은 간병 2등급, 2018. 5. 25. ∼ 2022. 2. 24.은 간병 3등급에 각해당한다‘고 결정하고 해당 간병료를 요양비로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한다).
라. 원고는 2022. 8. 3. 피고에게 2022. 2. 25. ~ 2022. 7. 31.의 간병기간 동안 발생한 간병료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8. 5. 원고에게 간병 3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비를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3. 7. 10. 피고에게 2022. 8. 1. ~ 2023. 5. 9. 및 2023. 5. 14. ~ 2023.6. 30.의 간병기간 동안 발생한 간병료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8. 7. 원고에게 간병 3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비를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3. 8. 2. 피고에게 2023. 7. 1. ~ 2023. 7. 31.의 간병기간 동안 발생한간병료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8. 7. 원고에게 간병 3등급에 해당하는요양비를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24. 1. 17. 피고에게 2023. 8. 1. ~ 2023. 12. 31.의 간병기간 동안 발생한 간병료에 상당한 요양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1. 18. 원고에게 간병 3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비를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5처분’이라 한다)(이 사건 제1 내지5처분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의 1, 갑 제4, 9, 10, 15호증의 각 1,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지능지수 42, 인지기능저하로 사회연령 1.13세, 기질성 정신장애, 실어증, 경직성사지마비 등으로 인해 독립보행불가, 대소변관리, 식사, 목욕, 착탈의, 외출 등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므로 상시간병, 즉 간병 1등급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등급 간병료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원고에 대한 간호기록지 등만으로 원고의 거동이 가능하다고 보고 2등급 내지 3등급의 간병료를 지급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 제6호, 제5항은 요양급여의 하나로 ‘간호 및 간병’을 규정하면서 그 범위나 비용 등 산정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질병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3. 뇌의 손상으로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사람, 4.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8.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나머지 항목은 생략)’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간병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3조는 간병료는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1호)을 통하여 간병이 필요한 정도(간병 필요등급)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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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 자문의는 ‘진료병원의 간호기록지와 경과기록지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제1처분의 간병기간 중 2018. 2. 24. ∼ 2018. 3. 26.은 간병 1등급, 2018. 3. 27. ∼2018. 5. 24.은 간병 2등급, 2018. 5. 25. ∼ 2022. 2. 24.은 간병 3등급의 각 간병료(이종요양비) 지급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갑 제2호증의 9).
나) 이 사건 제1처분의 간병기간 동안 원고 진료병원의 주치의들이 밝힌 원고의간병필요정도에 관한 소견은 다음과 같다(갑 제3호증의 3 내지 10).
원고 주치의 소견
①○○대학교병원 소견(간병기간: 2018. 2. 17. ~ 2018. 3. 26./ 2019. 8. 26. ~ 2019.9. 5.)
- 인지기능저하, 사지마비, 실어증 등으로 의사소통이 힘든 상태이며 일상생활을 독립적 수행이 불가하여 상시간병이 필요함.
② ○○병원 소견(간병기간: 2018. 3. 26. ~ 2018. 5. 24.)
- 무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인지저하, 실어증으로 이동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시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상시간병이 필요함.
③ ○○○○○○병원 소견(간병기간: 2018. 5. 25. ~ 2018. 8. 20.)
-허혈성뇌손 상에 의한 사지마비환자로 인지장애, 감정조절, 장애 대변 및 배뇨장애가 동반된 이동 및 일상생활 동작에 장애가 동반되어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높은 상태로 보호자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동작에 장해가 심한 상태임.
④ ○○○○병원 소견(간병기간: 2018. 8. 20. ~ 2019. 2. 15./2021. 4. 5. ~ 2021. 9.16./2021. 12. 31. ~ 2022. 2. 24.)
-무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뇌병증 환자분으로 인지기능의 저하로 모든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⑤ ○○○○병원 소견(간병기간: 2019. 3. 11.~2019. 5. 29./2019. 7. 1.~2022. 1. 25.)
- 허혈성 뇌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와 인지장애가 발생한 환자로 보행이 불가능하고 배변,배뇨, 식사, 탈착의등 일상생활 동작이 불가능하여 상시간병이 필요함.
⑥ ○○대학교○○○○병원 소견(간병기간: 2020. 4. 16.~2020. 6. 28./2020. 7. 6.~2021.4. 3.)
- 무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인지기능저하, 실어증으로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불가능하고, 경직성 사지마비로 인해 독립보행 불가능(워커 사용 또는 간병인 의존하여 단거리 보행)하였으며, 대소변관리, 목욕, 착탈의등 어려워 일상생활 전반에 대해 상시 간병 필요한 상태임.
⑦ ○○○○병원 소견(간병기간: 2020. 6. 28.~2020. 7. 5./2020. 7. 13.~2020. 7. 13.)
- 허혈성 뇌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와 인지장애가 발생한 환자로 보행이 불가능하며, 일상생활동작이 불가능한 상태로 우측 하지의 연조직염으로 이러한 상태의 악화로 상시간병이필요함.
⑧ ○○○○○병원 소견(간병기간: 2021. 9. 16. ~ 2021. 12. 31.)
- 지능저하(IQ42), 인지기능저하(사회연령 1.13세), 기질성 정신장애, 실어증, 의사소통 불가능, 경직성 사지마비, 독립보행불가(보행기, 간병인 의존 최단거리 보행 및 기립, 부축이나 지지 없이는 전도됨), 대소변관리, 식사(연하장애로 음식물 섭취시 수저로 혀를 눌러 주어야 섭식가능), 목욕, 착탈의 외출 등 독립적인 생활수행이 불가능하고, 사고 및 문제해결능력이 유아수준으로 상시간병이 필요함.
다) 한편, 이 사건 제1처분의 간병기간 동안 작성된 원고 진료병원인 ○○대학교, ○○병원, ○○○○병원, ○○○○병원의 각 간호기록지에는 원고의 간병필요정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재되어 있다(을 제1 내지 5호증).
원고 진료병원들의 간호기록지 관련 내용
① ○○대학교병원 간호기록지
- 2018. 3. 6. 16:11 간병인 동행 하에 wheelchair 이용하여 병동보행중임
- 2018. 3. 19. 08:37/ 2018. 3. 20. 08:30/ 2018. 3. 20. 17:01 간병인 동행 하에walker 이용하여 병동보행 중임, 낙상중증도 환자로 낙상위험성을 살핌
- 2018. 3. 21. 08:22/ 2018. 3. 22. 08:46 간병인 동행하에 walker 이용하여 시간맞춰 물리치료 다님
② ○○병원 간호기록지
- 2018. 3. 27. 보호자 상주중이며 일상생활 때때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함. 대소변은 화장실에 걸어가서 봄. 보호자와 함께 걸어서 재활치료 다님
- 2018. 5. 25. 12:40 양손 쥐는힘 있으며 양상지 정상범위까지 가동함. 걸음걸이에 불편감 없으며 양하지 정상범위까지 가동함
- 2018. 5. 25. 15:30/ 2018. 5. 26. 08:30/ 2018. 5. 28. 15:30/ 2018. 5. 29. 08:30/2018. 5. 30. 08:30/ 2018. 5. 30. 15:30/2018. 5. 31. 08:30/2018. 5. 31. 15:30/ 2018.6. 1. 08:30 /2018. 6. 1. 15:30 자가보행 중으로 이동시 낙상 및 안전사고 주의 설명함
- 2018. 6. 22. 08:30/2018. 6 . 29. 08:30 배변 및 배뇨습관 양호하며 식이섭취 중요성교육함
③ ○○○○병원 간호기록지
- 2018. 8. 25. 14:55, 2018. 9. 24. 11:20, 2018. 11. 1. 19:00, 2018. 11. 3. 11:30,2019. 2. 9. 15:15 각 가족행사를 위해 외출증 작성 후 외출함
④ ○○○○병원
- 2019. 3. 11. 입원기록지(K-MBI) 식사하기 많은 도움이 필요/ 계단오르기 많은도움이 필요/ 대변조절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 소변조절 경미한 도움이 필요/ 보행 중간 정도 도움이 필요/ 의자 침대차이동 경미한 도움이 필요/(총점 42)
- 2019. 5. 29. funct. ind. gaiting 가능함 (supervision 필요), 그러나 한발서기, 뒤로걷기등 균형이 필요한 동작에 제한 10m walk test 7s 확인(걷는 속도는 양호) 병원 주위를 산책을 다녀왔는데 쉬지 않고 걸었어요 10m walk test 7->6.5->6
- 2019. 12. 10. 재활의학과 휠체어 처방위해 내원하심. 휠체어(수동)처방전 발급함
라) 이 법원의 ○○○○○○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하 ‘이사건 진료기록감정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간병기간 중 2018. 3. 27. ∼ 2018. 5. 24.은 간병 2등급, 2018. 5. 25. ∼ 2022. 2. 24.은 간병 3등급에 각 해당한다’고 감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결과의 주요 내용
? 2018. 3. 27. ~ 2018. 5. 24.의 적정 간병 등급
위 기간은 원고가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은 기간으로 입원당시(2018. 3. 26.)의 의무기록에서 양측 상하지 근력 3등급, 도움하에 보행가능,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 수행시 중등도 이상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확인됨. 감시하에 보행가능한 정도로 호전된 양상 확인됨. 입원시 3+ 4등급 정도로 향상되었으며, 감시하에 보행가능한 정도로 호전된 양상 확인됨. 입원시 수정바델지수 63점에서 73점으로 일상생활동작수행능력도 향상된 것으로 확인됨. 다만 여전히 일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확인됨(수정바델지수 70~80점은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임).입원기간 동안의 간호기록을 살펴보면, ‘일상생활 수행중 때때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함.대소변은 화장실에 걸어가서 봄, 보호자와 함께 걸어서 재활치료 다님’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자가 보행 중으로 이동시 낙상 및 안전사고 주의 설명함‘으로 기록되어 있음. 상기의내용을 종합할 때 2018. 3. 27. ~ 2018. 5. 24. ○○병원 입원기간 동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표 3.항 2등급(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2018. 5. 25. ~ 2022. 2. 24.의 적정 간병 등급
위 기간은 원고가 ○○○○○○병원, ○○○○병원, ○○○○병원 등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은 기간으로 2018. 5. 25. 운동치료 기록지에 의하면 양측 상하지 근력은 3~4등급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병원 입원당시 수정바델지수 73점에서 악화된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경우 평가시 전반적인 컨디션이나 감정상태에 따라 다소 과소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2019. 3. 11. ○○○○병원 입원기록지에 의하면 수정바델지수 42점으로 기록되어 있음. 하지만 첨부된 간호기록지를 보면 보호자의 감시하에 보행이 가능하고,보호자와 함께 산책, 가족행사 참석을 위한 수시외출이 있었던 기록 등이 확인됨. 상기의내용을 종합할 때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의 부전마비가 있으나 어느정도기능적 움직임은 있으며, 균형감 문제, 안전문제로 인하여 휠체어 사용을 병행하고 있는 상태로 판단됨. 따라서 2018. 5. 25. ~ 2022. 2. 24. 기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3.항 3등급(뇌의 손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부분적으로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처분 간병기간 동안의 원고에 대한 적정 간병등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결과는 이 사건 제1처분과 일치하고, 원고 진료병원들의 각 간호기록지 기재내용 또한 이에 부합한다.
비록 원고 주치의들은 ‘원고가 독립적인 일상생활동작이 불가능하여 상시간병이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결과와 위각 간호기록지의 기재내용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원고 주치의들의 위 소견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 밖의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 내지 5처분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 자문의가 ‘진료기록부 검토 결과, 2022. 2. 25. ~ 2023. 12. 31.의 간병기간은 비전문 간호인(일반성인)의 간헐적인 수시간병이면 충분하므로 간병 3등급의지급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제2 내지 5처분을하였다(을 제6호증).
나) 이 사건 제2 내지 5처분의 간병기간인 2022. 2. 25. ~ 2023. 12. 31.(이하‘이 사건 간병기간’이라 한다) 동안 작성된 ○○○○병원의 간호기록지에는 원고의 간병필요정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병원의 간호기록지
-2022. 4. 4.
· 수정바델지수(Modified Bathel Index) 58점(58/100)
- 2022. 4. 6. 수정바델지수(MBI) 51점(51/100)
· 개인위생 많은 도움이 필요: 1
· 목욕 많은 도움이 필요: 1
· 식사 중간정도 도움이 필요: 5
· 용변 많은 도움이 필요: 2
· 계단오르내리기 중간정도 도움이 필요: 5
· 착탈의 중간정도 도움이 필요: 5
· 대변조절 경미한 도움이 필요: 8
· 소변조절 중간정도 도움이 필요: 5
· 이동 경미한 도움이 필요: 12
· 보행 중간 정도 도움이 필요: 8
- 2022. 6. 14.(Functional level)
· Side rolling: possible
· come to sitting: possible
· sit alone: possible
· Sit to stand: possible
- 202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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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7 . 25. 치매척도검사(Global Deterioration Scael )
· 3= 경미한 인지장애
- 2022. 8. 2 .
· 위생 및 몸치장 personal care: 1.0. 가끔 개인위생에 대한 권고가 필요함
- 2022. 9. 13.
· 수정바델지수(Modified Bathel Index) 45점(45/100)
다) 한편, 이 사건 간병기간 동안 원고를 진료한 ○○○○병원 재활의학과 주치의는 원고의 간병필요정도에 관하여 ‘무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뇌병증 환자로 인지기능저하로 모든 일상생활(ADL)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을밝혔다(갑 제9, 10, 15호증의 각 2).
라) 이 법원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신체감정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신체감정 감정의는 2023. 5. 9.부터 5. 11.까지 2박 3일에 걸쳐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후 다음과 같이 감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신체감정결과
O 원고의 현 증상 및 상태
- 자각적 및 타각적 증상: 양측 상하지 근력저하 및 감각이상, 양측 상하지 경직, 인지장애, 언어장애
- 타각적 증상의 정도: 도수근력검사상 양측 상하지 근력 3등급(정상 5등급, 최하 0등급)관찰되었으며, 양측 상하지의 감각저하 소견 관찰됨. 양측 상지 경직 및 주관절(팔꿈치) 신전근 1등급, 양측 하지 경직 및 슬관절 굴곡근 1등급이 관찰된다
O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간병평가기준을 기준으로 신체감정 당시 몇 등급 간병상태에 해당하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 필요 등급 중 구분 3(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구분 8(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에해당하여 간병 1등급에 해당한다.
O 감정대상기간(2022. 2. 25 ~ 2022. 7. 31.) 이전의 기간에 대한 감정이 가능할 경우 몇등급 간병상태에 해당하는지?
과거 의무기록 상 사지 근력 저하와 인지장애로 인해 기본적인 신체활동을 스스로 할 수없고,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동작(식사, 배설, 이동, 보행)을 자력으로 할 수 없던 상태로판단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 필요등급에 의거하여 구분 3과 구분 8에 해당하며 간병 1등급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함.
O 원고가 자력으로 생명유지가 가능하거나 일상생활동작이 가능한 정도는?
일상생활 수행에 필요한 행동(식사, 몸 씻기, 옷 입기, 대소변 처리, 이동 및 보행)을 자력으로 수행 불가하여, 보호자의 항시 간병이 필요한 상태임. 자력으로 생명유지 활동과 일상생활동작이 불가함.
O 감정대상기간(2022. 2. 25 ~ 2022. 7. 31.)의 적정 간병 등급과 이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간병 1등급에 해당한다. 수정바델지수 평가상 개인위생 1점, 목욕하기 1점, 식사 2점, 용변 2점, 계단 오르내리기 2점, 옷입기 2점, 배변조절 2점, 배뇨조절 2점, 이동 8점, 보행 3점 합산 28점이다.
마) 또한 이 법원의 신체감정 감정의는 위 감정결과에 대한 피고의 사실조회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사실조회회신결과
수정바델지수 28점은 2박 3일간 원고의 일상생활동작을 의료진 1명이 평가하고 의료진 2명의 감수 하에 검사한 결과이다. 감정대상기간(2022. 2. 25. ~ 2022. 7. 31.) 중 요양기관(○○○○병원)이 측정한 수정바델지수는 2002. 4. 4. 58점, 2022. 4. 6. 51점, 2022. 9.13. 45점인데 감정인이 평가한 28점과 다르게 측정된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위 2022.9. 13. 평가한 수정바델지수 45점을 기준으로 간병등급을 평가하면 간병 1등급이 아니라간병 2등급에 해당한다.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는 감정 당시의 원고의 상태에 대한 평가일 뿐 이 사건 제2처분의 간병기간인 2022. 2. 25. ~ 2022. 7. 31.의 원고 상태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간병기간 중 작성된 ○○○○병원 간호기록지의 신빙성
앞서 본 ○○○○병원간호기록지에는 ‘원고의 수정바델지수를 2022. 4. 4. 58점, 2022. 4. 6. 51점, 2022. 9. 13. 45점으로 평가하면서, 일상생활동작 중 부분적으로는 타인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나 타인의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항목도 상당수 있다’는취지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간호기록지는 이 사건 간병기간 중 원고의 상태를가까이서 관찰한 ○○○○병원 담당 간호사들이 작성한 경과보고지로서, 그 기재내용이 상시간병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과 다르게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특히 허위로작성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이상 함부로 위 간호기록지의 신빙성을 배척할수 없다.
나) 이 사건 신체감정결과와 사실조회회신결과의 신빙성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신체감정시점인 2023. 5. 11. 기준으로 원고의 수정바델지수는 28점으로 평가되고 원고에게 1등급 간병이 필요하다고 감정하면서도, ○○○○병원의 2022. 9. 13.자 수정바델점수 45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1등급이 아니라 2등급 간병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런데 위 간호기록지는 간호사들이 원고의상태를 관찰하면서 일상생활동작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간병의 필요정도를 구체적으로평가한 다음 3회에 걸쳐 수정바델지수를 작성한 것으로, 비록 수정바델지수가 간병등급을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위와 같이 간병의 필요정도 등과 함께 구체적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간병등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간병기간 중 ○○○○병원에서 평가한 수정바델지수 45점 내지 58점은신뢰성이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간병 2등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해원고의 장애 정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위수정바델지수의 평가시점으로부터 불과 8개월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신체감정결과에서의 수정바델지수 28점과 간병 1등급의 감정의견은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다) 간병 1등급 요건 및 해당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3호는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간병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다시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간병등급을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나누어 구체화하였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위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3호 중 간병 1등급에 대해 ‘뇌의 손상으로 인한 신경기능 장애로 인하여 의식이혼수ㆍ반혼수 상태 등으로 생명유지를 위한 기도확보를 스스로 할 수 없거나, 체위변경 또는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등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 위임의 체계에 비추어 위 3호의간병 1등급의 요건인 ‘혼수ㆍ반혼수 상태로서 생명유지에 필요한 기능 등’의 범위에 관해서는 그 해석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간병기간 중 의식이 혼수?반혼수 상태에 있어 기도확보를 스스로 할 수 없거나 체위변경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등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위 1등급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나, 원고가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삼킴곤란의 장애(연하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1, 2만으로는 원고의 삼킴곤란 장애로 인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에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간병기간 중 작성된 간호기록지의 기재내용,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사실조회회신내용과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다가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간병기간 중 양측 상하지 근력저하 및경직, 실어증, 인지장애, 삼킴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지만, 그 정도가 ‘의식의 혼수?반혼수 상태 등으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기능 내지 동작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간병 1등급에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간병 2등급 해당 여부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등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간병기간 동안 간병 1등급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독립보행, 식사, 배뇨·배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였음은 충분히 확인되므로 간병 2등급에 해당됨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간병기간이전인 이 사건 제1처분의 후반부인 2018. 5. 25. ~ 2022. 2. 24.에는 간병 3등급에 해당하였지만 그 이후 원고의 장애 정도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제2처분부터 간병 2등급에 해당하게 되었고 그 상태가 이 사건 제5처분까지 계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2 내지 5처분 당시 원고의 간병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간병 2등급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간병 1등급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원고의 간병등급이 3등급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제2 내지 5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제1처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사건 제2 내지 5처분은 간병 2등급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22구단10408
간병료 일부 부지급 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