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21구단3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2누1864,2심-대법원,2023두53423,3심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7.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 ○○○은 2020. 4. 1.부터 당시 ○○○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사무실(이하 ‘선거사무실’이라 한다)에서 선거운동원으로 근무하였다. ○○○은 정읍시 ○○에거주하고 있었는데, ○○○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 ○○○도 정읍시 ○○ 근처에 거주하였다. 이들은 출근할 때 만나서 같이 출근하였다.
나. ○○○은 2020. 4. 12. ○○○을 태우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있던 모텔로 가던 중 정읍시 상세주소생략 앞 도로에서 앞서 진행 중인 차량을앞질러 가다가 중심을 잃고 진행방향 오른쪽 가로수를 충격하여 ○○○과 ○○○이 모두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 ○○○은 2022. 6. 15.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주장하면서 피고 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7. 30.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인 출근 경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와 ○○○은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1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동료직원인 ○○○, ○○○과 함께 출근하였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던망인과 ○○○ 중 먼저 출근 준비를 마친 사람이 ○○○과 나머지 한 명을 태우고 함께 선거사무실로 출근하였다. ○○○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20. 4. 11. 모텔에서 숙박하였고, 망인은 2020. 4. 12. 자신의 차량에 ○○○을 먼저 태우고 모텔에 있던○○○를 태우러 가는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동료직원들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출퇴근 재해(제3호)로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목),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목)를 들고있다.
구 산재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사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근로자는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취급이 존재하고, 이러한 차별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전원재판부 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발생한 사고’도 출퇴근 재해에 포함되도록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신설되었다.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가 업무수행의 전 단계로서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있고, 근로자는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각과 업무수행 장소에 기속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산재보험법의 개정경위와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통상적인 경로’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주거지와 업무수행 장소 사이를 이동하는 여러 경로 중 지리적, 시간적, 경제적인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즉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로를 의미하고, 출퇴근 재해로서 보호되지않는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란 ’출퇴근 중에 업무 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이 개인적 목적으로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난 경우 중 예외적으로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제외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을 종합하여 알 수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통상적인 출근 경로를 일탈한후에 발생된 사고로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또한 망인이 이용하려는 예상 경로가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는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20. 4. 11. 회식을 한 후 정읍시 ○○에 있는 집으로 가지 않고 ○○무인텔에서 잠을 잤다. ○○무인텔은 망인과 ○○○, ○○○가 평소에 출근하는 경로나 그 근방에 있지 않고, 별지 경로 표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소출근하는 경로의 반대 방향으로 상당히 이동해야 하는 곳에 있다.
②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평소 출근하는 경로의 반대 방향에 있는 ○○무인텔로 이동하는 중에 발생하였다. 선거사무실에서 망인에게 출근할 때 ○○○를 데려오도록 지시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도 망인에게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부탁하지 않았다. 망인은 휴대전화 위치확인 어플리케이션으로 ○○○의 위치를 확인하고 단지 ○○○를 깨워서 같이 출근하기 위해 ○○무인텔로 이동하였다. ‘망인이 직장 동료를 깨워서 같이 출근하기 위해 이동한 행위’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 단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1 내지 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제7호에서 정하는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볼 수도 없다.
③ 망인과 ○○○, ○○○가 평소에 같은 차에 타고 함께 출근하였던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출근 경로가 사회통념상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망인과 ○○○, ○○○가 같은 차에 타고 함께 출근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④ 별지 경로 표시의 두 경로(예상 경로)를 비교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택한 경로로 출근할 경우 평소에 비해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리고 또한 가던 길을 돌아와야 하는 등 훨씬 긴 거리를 운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